‘하도급법 위반’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협력사·협력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대금을 제때·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어기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하도급법 위반의 기본 개념, 주요 위반 유형과 제재, 실제 위험 포인트, 자주 나오는 분쟁 패턴,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개요
1. 하도급법이란 무엇인가?
하도급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공정거래 관련 특별법입니다.
- 적용되는 업종(대표적으로)
2.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하도급법은 단순히 원청·하청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2-1. 기본 구조
- 원사업자
-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건설·용역·기술 개발·제공을 위탁하는 자
- 통상 매출 규모가 더 크거나,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 경우가 많음
2-2. 적용 기준(요약)
- 업종·업무 유형에 따라
- 제조·수리·가공, 건설, 용역, 기술 개발·제공 등일 것
- 규모·매출 기준(간단 개념)
- 일반적으로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큰 경우 적용 가능성이 큼
- 업종별·규모별로 세부 기준 존재(실무에서는 공정위 기준표 활용)
하도급법 위반의 주요 유형
1. 대표적인 위반 행위 정리
다음 표는 하도급법 위반에서 공정위 조사·제재가 자주 나오는 핵심 유형입니다.
| 구분 | 위반 행위 예시 | 주요 위험 포인트 |
|---|---|---|
| 서면 미교부 | 발주서·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늦게 줌 | 구두 발주, 카톡·전화 지시만으로 진행 |
| 부당한 대금 결정 |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강요 | 원가 이하 단가, 경쟁사 핑계 인하 요구 |
|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 | 검수 완료 후 대금 지연·미지급 | “자금 사정” 이유로 일방 연기 |
| 부당한 대금 감액 | 사후에 일방적으로 금액 깎기 | “클레임”, “품질문제” 구실로 감액 |
| 부당 특약 | 법에 반하는 불리한 조항 강제 | “손해 전액 부담”, “대금 조정권 포기” 등 |
| 부당 반품 | 이미 수령한 물건을 사유 없이 돌려보냄 | 재고부담을 하청에 떠넘기기 |
| 기술자료 요구·유출 | 기술자료 제출 강요 후 유용 | 자체 브랜드·제품에 활용 |
| 부당한 위탁취소·변경 | 공사·용역 진행 중 일방 취소 | 이미 투입된 비용 보상 없이 해지 |
| 보복조치 | 문제제기·신고 후 거래 중단 | 신고·소송 제기 후 단가 인하, 물량 축소 |
2-1. 어떤 경우가 위반인가?
-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전형적인 위반입니다.
2-2. 필수 기재사항(핵심)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3-1. 부당한 대금 결정
-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3-2. 부당한 대금 감액
- 대표적인 패턴
- “본사에서 단가 인하 지시가 내려왔다”며 일괄 단가 인하
- 납품 후 계약서와 다르게 정산하면서 금액 일부를 일방 차감
- 정당한 근거 없이 “불량률이 높다”는 사유로 일괄 감액
- 정당한 감액이 되려면
- – 구체적 불량·지연 등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고
- 감액 근거, 계산 방식,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 지급
4-1. 기본 원칙
- 검사·검수 완료 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 지급기일은 계약서·발주서에 따르되
- 일정 기간을 넘기는 과도한 지연은 위법 가능성이 큼
4-2. 위험한 관행 예시
-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다음 달로 미뤄 달라”는 관행적 연기
- 공사가 끝났는데도 검수·검사 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행위
-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산하자”며 계속 미루기
5. 부당한 위탁취소·변경 및 반품
5-1. 부당한 위탁취소·변경
- 다음 상황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가 이미 인력·자재를 투입한 이후, 일방적으로 물량 축소
- 발주량을 크게 줄이면서도 이미 발생한 비용을 전혀 보상하지 않는 경우
- “본사 정책 변경”만을 이유로 공사 중단, 계약 해지
5-2. 부당한 반품
- 이미 납품·수령한 물품을
- 하자·계약 위반 등의 객관적 사유 없이 반품
- 재고 부담, 재처리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
6. 기술자료 요구·유용(기술 탈취 문제)
- 다음과 같은 경우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부당 요구·유용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무 팁
- 기술자료 제공 시에는 목적·범위·사용기간·비밀유지·반환 조건을 서면에 명확히 기재
- “공동 개발”인지, “단순 하도급”인지 구분하여 계약 구조 설계
7. 보복조치(리니언시·신고 관련)
- 그 후
- 단가 인하
- 물량 축소
- 거래 중단
을 했다면 보복조치로 중하게 제재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와 리스크
1. 행정 제재(공정위)
2. 형사 처벌
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수급사업자는 다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대금, 지연이자
- 부당 감액분
- 부당한 위탁취소·변경으로 인한 손해(투입 인건비, 자재비 등)
-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영업이익, 로열티 상당액 등)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상황과 체크 포인트
1. “우리는 중소기업인데, 하도급법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나?”
- 원사업자가 꼭 대기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귀사 매출이 협력사보다 크고
- 협력사가 귀사의 일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 거래 구조상 귀사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IT·용역·스타트업 분야의 함정
-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서 분쟁이 잦습니다.
- 앱·웹 개발 용역
- 플랫폼 기능 개발 하도급
- 디자인·설계·컨설팅 용역
- 문제 포인트
- 요구사항 변경이 잦은데, 추가비용 정산 규정이 없음
- 개발 완료 기준·검수 기준이 불명확
- 기술자료(소스코드, 설계서)의 소유권·사용권이 불명확
원사업자가 꼭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1. 계약·발주 단계
- [ ] 구두·카톡 발주만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가?
- – [ ] 계약 체결 시점에 서면(전자 포함)을 교부하고 있는가?
- [ ] 서면에 다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 ] 업무 내용·범위
2. 단가·대금 관련
- [ ] 단가 인하 시 객관적 근거와 서면 합의가 있는가?
- – [ ] “거래 계속하려면 단가를 낮추라”는 식의 표현을 쓰지 않는가?
- [ ] 검수 완료 후 대금을 관행적으로 지연 지급하고 있지 않은가?
- [ ]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내부 점검하고 있는가?
- – [ ] 공정위 조사 대응 매뉴얼이 있는가?
- [ ] 협력사와의 분쟁 발생 시, 이메일·카톡·계약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가?
-
하도급법 위반 예방을 위한 실무 팁
1. 표준계약서·서식 정비
- 공정위·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참고하여
- 자사 업종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 불필요한 ‘갑질’ 조항 제거
-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항(대금 조정권 포기 등) 수정
2. 내부 교육·지침 마련
3.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 수습 단계에서의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발주하고, 종이 계약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쓰는 관행도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 위험성이 높습니다.
- 하도급법은 위탁 시점에 서면 교부를 요구합니다.
- 전자문서(이메일, 전자계약 시스템 등)도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 발주 내용, 대금, 납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 “나중에 정리하자”는 식으로 핵심 내용을 빼놓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수급업체가 자꾸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데, 거절하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 단가 인상 요구를 단순히 거절하는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닙니다.
- 다만
- 정당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계속 낮추거나
- 협력사가 원가 상승을 입증했는데도
- 전혀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래 중단을 협박하는 방식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Q3. 자금 사정 때문에 대금을 한두 달 늦게 주는 것도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특히
- 검사·검수를 완료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늦추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금융비용을 떠안게 되는 경우
- 공정위가 엄격히 보는 영역입니다.
Q4. 기술자료를 받아서 내부 검토만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시점에서 이미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 거래상 필요성을 벗어난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
- 거래를 조건으로 한 강제 제공 요구는
- 기술자료 부당 요구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