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영업정지·손해배상·평판 리스크까지 동시에 터질 수 있는 복합 리스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주요 환경법 위반 유형, 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에서 쟁점,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실무 대응 전략과 예방 방안을 알려주겠습니다.
1. 환경법 위반 개요 – 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1-1. ‘환경법 위반’이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을 포괄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 위반 형태
1-2. 환경법 위반의 특징
- 형사·행정·민사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
- 고의가 없어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음
- 환경단체·언론·지자체의 관심이 높아 사건이 커지기 쉬움
- 중대재해처벌법, ESG, 인허가, 공공입찰 등과 연동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2. 주요 환경법 위반 유형과 처벌 수위
2-1. 대표적인 위반 유형 정리
(1) 대기·수질 오염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물환경보전법 위반
(2) 폐기물 관리 관련
(3) 화학물질·위험물 관련
(4) 소음·진동, 악취 등 생활환경 관련
2-2. 처벌 수위 비교
아래 표는 주요 환경법 위반 시 일반적으로 문제 되는 처벌의 큰 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처벌은 구체적 사안·전과·피해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주된 위반 유형 | 개인 처벌(예시) | 법인 처벌(예시) | 행정제재(예시) |
|---|---|---|---|---|
| 대기·수질 | 기준 초과, 무허가 배출시설 |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 | 수억 원대 벌금 | 조업정지, 사용중지, 과징금 |
| 폐기물 | 불법 투기·매립·소각, 허가 없이 처리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상 벌금 가능 | 고액 벌금, 몰수·추징 | 허가취소, 영업정지 |
|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취급, 사고 미보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 | 법인 벌금, 손해배상 연계 | 시설사용 중지, 과징금 |
| 소음·악취 | 기준 초과 반복, 개선명령 불이행 | 벌금·과태료, 반복 시 형사처벌 | 법인 벌금 | 영업정지, 공사중지 |
※ 실제 조문·양형은 법률·양형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누가 처벌을 받는가 – 대표이사·임원·현장 책임자 책임 구조
3-1. 법인과 개인의 동시 처벌
- 대부분의 환경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음
- 법인 또는 사업주와 실제 행위를 한 자(현장 관리자, 직원)를 함께 처벌
- 대표이사나 사업주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음
3-2. 대표이사·임원의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대표이사·임원에게 형사책임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구조적으로 인력·예산을 줄여 환경관리 인프라를 충분히 두지 않은 경우
- 위반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치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위반을 통해 원가 절감·수익 증대가 명백한 경우
- 과거 행정지도·과태료·행정처분 후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3-3. 실무 책임자·환경안전팀의 리스크
- 환경안전 담당자,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 실무 지휘·감독자로서 ‘직접 행위자’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문제 되는 상황
4. 환경법 위반이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1. 단순 벌금이 아니라 “사업 존속” 문제
- 단기 리스크
- 중장기 리스크
4-2. 중대재해·산업안전·형사특별법과의 연계
- 환경사고가 인명피해·중대사고로 이어지면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음
- 화학물질 누출·폭발, 대규모 화재 등은
5. 실제로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
5-1. 자가측정·기록 조작 사례
- 상황
-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상시 초과하는데,
- 영업·납기·원가 압박으로 방지시설 증설이나 가동률 상향이 어려움
- 환경담당자에게 “수치 좀 맞춰서 보고하라”는 압박
- 문제점
- 단순 기준 초과보다 측정값 조작·서류 허위 작성이 더 중하게 평가되는 경향
- 회사 차원 조직적 관여가 드러나면 대표이사 기소 가능성 상승
5-2.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시도
- 상황
- 지정폐기물 처리단가가 높아 부담
- 일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허위 분류
- 무허가 업체에 저가로 위탁하거나, 현장에서 무단 소각·매립
- 문제점
- 불법 투기·매립은 언론·주민 민원으로 크게 번지기 쉬움
- 처리비용 절감 목적이 명확해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고의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
5-3. 사고 발생 후 보고 지연·은폐
- 상황
- 화학물질 누출, 폐수 무단 방류 등 사고 발생
- 즉시 보고 시 공장 가동 중단·언론 보도 우려
- 자체 수습을 시도하며 보고를 미루거나 축소 보고
- 문제점
- 본래 사고 자체보다 사후 은폐·보고 지연이 더 큰 비난을 받음
- 지자체·환경부, 경찰·검찰의 강한 수사 대상이 되기 쉬움
6. 환경법 위반이 의심될 때 기업이 당장 해야 할 일
6-1. 내부적으로 즉시 점검할 사항
- 사실관계 파악
- 위험 통제
- 내부 보고 라인 정비
- 대표이사·환경안전 총괄에게 신속 보고
- 관련 부서(환경, 안전, 생산, 법무, 대외협력) 태스크포스 구성
6-2. 대외 대응 – 지자체·환경청·수사기관
6-3. 내부 조사와 문서 관리 실무 팁
- 내부 조사를 할 때
- 주의할 점
7. 수사·재판 단계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7-1. 고의·과실 인정 여부
7-2. 인과관계와 피해 규모
- 주민 피해·환경 피해와의 인과관계
- 악취·소음·수질오염 등에서
- “해당 공장 때문인지, 다른 원인인지”가 쟁점
- 측정자료, 환경영향 평가, 인근 타 사업장 존재 여부 등이 중요
- 피해 규모 산정
7-3. 양형(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반복 위반, 과거 행정처분·형사처벌 전력
- 조직적·지속적 은폐, 서류 조작
- 대규모 피해, 인명피해, 주민 집단 피해
-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8. 기업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관리 방안
8-1. 최소한 갖춰야 할 내부 시스템
- 환경·안전 전담 조직 및 책임자 지정
- 규모에 따라 팀/파트/전담자 지정
- 권한·예산을 실제로 부여할 것
- 내부 규정·매뉴얼
- 환경법 준수 규정, 배출시설 운영 매뉴얼
- 폐기물 관리, 화학물질 취급, 사고 대응 절차
- 정기 교육
- 현장 관리자·작업자 대상
- “어디까지가 위법인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교육
8-2. 체크리스트 기반 자체 점검
- 정기적으로 다음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신고 사항의 유효성, 조건 준수 여부
-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 현황, 고장·우회 여부
- 자가측정 결과와 실제 운영 조건의 합리성
- 폐기물 발생량·처리량의 수지(발생–보관–운반–처리) 일치 여부
- 화학물질 재고·사용량과 구매량의 일치 여부
- 주민 민원·내부 제보 발생 여부
8-3. 외부 전문가·기관 활용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환경법 위반이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준 초과 정도가 크고 반복적인 경우
- 고의적·조직적인 위반(불법 투기, 수치 조작 등)
-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대규모 환경 피해가 있는 경우
- 행정기관의 시정명령·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Q2. 대표이사가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대표이사가
- 적절한 인력·예산을 배정하고
- 내부 규정·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며
- 위반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여지가 생깁니다.
Q3. 자진 신고를 하면 처벌이 줄어듭니까?
- 자진 신고·신속한 보고는
- 수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모든 법에 형식적인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과태료·행정처분만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행정처분과 별도로
- 형사고발이 병행될 수 있고
- 주민·지자체·타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언론보도·SNS 확산으로 인한 평판 리스크는
- 금전적 손해 이상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Q5. 과거에 잠깐 위반한 적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개선하면 괜찮을까요?
-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 다만,
- 스스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시정·개선했다는 점은
- 향후 적발 시 양형·처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고
- 재발 방지 대책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 정리 – ‘환경법 위반’은 초기에 다룰수록 피해가 줄어듭니다
- 환경법 위반은
- “벌금 조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 형사·행정·민사·ESG·평판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이슈입니다.
-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 허가·신고, 점검, 교육, 내부 규정
- 위반 의심 시 신속한 사실 파악·추가 위반 차단
- 행정·수사기관 대응에서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
- 피해 회복·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양형·평판 리스크 최소화
- 이미 환경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단속·수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 관련 자료를 보존하면서,
-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