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은 ‘친환경’, ‘에 코’,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표현을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행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의 법적 기준, 제재 수위, 실제로 문제가 되는 표현들, 조사·제재 대응 전략,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예방을 알려주겠습니다.

1.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개요

1-1. 환경성 표시광고란 무엇인가

법령상 ‘환경성 표시·광고’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품·서비스가
    • 환경오염을 줄인다,
    • 에 너지·자원 소비를 줄인다,
    • 탄소배출을 감소시킨다,
    •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하다,
    • 친환경 소재·공정을 사용했다
    • 는 등의 환경적 속성을 표시하거나 광고 하는 행위

주요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표시광고법 위반 + 환경 관련 특별 규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왜 문제가 되는가 – 규제의 취지

→ 정부와 공정위, 환경부가 환경성 표시광고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의 법적 기준

2-1. 표시광고법상 위반 유형

표시광고법은 환경성 광고에 대해서도 일반 표시·광고와 동일하게 다음 유 형을 금지합니다.

환경성 광고에서는 특히 “객관적 근거가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2. 환경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환경부·공정위 가이드라인에서 문제 삼는 대표 유 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 없는 절대적 표현
    • “완전 무해”, “100% 친환경”, “환경에 전혀 해가 없다”
  • 근거 없는 상대적·최고 표현
    •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성”, “업계 최고 탄소저감”
  • 구체적 기준이 없는 추상적 표현
    • “에 코 프렌들리”, “그린 제품” 등

→ 객관적 기준·인증 없이 단순 이미지 마케팅에 그치는 경우

  • 전체를 일반화 하는 표현
    • 특정 공정/부분만 친환경인데
      • “이 제품은 친환경 제품입니다” 등 전체 제품을 친환경으로 인식시키는 표현
    • 환경성과 무관하거나 미미한 효과 를과 대포장
      • 포장 재 일부만 재활용인데 전체를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광고
      • ‘용기 5%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대대적으로 ‘친환경 혁신’으로 홍보

3.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이 되는 대표 사례

3-1. 자주 문제되는 표현 유형

(1) “친환경”, “에 코” 단어 사용

  • 아래와 같은 경우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 “친환경 세제”라고 광고했으나
    • “에 코 패키지”라고 했으나
      • 실제로는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성 낮음

(2) 탄소중립·탄소저감 관련 표현

(3) 재활용·재사용 관련 표현

3-2. 실제 분쟁 포인트 정리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 당시 객관적 근거 자료 보유 여부
    • 시험성적서, 인증서, 연구보고서 등
  • 근거 자료의 범위와 광고 문구의 범위 일치 여부
    • 예: 포장 재만 친환경인데, 제품 전체를 친환경으로 표현했는 지
  •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 기준
  • 표현의 강도
    • “경향이 있다”, “줄여줍니다” vs “완전 제거”, “전혀 해가 없다”
  • 면책 가능성

4.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시 제재와 리스크

4-1. 행정·형사·민사 리스크 비교

구분 내용 예시 리스크
행정 제재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 징금, 과 태료 매출액 기준 과 징금, 정정광고 명령
형사 제재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사 처벌 가능 벌금형, 법인·대표자 동시 처벌 가능
민사(손해배상) 소비자·경쟁사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경쟁사 부당경쟁행위 소송
평판·사업 리스크 브랜드 신뢰도 하락, ESG 평가 악화, 투자 위축 대형 유통사 납품·입점 제한, 투자 철회

※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위반 기간, 광고 규모, 고의성, 시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2. 공정위·환경부 조사 절차 개요

조사 초기 대응에서 자료 정리와 광고 취지 설명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환경성 광고 작성 원칙

5-1. 광고 문구 설계기본 원칙

  •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 나쁜 예: “친환경 세제입니다”
    • 좋은 예: “인산염·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비교 기준을 명시하기
  • 객관적 근거가 있는 수치만 사용
  • 부분적 개선은 부분으로 한정해 표현
    • “포장 재에 재활용 플라스틱 50% 사용
    • (제품 전체를 친환경으로 일반화하지 않기)
  • 전문 용어 남용 금지
    • 일반 소비자가이 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설명을 함께 제공

5-2.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자료는 확보·보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시 “광고 당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 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6.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이의 심될 때 대응 전략

6-1. 내부 점검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 광고에 ‘친환경, 에 코, 그린, 탄소중립’ 등의 표현이 있는
    • 근거 자료가 모호하거나 구두 설명에만의 존
    • 예전 시험성적서만 있고, 현재 제품·공정과 다를 수 있음
  • 인증 마크·로 고를 사용했으나
    • 인증 유효기 간이만 료되었거나
    • 실제 인증 범위(제품·모델)와 다른 제품에 사용
  • SNS·온라인 마케팅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보이 면 우선 광고 문구와 자료를 전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2. 이미 조사·제재 통보를 받은 경우 실무 팁

7. 업종별로 자주 발생하는 쟁점

7-1. 제조·소비재(생활용품, 식품 등)

  • “무(無)첨가”, “무(無)방부제” 표현
    • 실제로는 다른 방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자연 유래”, “천연 성분”
    • 합성 성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데도과 도하게 자연 이미지를 강조

7-2. 패션·유통

  • “친환경 원단”, “지속 가능 패션
    • 실제로는 일부 원단만 재활용 소재, 나머지는 일반 섬유
  • “재활용 가능 포장”
    • 재활용 표시만 있고, 실제 분리배출·재활용이 어려운 구조

7-3. IT·전자·자동차

  • “탄소중립 공장”, “친환경 공정
    • 일부 공정만 개선했음에도 전체를 ‘탄소중립’으로 홍보
  • “연비 향상으로 CO₂ 30% 감축”

8. 환경성 표시광고 컴플라이 언스 구축

8-1. 사내 프로 세스만 들기

8-2. 대행사·인플루언서 관리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환경적입니다” 정도의 추상적 표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 네, 될 수 있습니다.
    • 추상적 표현이라도 소비자가 “환경에 좋은 제품”이 라고 인식할 수 있고,
    • 그에 상응 하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구체적 사실 중심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인증 마크만 있으면 아무 문구나 써도 괜찮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인증 범위를 벗어난과 장 표현은 여전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예: 포장 재 인증을 받았는 데 제품 전체를 ‘친환경 제품’이 라고 홍보 하는 경우

인증 범위(제품, 공정, 기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표현해야 합니다.

Q3. 과거에 유사한 표현을 써도 문제 없었는 데, 지금은 제재를 받습니다. 소급 적용 아닌가 요?

  • 제재는 원칙적으로 현재 광고 행위대해 이 루어집니다.
  • 과거 관행과 달리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소급 적용이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 최근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감시가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 지금 시점의 규제 기준에 맞춰 광고를 재점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이미 진행된 광고 캠페인을 전부 회수해야 하나요?

  •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 명백한 오인 가능성이 있는 문구라면 자진 시정·회수를 검토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광고·SNS 게시물은 비교적 쉽게 수정·삭제가 가능하므로
    • 우선적으로 조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소규모 기업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제재를 많이 받나요?

  •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 소비자에 게 노출되는 광고라면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재 수위에서 규모, 고의성, 시정 노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표준 문구 활용, 간결하고 사실 위주의 표현을 사용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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