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은 ‘친환경’, ‘에코’,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표현을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행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의 법적 기준, 제재 수위, 실제로 문제가 되는 표현들, 조사·제재 대응 전략,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예방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개요
1-1. 환경성 표시광고란 무엇인가
법령상 ‘환경성 표시·광고’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품·서비스가
주요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고시(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 등)
- 관련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실무적으로는 표시광고법 위반 + 환경 관련 특별 규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왜 문제가 되는가 – 규제의 취지
→ 정부와 공정위, 환경부가 환경성 표시광고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의 법적 기준
2-1. 표시광고법상 위반 유형
표시광고법은 환경성 광고에 대해서도 일반 표시·광고와 동일하게 다음 유형을 금지합니다.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이 아닌 내용, 객관적 근거 없는 주장
- 일부 사실만을 부각하여 전체적으로 오인시키는 경우 포함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은폐하여 오인 유발
- 비교 표시·광고의 부당성
- 경쟁 제품과 비교하면서 사실과 다른 우월성 주장
- 부당한 표시·광고로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행위 전반
환경성 광고에서는 특히 “객관적 근거가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2. 환경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환경부·공정위 가이드라인에서 문제 삼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 없는 절대적 표현
- “완전 무해”, “100% 친환경”, “환경에 전혀 해가 없다”
- 근거 없는 상대적·최고 표현
-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성”, “업계 최고 탄소저감”
- 구체적 기준이 없는 추상적 표현
- “에코 프렌들리”, “그린 제품” 등
→ 객관적 기준·인증 없이 단순 이미지 마케팅에 그치는 경우
- 전체를 일반화하는 표현
- 특정 공정/부분만 친환경인데
- “이 제품은 친환경 제품입니다” 등 전체 제품을 친환경으로 인식시키는 표현
- 환경성과 무관하거나 미미한 효과를 과대포장
- 포장재 일부만 재활용인데 전체를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광고
- ‘용기 5%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대대적으로 ‘친환경 혁신’으로 홍보 등
3.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이 되는 대표 사례
3-1. 자주 문제되는 표현 유형
(1) “친환경”, “에코” 단어 사용
- 아래와 같은 경우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 “친환경 세제”라고 광고했으나
- 성분상 유해물질이 일반 세제와 유사
- 친환경 인증,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 없음
- “에코 패키지”라고 했으나
- 실제로는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성 낮음
(2) 탄소중립·탄소저감 관련 표현
-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광고했으나
- 전 과정(LCA) 분석 없이 일부 공정만 개선한 경우
- 탄소배출권 구매만으로 ‘완전 탄소중립’이라고 강조
- “탄소 배출 50% 감축”
- 비교 기준(기준연도, 기존 제품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
(3) 재활용·재사용 관련 표현
3-2. 실제 분쟁 포인트 정리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 당시 객관적 근거 자료 보유 여부
- 시험성적서, 인증서, 연구보고서 등
- 근거 자료의 범위와 광고 문구의 범위 일치 여부
- 예: 포장재만 친환경인데, 제품 전체를 친환경으로 표현했는지
-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 기준
- 전문 소비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 표현의 강도
- “경향이 있다”, “줄여줍니다” vs “완전 제거”, “전혀 해가 없다”
- 면책 가능성
-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 기존 관행, 업계 통상 수준 등
4.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시 제재와 리스크
4-1. 행정·형사·민사 리스크 비교
| 구분 | 내용 | 예시 리스크 |
|---|---|---|
| 행정 제재 |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과태료 | 매출액 기준 과징금, 정정광고 명령 |
| 형사 제재 |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사처벌 가능 | 벌금형, 법인·대표자 동시 처벌 가능 |
| 민사(손해배상) | 소비자·경쟁사 손해배상 청구 | 집단소송, 경쟁사 부당경쟁행위 소송 |
| 평판·사업 리스크 | 브랜드 신뢰도 하락, ESG 평가 악화, 투자 위축 | 대형 유통사 납품·입점 제한, 투자 철회 |
※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위반 기간, 광고 규모, 고의성, 시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2. 공정위·환경부 조사 절차 개요
- 1단계
- 자료 요구
- 2단계
- 웹사이트, SNS, 오프라인 광고, 포장재, 카탈로그 등 전반 조사
- 3단계
- 심의
-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심의
- 4단계
- 제재 의결
-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결정
- 5단계
- 불복 절차
조사 초기 대응에서 자료 정리와 광고 취지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환경성 광고 작성 원칙
5-1. 광고 문구 설계 시 기본 원칙
-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 나쁜 예: “친환경 세제입니다”
- 좋은 예: “인산염·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비교 기준을 명시하기
- “자사 기존 제품 대비 물 사용량 30% 감소(2022년 모델과 비교)”
- 객관적 근거가 있는 수치만 사용
-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 공인 인증 기준 충족 여부
- 부분적 개선은 부분으로 한정해 표현
- “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 50% 사용”
- (제품 전체를 친환경으로 일반화하지 않기)
- 전문 용어 남용 금지
-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설명을 함께 제공
5-2.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자료는 확보·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험성적서
- 유해물질 함량, 재활용성, 생분해성, 에너지 효율 등
- 인증서
- 환경마크, 저탄소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친환경 인증 등
- 내부 검토 보고서
- 광고 문구 선정 배경, 법무·품질·환경 담당 검토 기록
- 비교 기준 설명자료
- “기존 제품 대비”인지, “동종 제품 평균 대비”인지 등 기준 명확화
→ 분쟁 시 “광고 당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6.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이 의심될 때 대응 전략
6-1. 내부 점검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 광고에 ‘친환경, 에코, 그린, 탄소중립’ 등의 표현이 있는데
- 근거 자료가 모호하거나 구두 설명에만 의존
- 예전 시험성적서만 있고, 현재 제품·공정과 다를 수 있음
- 인증 마크·로고를 사용했으나
-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 실제 인증 범위(제품·모델)와 다른 제품에 사용
- SNS·온라인 마케팅에서
- 마케터·대행사가 임의로 강한 표현을 사용
- 본사/법무 검토 없이 캠페인 진행
위와 같은 상황이 보이면 우선 광고 문구와 자료를 전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2. 이미 조사·제재 통보를 받은 경우 실무 팁
-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 문제가 된 광고 문구, 기간, 매체, 담당 부서 파악
- 당시 회의록, 메일, 내부 검토 문서 수집
- 2단계
- 근거 자료 최대한 확보
- 시험성적서, 내부 테스트 결과, 인증 신청 과정 등
- 광고 당시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정리
- 3단계
- 자진 시정 조치 검토
- 문제되는 문구 삭제·수정
- 홈페이지·포장재 등 정정
- 자진 시정은 제재 수위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음
- 4단계
- 기관 대응 전략 수립
7. 업종별로 자주 발생하는 쟁점
7-1. 제조·소비재(생활용품, 식품 등)
- “무(無)첨가”, “무(無)방부제” 표현
- 실제로는 다른 방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자연 유래”, “천연 성분”
- 합성 성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도 과도하게 자연 이미지를 강조
7-2. 패션·유통
- “친환경 원단”, “지속가능 패션”
- 실제로는 일부 원단만 재활용 소재, 나머지는 일반 섬유
- “재활용 가능 포장”
- 재활용 표시만 있고, 실제 분리배출·재활용이 어려운 구조
7-3. IT·전자·자동차
- “탄소중립 공장”, “친환경 공정”
- 일부 공정만 개선했음에도 전체를 ‘탄소중립’으로 홍보
- “연비 향상으로 CO₂ 30% 감축”
- 주행 조건, 비교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8. 환경성 표시광고 컴플라이언스 구축 팁
8-1. 사내 프로세스 만들기
8-2. 대행사·인플루언서 관리
- 광고 대행사, 인플루언서에게도 다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환경적입니다” 정도의 추상적 표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 네, 될 수 있습니다.
- 추상적 표현이라도 소비자가 “환경에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고,
-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구체적 사실 중심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인증 마크만 있으면 아무 문구나 써도 괜찮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인증 범위를 벗어난 과장 표현은 여전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예: 포장재 인증을 받았는데 제품 전체를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경우
→ 인증 범위(제품, 공정, 기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표현해야 합니다.
Q3. 과거에 유사한 표현을 써도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제재를 받습니다. 소급 적용 아닌가요?
- 제재는 원칙적으로 현재 광고 행위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 과거 관행과 달리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소급 적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 최근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감시가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 지금 시점의 규제 기준에 맞춰 광고를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이미 진행된 광고 캠페인을 전부 회수해야 하나요?
-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 명백한 오인 가능성이 있는 문구라면 자진 시정·회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광고·SNS 게시물은 비교적 쉽게 수정·삭제가 가능하므로
-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소규모 기업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제재를 많이 받나요?
-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광고라면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재 수위에서 규모, 고의성, 시정 노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기업일수록 표준 문구 활용, 간결하고 사실 위주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