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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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은 ‘친환경’, ‘에코’,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표현을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행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의 법적 기준, 제재 수위, 실제로 문제가 되는 표현들, 조사·제재 대응 전략,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예방을 알려주겠습니다.

1.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개요

1-1. 환경성 표시광고란 무엇인가

법령상 ‘환경성 표시·광고’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품·서비스가
    • 환경오염을 줄인다,
    • 에너지·자원 소비를 줄인다,
    • 탄소배출을 감소시킨다,
    •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하다,
    • 친환경 소재·공정을 사용했다
    • 는 등의 환경적 속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주요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표시광고법 위반 + 환경 관련 특별 규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왜 문제가 되는가 – 규제의 취지

  • 소비자가 ‘친환경’ 이미지만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기업친환경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면서
    • 근거 없는그린워싱(greenwashing)’ 증가
    • 객관적 근거 없이 “세계 최초, 최고 수준, 탄소중립” 등 과장 표현 남용
  • 이에 따라
    •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
    • 환경정책의 신뢰도 저하

→ 정부와 공정위, 환경부가 환경성 표시광고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의 법적 기준

2-1. 표시광고법상 위반 유형

표시광고법은 환경성 광고에 대해서도 일반 표시·광고와 동일하게 다음 유형을 금지합니다.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이 아닌 내용, 객관적 근거 없는 주장
    • 일부 사실만을 부각하여 전체적으로 오인시키는 경우 포함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은폐하여 오인 유발
  • 비교 표시·광고의 부당성
    • 경쟁 제품과 비교하면서 사실과 다른 우월성 주장
  • 부당한 표시·광고로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행위 전반

환경성 광고에서는 특히 “객관적 근거가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2. 환경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환경부·공정위 가이드라인에서 문제 삼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 없는 절대적 표현
    • “완전 무해”, “100% 친환경”, “환경에 전혀 해가 없다”
  • 근거 없는 상대적·최고 표현
    •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성”, “업계 최고 탄소저감”
  • 구체적 기준이 없는 추상적 표현
    • “에코 프렌들리”, “그린 제품” 등

→ 객관적 기준·인증 없이 단순 이미지 마케팅에 그치는 경우

  • 전체를 일반화하는 표현
    • 특정 공정/부분만 친환경인데
      • “이 제품은 친환경 제품입니다” 등 전체 제품을 친환경으로 인식시키는 표현
  • 환경성과 무관하거나 미미한 효과를 과대포장
    • 포장재 일부만 재활용인데 전체를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광고
    • ‘용기 5%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대대적으로 ‘친환경 혁신’으로 홍보 등

3.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이 되는 대표 사례

3-1. 자주 문제되는 표현 유형

(1) “친환경”, “에코” 단어 사용

  • 아래와 같은 경우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 “친환경 세제”라고 광고했으나
      • 성분상 유해물질이 일반 세제와 유사
      • 친환경 인증,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 없음
    • “에코 패키지”라고 했으나
      • 실제로는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성 낮음

(2) 탄소중립·탄소저감 관련 표현

  •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광고했으나
    • 과정(LCA) 분석 없이 일부 공정만 개선한 경우
    • 탄소배출권 구매만으로 ‘완전 탄소중립’이라고 강조
  • “탄소 배출 50% 감축”
    • 비교 기준(기준연도, 기존 제품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

(3) 재활용·재사용 관련 표현

  • “100% 재활용 가능
    • 실제 재활용 시설에서는 재활용이 어렵거나
    • 재활용률이 극히 낮은 소재 사용
  • “재사용 가능한 용기”
    • 구조·내구성상 사실상 1회용에 가까움

3-2. 실제 분쟁 포인트 정리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 당시 객관적 근거 자료 보유 여부
    • 시험성적서, 인증서, 연구보고서 등
  • 근거 자료의 범위와 광고 문구의 범위 일치 여부
    • 예: 포장재만 친환경인데, 제품 전체를 친환경으로 표현했는지
  •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 기준
    • 전문 소비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 표현의 강도
    • “경향이 있다”, “줄여줍니다” vs “완전 제거”, “전혀 해가 없다”
  • 면책 가능성
    •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 기존 관행, 업계 통상 수준 등

4.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시 제재와 리스크

4-1. 행정·형사·민사 리스크 비교

구분 내용 예시 리스크
행정 제재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과태료 매출액 기준 과징금, 정정광고 명령
형사 제재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사처벌 가능 벌금형, 법인·대표자 동시 처벌 가능
민사(손해배상) 소비자·경쟁사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경쟁사 부당경쟁행위 소송
평판·사업 리스크 브랜드 신뢰도 하락, ESG 평가 악화, 투자 위축 대형 유통사 납품·입점 제한, 투자 철회

※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위반 기간, 광고 규모, 고의성, 시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2. 공정위·환경부 조사 절차 개요

  • 1단계
    • 자료 요구
  • 2단계
    • 웹사이트, SNS, 오프라인 광고, 포장재, 카탈로그 등 전반 조사
  • 3단계
    • 심의
    •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심의
  • 4단계
    • 제재 의결
    •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결정
  • 5단계
    • 불복 절차

조사 초기 대응에서 자료 정리와 광고 취지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환경성 광고 작성 원칙

5-1. 광고 문구 설계 시 기본 원칙

  •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 나쁜 예: “친환경 세제입니다”
    • 좋은 예: “인산염·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비교 기준을 명시하기
    • “자사 기존 제품 대비 물 사용량 30% 감소(2022년 모델과 비교)”
  • 객관적 근거가 있는 수치만 사용
    •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 공인 인증 기준 충족 여부
  • 부분적 개선은 부분으로 한정해 표현
    • “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 50% 사용”
    • (제품 전체를 친환경으로 일반화하지 않기)
  • 전문 용어 남용 금지
    •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설명을 함께 제공

5-2.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자료는 확보·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험성적서
    • 유해물질 함량, 재활용성, 생분해성, 에너지 효율 등
  • 인증서
    • 환경마크, 저탄소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친환경 인증 등
  • 내부 검토 보고서
    • 광고 문구 선정 배경, 법무·품질·환경 담당 검토 기록
  • 비교 기준 설명자료
    • “기존 제품 대비”인지, “동종 제품 평균 대비”인지 등 기준 명확화

→ 분쟁 시 “광고 당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6.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이 의심될 때 대응 전략

6-1. 내부 점검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 광고에 ‘친환경, 에코, 그린, 탄소중립’ 등의 표현이 있는데
    • 근거 자료가 모호하거나 구두 설명에만 의존
    • 예전 시험성적서만 있고, 현재 제품·공정과 다를 수 있음
  • 인증 마크·로고를 사용했으나
    •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 실제 인증 범위(제품·모델)와 다른 제품에 사용
  • SNS·온라인 마케팅에서
    • 마케터·대행사가 임의로 강한 표현을 사용
    • 본사/법무 검토 없이 캠페인 진행

위와 같은 상황이 보이면 우선 광고 문구와 자료를 전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2. 이미 조사·제재 통보를 받은 경우 실무 팁

  •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 문제가 된 광고 문구, 기간, 매체, 담당 부서 파악
    • 당시 회의록, 메일, 내부 검토 문서 수집
  • 2단계
    • 근거 자료 최대한 확보
    • 시험성적서, 내부 테스트 결과, 인증 신청 과정 등
    • 광고 당시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정리
  • 3단계
    • 자진 시정 조치 검토
    • 문제되는 문구 삭제·수정
    • 홈페이지·포장재 등 정정
    • 자진 시정은 제재 수위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음
  • 4단계
    • 기관 대응 전략 수립
    • 고의성 부인, 과장 정도 완화 주장
    •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음을 설명
    • 내부 관리체계 개선 계획 제시

7. 업종별로 자주 발생하는 쟁점

7-1. 제조·소비재(생활용품, 식품 등)

  • “무(無)첨가”, “무(無)방부제” 표현
    • 실제로는 다른 방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자연 유래”, “천연 성분”
    • 합성 성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도 과도하게 자연 이미지를 강조

7-2. 패션·유통

  • “친환경 원단”, “지속가능 패션”
    • 실제로는 일부 원단만 재활용 소재, 나머지는 일반 섬유
  • “재활용 가능 포장”
    • 재활용 표시만 있고, 실제 분리배출·재활용이 어려운 구조

7-3. IT·전자·자동차

  • “탄소중립 공장”, “친환경 공정”
    • 일부 공정만 개선했음에도 전체를 ‘탄소중립’으로 홍보
  • “연비 향상으로 CO₂ 30% 감축”
    • 주행 조건, 비교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8. 환경성 표시광고 컴플라이언스 구축 팁

8-1. 사내 프로세스 만들기

  • 광고 사전 검토 절차
    • 마케팅 → 품질/환경 → 법무 순서의 검토 라인 구축
  • 표준 문구 라이브러리 운영
    • 법적으로 검토된 ‘안전한 표현’ 목록을 만들어 반복 사용
  • 교육
    • 마케팅·영업 담당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 최근 제재 사례 공유, 금지 표현 리스트 안내

8-2. 대행사·인플루언서 관리

  • 광고 대행사, 인플루언서에게도 다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친환경, 무해, 탄소중립 등 강한 표현은 사전 승인 필수”
    • 임의로 문구를 추가·변경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
    • 위반 시 책임 분담(손해배상, 면책조항 등) 규정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환경적입니다” 정도의 추상적 표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 네, 될 수 있습니다.
    • 추상적 표현이라도 소비자가 “환경에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고,
    •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구체적 사실 중심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인증 마크만 있으면 아무 문구나 써도 괜찮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인증 범위를 벗어난 과장 표현은 여전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예: 포장재 인증을 받았는데 제품 전체를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경우

인증 범위(제품, 공정, 기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표현해야 합니다.

Q3. 과거에 유사한 표현을 써도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제재를 받습니다. 소급 적용 아닌가요?

  • 제재는 원칙적으로 현재 광고 행위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 과거 관행과 달리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소급 적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 최근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감시가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 지금 시점의 규제 기준에 맞춰 광고를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이미 진행된 광고 캠페인을 전부 회수해야 하나요?

  •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 명백한 오인 가능성이 있는 문구라면 자진 시정·회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광고·SNS 게시물은 비교적 쉽게 수정·삭제가 가능하므로
    •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소규모 기업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제재를 많이 받나요?

  •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광고라면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재 수위에서 규모, 고의성, 시정 노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기업일수록 표준 문구 활용, 간결하고 사실 위주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