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은 ‘친환경’, ‘에 코’,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표현을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행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의 법적 기준, 제재 수위, 실제로 문제가 되는 표현들, 조사·제재 대응 전략,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예방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개요
1-1. 환경성 표시광고란 무엇인가
법령상 ‘환경성 표시·광고’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품·서비스가
주요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표시광고법 위반 + 환경 관련 특별 규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왜 문제가 되는가 – 규제의 취지
→ 정부와 공정위, 환경부가 환경성 표시광고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의 법적 기준
2-1. 표시광고법상 위반 유형
표시광고법은 환경성 광고에 대해서도 일반 표시·광고와 동일하게 다음 유 형을 금지합니다.
환경성 광고에서는 특히 “객관적 근거가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2. 환경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환경부·공정위 가이드라인에서 문제 삼는 대표 유 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 없는 절대적 표현
- “완전 무해”, “100% 친환경”, “환경에 전혀 해가 없다”
- 근거 없는 상대적·최고 표현
-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성”, “업계 최고 탄소저감”
- 구체적 기준이 없는 추상적 표현
- “에 코 프렌들리”, “그린 제품” 등
→ 객관적 기준·인증 없이 단순 이미지 마케팅에 그치는 경우
- 전체를 일반화 하는 표현
3.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이 되는 대표 사례
3-1. 자주 문제되는 표현 유형
(1) “친환경”, “에 코” 단어 사용
(2) 탄소중립·탄소저감 관련 표현
- “탄소중립 제품”이 라고 광고했으나
- “탄소 배출 50% 감축”
(3) 재활용·재사용 관련 표현
3-2. 실제 분쟁 포인트 정리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 당시 객관적 근거 자료 보유 여부
- 시험성적서, 인증서, 연구보고서 등
- 근거 자료의 범위와 광고 문구의 범위 일치 여부
-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 기준
- 표현의 강도
- “경향이 있다”, “줄여줍니다” vs “완전 제거”, “전혀 해가 없다”
- 면책 가능성
4.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시 제재와 리스크
4-1. 행정·형사·민사 리스크 비교
| 구분 | 내용 | 예시 리스크 |
|---|---|---|
| 행정 제재 |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 징금, 과 태료 | 매출액 기준 과 징금, 정정광고 명령 |
| 형사 제재 |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사 처벌 가능 | 벌금형, 법인·대표자 동시 처벌 가능 |
| 민사(손해배상) | 소비자·경쟁사 손해배상 청구 | 집단소송, 경쟁사 부당경쟁행위 소송 |
| 평판·사업 리스크 | 브랜드 신뢰도 하락, ESG 평가 악화, 투자 위축 | 대형 유통사 납품·입점 제한, 투자 철회 |
※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위반 기간, 광고 규모, 고의성, 시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2. 공정위·환경부 조사 절차 개요
- 심의
- 제재의 결
조사 초기 대응에서 자료 정리와 광고 취지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환경성 광고 작성 원칙
5-1. 광고 문구 설계 시 기본 원칙
-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 나쁜 예: “친환경 세제입니다”
- 좋은 예: “인산염·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비교 기준을 명시하기
- 객관적 근거가 있는 수치만 사용
- 부분적 개선은 부분으로 한정해 표현
- “포장 재에 재활용 플라스틱 50% 사용”
- (제품 전체를 친환경으로 일반화하지 않기)
- 전문 용어 남용 금지
- 일반 소비자가이 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설명을 함께 제공
5-2.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자료는 확보·보관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쟁 시 “광고 당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 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6.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이의 심될 때 대응 전략
6-1. 내부 점검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 광고에 ‘친환경, 에 코, 그린, 탄소중립’ 등의 표현이 있는 데
- 근거 자료가 모호하거나 구두 설명에만의 존
- 예전 시험성적서만 있고, 현재 제품·공정과 다를 수 있음
- 인증 마크·로 고를 사용했으나
- SNS·온라인 마케팅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보이 면 우선 광고 문구와 자료를 전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2. 이미 조사·제재 통보를 받은 경우 실무 팁
7. 업종별로 자주 발생하는 쟁점
7-1. 제조·소비재(생활용품, 식품 등)
- “무(無)첨가”, “무(無)방부제” 표현
- 실제로는 다른 방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자연 유래”, “천연 성분”
- 합성 성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데도과 도하게 자연 이미지를 강조
7-2. 패션·유통
7-3. IT·전자·자동차
8. 환경성 표시광고 컴플라이 언스 구축 팁
8-1. 사내 프로 세스만 들기
8-2. 대행사·인플루언서 관리
- 광고 대행사, 인플루언서에 게도 다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환경적입니다” 정도의 추상적 표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 네, 될 수 있습니다.
- 추상적 표현이라도 소비자가 “환경에 좋은 제품”이 라고 인식할 수 있고,
- 그에 상응 하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구체적 사실 중심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인증 마크만 있으면 아무 문구나 써도 괜찮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인증 범위를 벗어난과 장 표현은 여전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예: 포장 재 인증을 받았는 데 제품 전체를 ‘친환경 제품’이 라고 홍보 하는 경우
→ 인증 범위(제품, 공정, 기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표현해야 합니다.
Q3. 과거에 유사한 표현을 써도 문제 없었는 데, 지금은 제재를 받습니다. 소급 적용 아닌가 요?
→ 지금 시점의 규제 기준에 맞춰 광고를 재점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이미 진행된 광고 캠페인을 전부 회수해야 하나요?
-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