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이사 간 거래 승인,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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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이사 간 거래 승인’은 이사 개인과 회사 사이에 금전거래·자산양수도·보증 제공 등이 있을 때,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상법 규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법적 근거, 승인 절차, 위반형사·민사 리스크, 실무 처리 팁,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1. 회사와 이사 간 거래 승인 개요

1-1. 왜 ‘회사와 이사 간 거래 승인’이 중요한가

2. 관련 법규 정리 (상법 중심)

2-1. 핵심 조문 요약

3. 어떤 거래가 ‘회사와 이사 간 거래’에 해당할까?

3-1. 전형적인 자기거래 유형

  • 금전 대차 거래
    • 회사 → 이사에게 대여
    • 이사 → 회사에 대여 (회사에 자금지원)
  • 자산·부동산 거래
    • 회사 자산을 이사가 매수
    • 이사 소유 부동산·설비를 회사가 매입 또는 임차
  • 보증·담보 제공
    • 회사가 이사의 개인 채무에 보증을 서는 경우
    • 회사 자산을 이사의 채무 담보로 제공
  • 지분·주식 관련 거래
    • 회사가 이사로부터 주식을 고가로 매수
    • 회사가 이사에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부여

3-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포함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거래도 실질적으로 이사와의 거래로 보아 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사의
    • 이사가 지배하는 개인회사(1인 회사, 가족회사)와의 거래
    • 이사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과의 거래
  • 실무상 기준
    • “이사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구조인가?
      가 핵심
    • 형식상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중요

4.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절차

4-1. 이사회 승인 절차 기본

  • 1단계
    • 거래 계획 수립
    • 거래 당사자, 금액, 조건(이자율, 기간, 담보, 가격 등) 명확화
  • 2단계
    • 비교 조건 검토
    • 시장가격·시중금리·유사 거래 사례와 비교
    • 회사에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 검토
  • 3단계
    • 이사회 안건 상정
    • 안건명: “이사 ○○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승인의 건” 등
    • 설명 내용:
      • 거래 목적
      • 구체적 조건 (금액, 이율, 상환기간, 담보 등)
      • 회사에 미치는 영향 (리스크, 이익, 필요성)
  • 4단계
    • 이해관계 이사의 의결 참여 제한
    • 자기 자신이 당사자인 이사는:
      • 통상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참여 시 이해상충·배임 시비 가능
  • 5단계
    • 승인 내용, 찬반, 사유를 명확히 기재
    • 추후 형사·민사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됨

4-2. 주주총회 승인 필요한 경우

  • 상법상 기본은 이사회 승인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사회가 없는 회사(소규모 비상장, 유한회사 등)
  • 거래 규모가 매우 커서
    • – 회사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
    • 사실상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
  • 지배주주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의심될 소지가 큰 경우

→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정당성·투명성을 높이고, 추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

5. 승인 없이 거래했을 때의 리스크

5-1. 민사 책임

  •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이사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
      • 다른 이사들도:
        • 승인에 동의하거나
        • 감시를 소홀히 한 경우
        • 공동책임 인정 가능
  • 거래 취소·무효 주장 가능성
    • 제3자가 선의인지, 회사 이익이 침해됐는지 등에 따라:
      • 거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 제기 가능
      • 특히 회사 측 새로운 경영진·청산인·파산관재인문제 삼는 경우 많음

5-2. 형사 책임 (배임·횡령 등)

6. 승인 여부에 따른 리스크 비교

구분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있음 승인 없음
법적 정당성 상법 요건 충족, 정당성 확보 상법 위반 소지 큼
이사 책임 손해 발생 시에도 다소 방어 여지 손해배상·배임책임 위험 증대
형사 리스크 배임죄 성립 가능성 낮아짐(정상적 절차·조건일 경우) 배임·횡령, 특경법 가중처벌 가능
세무 리스크 정상거래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로 볼 여지 큼
분쟁 시 증거 의사록·결의서로 방어 용이 경영권 분쟁·파산 시 강하게 문제 삼김
7.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와 포인트

7-1.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빌려 쓰는 경우

  • 상황 예
    • –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회사 계좌에서 1억을 인출,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
  • 리스크
  • 실무 팁
    • – 꼭 필요한 경우라면:
      • 이사회 승인
      • 차용증 작성
      • 이자율·상환계획 명시
      • 담보 설정 검토

7-2. 회사가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에 보증을 서는 경우

  • 상황 예
    • – 대표이사가 개인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 또는 담보 제공
  • 리스크
    • – 회사 자금이 개인 채무에 동원 →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 쟁점
  • 실무 팁
    • – 가급적 회피
    • 부득이하다면: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 회사에 대한 보상 약정(보증료, 담보 설정 등) 명문화

7-3. 이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회사가 임차하는 경우

  • 상황 예
    • – 스타트업이 대표이사 소유 건물에 입주, 회사가 임차료 지급
  • 체크 포인트
    • – 임대료가 시세 수준인지
    • 계약기간, 보증금 등 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한지
  • 실무 팁
    • – 인근 유사 물건의 시세 자료 확보
    • 이사회 승인 후:
      • 임대차계약서에 시세 기준, 비교자료 등 근거를 간단히 메모

8.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8-1. 거래 전 체크리스트

  • 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당사자인가?
    • – 거래 조건이
      – 시장가격·시중금리와 비교해 합리적인가?
    •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가?
  • 거래 목적이
    • – 회사의 사업 목적과 관련 있는가?
      – 순수한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 이사회 승인 또는 주주총회 승인 필요 여부 검토
  • 세무·회계 영향 검토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등)

8-2. 문서화 체크리스트

9. 회사 규모·형태별 실무 차이

9-1. 비상장·중소기업

  •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많음
  •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이 혼재되는 관행적 문제 다수
  • 리스크
    • – 세무조사, 채권자 소송, 경영권 분쟁, 회생·파산 시 한꺼번에 문제화
  • 권장사항
    • – 최소한 중요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은 남길 것

9-2. 상장사·대기업

  •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규정 존재
  • 자기거래는
    • 내부거래심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검토 대상인 경우가 많음
  • 리스크
    • – 공시의무, 자본시장법 위반, 기관투자자·소액주주 소송 등
  • 권장사항
    • – 내부 규정(자기거래 규정, 윤리규범)을 실제로 운영
    • 거래 전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 사전 검토 필수

10.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액 거래도 이사회 승인이 꼭 필요한가요?

  • 원칙
    • – 상법은 금액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 실무
    • – 회사 내부 규정에서 일정 금액 미만은 대표이사 전결 등으로 완화하기도 함
    • 다만 이사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미 승인 없이 거래를 했는데,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괜찮나요?

  • 사후 승인으로
    • – 민사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님
    • 그러나:
      • 거래의 정당성을 일부 보완
      • 형사 리스크 방어에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중요한 것은
    • – 거래 조건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불리했는지 여부

Q3. 이사회가 없는 작은 회사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사회 미설치 회사라면
    • 주주총회 결의로 대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실제로는
    • – 1인 회사(대표이사=100% 주주)인 경우도 많아 형식적이 될 수 있지만
    • 그래도 주주결의서·사인 정도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사가 아닌 감사, 직원과의 거래도 승인 대상인가요?

  • 상법 제398조는 ‘이사’를 전제로 하지만
    • – 감사, 주요 임원과의 거래도 이해상충 측면에서 문제 될 수 있음
  • 실무상
    • – 회사 내부 규정에서:
      • “임원·주요주주·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별도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데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이사회가 승인했더라도
    • – 거래가 현저하게 회사에 불리하고
    • 이사가 이를 알면서 진행했다면
    •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승인은 필수 요건이지만, 면책 보증수표는 아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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