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CB(전환사채·교환사채) 발행은 상장·비상장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구조를 잘못 설계하거나 절차를 어기면 형사·민사·자본시장법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EB·CB 기본 구조, 실무 발행 절차, 자주 발생하는 분쟁·형사 리스크, 실제로 어떻게 설계·관리해야 안전한지를 알려주겠습니다.
EB·CB(전환사채·교환사채) 발행 개요
EB·CB란 무엇인가
- CB(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 EB(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
EB·CB 발행을 기업이 활용하는 주요 목적
1. 자금조달 목적
- 운영자금, 시설투자, 인수합병(M&A) 자금 조달
- 은행 차입 대신 시장성 있는 증권 발행으로 자금조달 다변화
- 초기에는 이자부 채권이지만, 전환·교환 시 자본으로 전환되어 재무비율 개선 효과
2. 지배구조·경영권 관련 목적
- 우호지분 확보 또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설계되는 경우
- 오너 일가·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CB를 발행해
- 이 부분이 배임, 부당지원,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이슈로 자주 비화
3. 세제·회계 및 재무전략
- 단순 주식발행(유상증자)보다
- 다만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 비교
| 구분 | 전환사채(CB) | 교환사채(EB) |
|---|---|---|
| 전환/교환 대상 | 발행회사 자기주식(신주 또는 자기주식) | 발행회사가 보유한 타사 주식(자회사·계열사·지분투자 회사 등) |
| 권리 행사 효과 | 회사 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교부 → 자본금 증가 가능 | 보유 주식 양도 → 자본금 변동 없음, 지분율 변동 |
| 회사 입장 주요 목적 | 자본 확충, 재무구조 개선, 지배구조 설계 | 보유 지분을 활용한 자금조달, 지분 정리·구조조정 |
| 기존 주주 영향 | 지분 희석(전환가액·전환비율에 따라 희석 정도 결정) | 발행회사 주주는 희석 없음, 다만 자회사·계열사 지분율 감소 가능 |
| 대표 리스크 | 저가발행·특수관계인 배정 → 배임·주주대표소송 | 교환 대상 주식 가치 변동, 내부자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이슈 |
1. 상법상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규정(EB는 계약·특약 구조)
- 상법은 기본적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를 규율하고 있음
- EB는 상법에 직접 규정된 것은 아니고,
- 사채 + 교환권(계약상 옵션) 구조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
2. 정관 규정 필수 여부
-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정관에 전환사채 발행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
- 특히
- 주주 외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 정관에 그 취지 및 발행 가능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 이사회 결의 시 “회사에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 EB도 통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이슈
EB·CB 발행 실무 절차 한눈에 보기
1. 사전 기획·구조 설계
- 목적 정리
- 운영자금/차입 상환/투자/M&A/지배구조 설계 등
- 구조 설계
- CB인지, EB인지, 또는 복합 구조인지
- 발행 규모, 만기, 이자율, 전환·교환가액, 리픽싱 조건
-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풋옵션(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 여부
- 주요 검토 포인트
- 기존 주주 지분 희석률
- 지배구조 변화(오너·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 회계·세무 영향
2.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관련
3. 발행 조건(전환·교환 조건) 설계
- 전환/교환가액 산정
-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건
-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을 낮춰주는 조항
- 투자자에게 유리하지만,
- 기존 주주 지분 추가 희석
- 지배구조 왜곡, 주가 관리 의혹 발생 가능
- 전환·교환 가능 시기
4. 발행 실행 및 사후 관리
- 발행
- 인수계약 체결(증권사, 기관투자자 등)
- 납입, 사채 발행, 채권 등록
- 공시
- 주요사항보고,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 발행 조건 변경(리픽싱, 조기상환 등) 시마다 추가 공시 필요
- 사후 관리
- 전환·교환 행사 일정 및 물량 관리
- 전환·교환 시
- 신주 발행/보유 주식 교부 → 등기, 예탁, 공시 등 일괄 처리
EB·CB 발행 시 자주 발생하는 분쟁·형사 리스크
1. 저가 발행·특수관계인 배정 → 배임·주주대표소송
- 문제 유형
- 오너 일가, 특수관계인, 우호세력에게
-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으로 CB를 발행
- 이후 주가 상승 → 막대한 전환차익 발생
-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 가치 유출
- 법적 리스크
- 예방 팁
2. 정보 비대칭·미공개정보 이용
- 전형적인 시나리오
- 회사가 대형 호재(수주, 인수합병, 상장 등)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 특수관계인에게 CB/EB를 유리하게 발행
- 호재 공시 후 주가 급등 → 전환·교환 차익 실현
- 법적 리스크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시세조종 혐의까지 연계될 수 있음
- 실무 팁
- 대형 호재·악재 등 중요 정보가 존재하는 시점에서는
- 특수관계인 대상 발행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
- 불가피하다면
- 공시 타이밍, 발행 조건, 거래 구조에 대한 법률 검토 필수
3. 공시 누락·허위공시·분식회계
- 이슈 포인트
- 결과
- 실무 팁
- 투자계약서, 옵션계약, 부속합의 등 모든 조건을 재점검
- 회계법인·법률전문가와 함께
- 회계처리 및 공시 문구를 미리 맞춰보는 것이 안전
4. 전환·교환 후 지배구조 분쟁
- 상황
- CB/EB 전환·교환 후
- 예상보다 큰 지분 희석으로 경영권이 바뀌거나
- 우호·비우호 세력 간 지분 구조가 급변
- 분쟁 형태
- 실무 팁
EB·CB 발행 시 기업이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1. 발행 전 체크리스트
- [ ] 정관에 전환사채 발행 규정이 있는가
- [ ] 제3자 배정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 [ ]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포함 시 배임 리스크 검토를 했는가
- [ ] 전환/교환가액 산정 근거가 객관적 자료로 설명 가능한가
- [ ] 리픽싱 조건이 과도하지 않은가
- [ ] 발행 후 최대 전환·교환 시 지분율 변화 시뮬레이션을 했는가
- [ ] 중요 미공개정보 존재 여부를 점검했는가
- [ ] 회계·세무 영향(부채/자본 분류, 이자비용, 희석 EPS 등)을 검토했는가
2. 이사회·주총 단계 체크리스트
- [ ] 이사회 의사록에 발행 목적, 사유, 조건을 상세히 기록했는가
- [ ] 사외이사·감사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기록했는가
- [ ] 필요 시 외부 자문(법률·회계·평가)을 받아 근거 자료를 확보했는가
3. 사후 관리 체크리스트
- [ ] 발행·리픽싱·조기상환 등 관련 공시를 적시에 했는가
- [ ] 전환·교환 요청 시 내부 절차(등기, 예탁, 공시)를 표준화했는가
- [ ] 대량 전환·교환이 예정된 시점에 주가·수급·공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변(FAQ)
Q1. 우리 회사 지분을 오너 일가가 더 가져가야 해서 CB를 싸게 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입니까?
- 핵심
- 회사가 정당한 대가 없이 오너 일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CB를 발행하면
-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오너 일가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 업무상 배임, 주주대표소송 리스크가 큽니다.
- 객관적 가치평가, 제3자 비교 사례, 회사에 대한 이익(경영 안정, 자금 조달 불가피성 등)이
-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Q2. 사모로 소수 투자자에게만 CB를 발행하면 공시나 규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나요?
- 사모라도
-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공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 전환가액 조정, 콜옵션, 풋옵션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많을수록
- 공시 누락 시 허위공시, 투자자 오인 이슈로 번질 수 있습니다.
Q3. 전환가액 리픽싱을 크게 걸어두면 투자자 유치에 유리한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 거래소·자본시장 규정상
- 리픽싱 하한(예: 발행 당시 시가의 일정 비율) 등이 정해져 있고
- 이를 벗어나면 상장 유지, 공시, 규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또한
- 지나치게 낮은 하향조정 한도는
- 기존 주주 지분 희석 + 경영권 변동 가능성이 커
- 배임·경영권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Q4. EB 발행 시 교환 대상 주식이 자회사 지분인데, 지분율이 낮아져도 문제 없나요?
- 단순히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 자체는 회사 재량 범위이지만,
- 자회사가 핵심 사업회사라면
- 그룹 지배구조, 경영권, 연결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자회사 소수주주, 채권자, 투자자 입장에서
Q5. 이미 과거에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CB를 발행했는데, 지금이라도 조정하거나 합의를 해두는 게 도움이 될까요?
- 이후 분쟁·수사에서
- 다만
- 사후 조정 과정에서도 새로운 법적 이슈(부당지원, 새로운 배임 등)가 발생할 수 있어
- 구조를 다시 설계할 때는 법률·세무·회계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EB·CB 발행, “빠른 자금조달”보다 “법적 방어 가능성”을 먼저 보라
- EB·CB는
- 단기간에 큰 자금을 조달하고
- 지배구조까지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 동시에
- 실무적으로는
- “발행이 가능한가?”보다
- “나중에 수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EB·CB 발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 발행 목적과 구조를 먼저 명확히 정리하고,
- 정관·상법·자본시장법·회계까지 한 번에 점검한 뒤,
- 이사회 기록과 공시를 방어 가능한 수준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