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 언제 불법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공정거래·상법·기업실무 정리)

#거래거절 #거래중단 #공정거래법 #기업분쟁 #하도급법

‘거래거절’은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거래거절의 기본 개념, 위법 여부 판단 기준, 실무 대응 방법, 실제 분쟁에서 유의할 점을 알려주겠습니다.

1. 거래거절 개요 – 무엇을 말하는가?

1-1. 거래거절의 기본 개념

  • 의미
    • 기존 또는 신규 거래 상대방에 대해
      • 물품·용역 공급을 거부하거나
      • 발주·구매를 중단하거나
      • 협력업체 등록·입점을 막는 행위
  • 형태
    • 명시적: “앞으로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통보
    • 묵시적:
      • 주문을 계속 미루거나
      • 견적요청·상담 요청에 일체 응답하지 않거나
      •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1-2. 왜 문제가 되는가? (법적 관점)

  • 정당한 거래 선택
    • 기업은 원칙적으로 누구와 거래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 문제가 되는 경우
  • 핵심 포인트
    • “거래거절 자체”가 아니라

① 지위(시장지배력·우월적 지위) + ② 부당성 + ③ 경쟁제한/상대방 피해

    • 이 조합이 있으면 위법 가능성이 커집니다.

2. 거래거절이 문제 되는 주요 법률들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적용 대상
  • 주요 쟁점
    • 경쟁사업자·유통업체·대리점 등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
    • 경쟁사와 거래하는 업체에 대한 “보복성” 거래중단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 적용 대상
    • 원사업자(대기업·중견기업 등) vs 수급사업자(협력업체)
  • 문제되는 거래거절
    • 정당한 사유 없이
      • 발주를 갑자기 중단
      • 납품을 거부
      • 기존 계약 관계를 일방 종료
    • 특히 “단가 후려치기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는 경우 등

2-3.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등

  • 가맹사업법
    •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
      • 본사 방침에 이견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갱신거절·계약해지·거래중단을 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 대형마트·온라인 플랫폼이 납품업체에 대해
      • 경쟁사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입점 배제·거래거절 시 제재 가능

3. 정당한 거래거절 vs 부당한 거래거절 비교

구분 정당한 거래거절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부당한 거래거절 위험이 큰 경우
사유 대금 미지급, 반복적인 납기 지연, 품질 불량, 신용위험, 내부 정책 변화(문서화) 경쟁사와 거래했다는 이유, 불이익 요구 거절에 대한 보복, 신고·제보에 대한 보복
절차 사전 경고, 시정 요구, 유예기간 부여, 서면 통보 사전 예고 없이 즉시 중단, 구두로만 통보, 이유 설명 없이 사실상 차단
지위 시장지배력·우월적 지위가 약하거나 없음 대기업·원청·본사·대형 유통사 등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효과 거래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통해 대체 가능 상대방의 사업 지속이 어려워질 정도의 중대한 타격
4. 어떤 상황에서 ‘위법’이 될 수 있는가?

4-1.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판단 요소

  • 1) 사업자의 지위
    •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 거래 상대방이 해당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 2) 거래거절의 목적·동기
    • 경쟁업체 배제 목적
    • 내부 정책 위반에 대한 합리적 제재인지, 단순 보복인지
  • 3) 거래거절 방식
    • 갑작스러운 전면 중단 vs
    • 단계적 축소·협의 후 종료
  • 4) 경쟁 제한 효과
    •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인지
    •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이 위축되는지

4-2. 하도급법·가맹사업법상 부당성

  • 하도급법
    •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발주 중단
    • 원가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거래거절
  • 가맹사업법
    • 가맹점이 본사의 위법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 갱신거절·계약해지·물류공급 중단

5. 기업이 거래를 끊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

5-1. 거래거절을 고려할 때 체크리스트

  • 사유 정리
    • 아래와 같이 객관적 사유를 내부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금 연체 내역
      • 품질 불량·클레임 발생 내역
      • 납기 지연 횟수 및 손해
      • 거래처 신용도 악화 자료
  • 증거 확보
    • 이메일, 회의록, 품질 검사 결과, 클레임 리포트 등
  • 내부 결재
    • 단순 실무자의 감정이 아니라

정책·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결정되었다는 기록 남기기

5-2. 절차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 1단계
    • 시정 요구
    •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 문제점 지적
      • 시정 요구 및 기한 부여
  • 2단계
    • 경고 및 조건부 거래 유지
    • “개선되지 않을 경우 거래 축소·종료 가능” 명시
  • 3단계
    • 단계적 축소 또는 종료
    • 신규 발주 축소 → 일정 기간 후 종료
    • 기존 계약 이행은 마무리하되, 갱신·추가계약은 하지 않는 방식
  • 4단계
    • 서면 통보
    • 거래 종료일, 사유, 정산 방식 명시
    •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이미 거래거절을 당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의 대응)

6-1. 우선 해야 할 것

  • 1) 사유와 경위 파악
    • 구두 통보라도
      • 언제, 누가,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지 메모
    • 이메일·문자·메신저 기록 확보
  • 2) 의심 포인트
    •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으면 부당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우리 경쟁사랑도 거래한다면서요? 그럼 우리랑은 끝입니다.”
      • “단가 인하 안 해주면 더 이상 발주 못 드립니다.”
      • “그 일 공정위에 신고했다면서요? 그럼 거래 끝입니다.”

6-2. 법적 검토 포인트

  • 지위
    • 상대방이 대기업·원청·본사·대형 플랫폼인지
  • 의존도
    • 전체 매출에서 해당 거래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 동기
    • 단순한 경영상 판단인지,

보복·압박 수단인지

  • 절차
    • 사전 경고나 시정 기회가 있었는지
    •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를 지켰는지

7. 거래거절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실제 쟁점

7-1. “거래는 자유인데 왜 문제가 되냐?”는 질문

  • 기업의 거래자유는 인정되지만,
  • 아래와 같은 경우 공익(공정한 경쟁, 약자 보호) 때문에 제한됩니다.
    •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거절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복성 거래중단
    • 협력업체·가맹점·납품업체의 생존을 좌우하는 행위

7-2.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도 ‘거래거절’인가?

  • 원칙
    •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은
    • 통상적으로 계약자유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 예외 (문제될 수 있는 경우)
    • 갱신 거절 사유가
      • 신고·제보에 대한 보복
      • 부당한 요구 거절에 대한 보복
    •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에서 특히 엄격하게 봅니다.

7-3. 서면 계약이 없어도 문제될 수 있는가?

  • 가능합니다.
    • 반복 거래, 관행상 계속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 묵시적 장기거래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 갑작스러운 전면 중단이 부당한 거래거절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8. 기업 실무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 팁

8-1. 거래처 관리 정책 수립

  • 내부 규정에 명시할 것
    • 거래선 선정 기준
    • 거래중단 사유 및 절차
    • 사전 경고·시정 요구 절차
  • 장점
    • 사후 분쟁에서
      • “개별 거래처를 겨냥한 보복이 아니라
    • 회사의 일반적인 정책에 따른 조치”임을 주장하기 유리합니다.

8-2. 이메일·메신저 사용 시 주의

  • 피해야 할 표현 예
    • – “공정위에 신고했다더니?
      그럼 거래 못 하죠.”
    • “경쟁사랑 거래하시면 우리랑은 끝입니다.”
  • 권장 표현 예
    • – “최근 6개월간 납기 지연 4회, 품질 클레임 3회 발생하여
    • 내부 규정상 거래 축소·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8-3. 계약서에 넣어두면 좋은 조항

9. 형사·민사 책임까지 갈 수 있는가?

9-1. 행정제재 (공정위 등)

9-2. 민사 책임

  • 손해배상청구
    • 부당한 거래거절로 인해
      • 매출 감소, 인력 구조조정, 사업장 폐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 손해액 입증이 관건이나
    • 공정위 결정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9-3. 형사 책임

  • 공정거래법 위반 중 일부는 형사처벌 대상
    •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 임직원 개인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실무상
    • 중대한 담합·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에서
    • 거래거절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거래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끊어도 되나요?

  • 가능한 경우
    • 지위가 우월하지 않고
    • 계약상 해지 조항을 따르고
    • 차별·보복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경영상 판단이라면
    • 통상적으로 허용 범위 내입니다.
  • 주의할 경우
    • 귀사가 상대방의 주요 매출처라면

부당한 거래거절로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 사유·절차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거래거절을 당했는데,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 바로 소송보다
    • ① 사유·증거 정리
    • 법률 전문가 상담
    • ③ 공정위 신고 가능성 검토
    •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송은 시간·비용이 크기 때문에

분쟁 규모와 향후 거래 관계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메일로 “앞으로 거래 어렵겠다”는 말만 들었는데, 이것도 거래거절인가요?

  • 사실상 더 이상 발주·주문이 없고
  • 상대방이 명확한 개선 요구·조건 제시 없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묵시적 거래거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4. 계약기간이 끝나서 갱신을 안 해줬는데,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주장인가요?

  • 일반적으로는
    •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 다만,
    • 신고·제보, 부당요구 거부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이 드러나거나
    • 가맹사업법·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 부당한 갱신거절·거래거절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Q5.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 공정위 신고: 위법성 판단, 과징금·시정명령 중심
    • 민사소송: 손해배상 중심
  • 실무상
    • 공정위 신고 → 시정명령·결정 확보 →
    •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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