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투자자문 처벌·리스크 총정리, 기업 대표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무등록투자자문금융위원회·금감원에 정식 등록(또는 인가·허가)을 받지 않고 투자자문·투자일임·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무등록투자자 문의 기본 개념, 형사·행정상 책임, 실제로 문제가 되는 패턴, 기업이 스스로 점검하고 대응 하는 방법, 수사·금감원 조사 대응을 알려주겠습니다.

1. 무등록투자자문 개요

1-1. 관련 법령과 기본 구조

2. 무등록투자자문,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2-1. “투자자문업vs정보제공”의 차이

구분 투자자문업(등록 필요) 단순 정보제공(통상 허용 범위)
대상 특정 고객(개인/법인) 불특정 다수(대중)
내용 고객별 상황에 맞춘 종목·비중·매수·매도 시점 조언 시장 동향, 업종 분석, 기업 리포트 등 일반 정보
형식 1:1 상담, 유료 회원제, 계좌 기반 리딩 기사, 리포트, 책, 방송, 무료 콘텐츠
대가 수수료, 성과 보수, 월 회비 광고비, 구독료(단, 자문 성격이 면 문제)
규제 자본시장법상 등록·인력·자본요건 등 표현의 자유 범위 , 다만 허위·과 장은 별도 규제

위험 신호 예시

위와같이 구체적 매매 지시·일임이 포함되면 등록 없는 경우 무등록투자자문 또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보일 위험이 매우 큽니다.

2-2. 유사투자자문업과의 관계

3. 무등록투자자 문의 주요 유 형과 실제 위험 패턴

3-1. 자주 문제 되는 형태

3-2. 왜 기업·법인도 위험한가?

4. 무등록투자자문처벌 수위와 책임 주체

4-1.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

4-2. 행정 제재·과 징금·업무정지

4-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5. 우리 회사 서비스, 무등록투자자문에 해당할까? 셀프 체크리스트

5-1. 체크포인트 10가 지

아래 항목 중 여러 개가 “예”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 [ ] 유료 회원제/구독료/월 회비를 받고 있다
  • [ ] 특정 종목명과 매수·매도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 [ ] “수익률 보장”, “손실 나면 환불” 등 표현을 사용한다
  • [ ] 특정 고객의 투자 성향·자산 규모를 파악한 뒤 맞춤형 종목을 추천한다
  • [ ] 고객이 계좌 ID/PW를 알려주고 대신 매매를 해준다
  • [ ]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다(성과 보수)
  • [ ] 리딩방, 카톡방, 텔레그램방 등을 운영하며 실시간 지시를 내린다
  • [ ] 회사 명의 계좌로 회비를 받고 영업사원에 게 모집 수당을 준다
  • [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해 두고 실질은 1:1 종목 리딩을 하고 있다
  • [ ] 과거에 금융감독원·검찰·경찰로부터 문의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2~3개만 체크되어도, 사업 구조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6. 합 법적인 투자 정보 서비스 설계 방법

6-1. 가능한 방향

6-2. 피해야 할 표현·마케팅 문구 예시

  • “내가 알려주는 종목만 사면 월 30% 수익 보장
  • “계좌 인증하면 대신 운용해 드립니다”
  • “VIP방 가입 시 종목·매수·매도 타점 100% 책임 리딩”
  • “손실 나면 전액 환불

위 표현은 사기·표시광고법·금소법 위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7. 이미 무등록투자자문이의 심되는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

7-1. 금감원·수사기관이 움직이는 형적 계기

7-2. 기업이 즉시 점검해야 할 사항

7-3. 수사·조사 초기 대응 실무 팁

  • 1) 섣부른 진술·인정 자제
    • 그냥 리딩 좀 해 준 거다” 같은가 벼운 표현이

→ “영업적·반복적 투자자문”의 자백으로 활용될 수 있음

8. 기업이 사전에 구축해야 할 컴플라이 언스 체계

8-1. 내부 규정·가이드라인

8-2. 임직원 교육 포인트

  • 교육 시 강조해야 할 내용
    • “우리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실무진이 명확히 인지
    • 고객이 “어떤 종목 사야 하냐”고 물을 때의 대응 멘트
    • 투자 성과에 대해 과 도하게 말하지 말 것
    • 개인 카톡·문자로 개별 종목 추천하지 말 것

9. 실제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하면 1:1 리딩방 운영이 합 법인가 요?

  • 아닙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 게 일반적 정보 제공이 전제입니다.
    • 개별 고객에 게 1:1로 종목·매수매도 시점까지 지시하면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Q2. “교육”이 라고만 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 요?

  •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 “강의”라는이 름을 써도,
    • 실질이 특정 종목·타이 밍 지시라면 무등록투자자문으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의·교육은 원칙·방법론·사례 분석 중심이 어야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Q3.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리딩하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 요?

  • 위험이 줄어들뿐,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Q4. 이미 리딩방을 운영해 왔는 데, 지금이라도 중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5. 우리 회사 서비스가 무등록투자자문해당 하는 지 모호한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가 하는 말·행위가, 특정인에 게 투자 결정을 사실상 대신 해 주는 수준인가?”
    • “서비스가 없었으면 고객이 그 종목을 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가?”
    • “우리가 고객의 수익·손실에 따라 보수를 받는 구조인가?”
  • 위 질문에 “그렇다”는 답이 많다면,

등록 필요 여부와 사업 구조 수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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