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RCPS) 구조, 투자유치·지분방어·Exit까지 한 번에 보는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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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 구조는 투자자에게는 안전장치를, 회사와 기존 주주에게는 자금 조달 수단을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증권 구조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RCPS의 기본 구조, 상법·자본시장법상 핵심 쟁점, 실무 설계 시 주의사항, 분쟁·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구조 개요

RCPS란 무엇인가

  • 정의
    • 상환우선주 + 전환우선주의 성격을 모두 가진 우선주
    • 일정 조건에서:
      • 회사가 주주에게 상환(되사오기) 할 수 있고
      • 투자자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음
  • 법적 근거

왜 RCPS를 쓰는가 – 회사와 투자자 입장

  • 회사(발행회사) 입장
    • 지분 희석을 늦추면서 자금 조달 가능
    • ✅ 초기에는 우선주로 발행하고, 성과가 나면 전환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통주 제공
    • 상환권 구조를 잘 설계하면 일정 시점 이후 재무구조 관리에 활용 가능
  • 투자자(VC, 전략적 투자자 등) 입장
    • ✅ 회사가 잘 되면 → 전환하여 지분 가치 상승 수익
    • ✅ 회사가 안 되면 → 상환 또는 청산 시 우선 변제권을 통해 방어
    • 배당·의결권·보호조항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

RCPS 구조 설계 시 핵심 요소

1. 상환 조건(상환우선주 부분)

  • 상환 주체·방법
    • 상환권자: 보통
      • 회사의 임의상환권 또는
      • 투자자의 상환청구권(풋옵션과 유사)
    • 상환 재원:
      • 이익배당가능액 범위 내 상환
      •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상환 여부 고려
  • 상환 시기·기간
    • 예. 발행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5년 내 상환 가능 등
    • 조기 상환 조항(조기 상환 프리미엄 포함 여부)
  • 상환 금액·이율
    • 발행가 + 누적 배당 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 설정이 일반적
    • IRR(내부수익률) 기준으로 상환금 산정하는 구조도 많음

2. 전환 조건(전환우선주 부분)

  • 전환권 행사 주체
    • 투자자의 전환청구권이 일반적
    • 특정 이벤트 발생 시 강제전환(Mandatory Conversion) 구조도 가능
  • 전환비율·전환가액
    • 기본: 1주당 전환가액 = 발행가 / 전환비율
    • 후속 투자, 주가 하락, 희석 상황을 고려한 전환가 조정(리픽싱) 규정 필수
  • 전환 가능 기간
    • 예: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상환기한 전까지
    • IPO, M&A 발생 시 자동 전환 여부 명시

3. 우선주로서의 우선권 구조

  • 배당 우선권
    • 배당률·배당순위·누적/비누적 여부 명확화
  •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청산 우선권, Liquidation Preference)
    • 청산, 해산, M&A, 자산양도 등에서
      • 보통주보다 먼저 투자금 회수 가능
    • 1배, 1.5배, 2배 등 우선배수(Multiple) 구조가 실무에서 많이 사용

RCPS와 관련된 주요 법적·실무 쟁점

1. 상법상 제한·주의사항

2. 자본시장법·공시·금융규제 이슈

3. 회계·세무 이슈

  • 회계상 분류
    • RCPS는 조건에 따라
      • 자본, 부채, 또는 복합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상환의무가 강하면 부채성으로 평가될 수 있어

→ 재무비율, 차입계약 금융약정(Covenant)에 영향

  • 세무상 쟁점
    • 상환차익, 배당, 전환차익 등이
    •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은 전환가·상환가

RCPS 구조와 다른 투자수단 비교

구분 보통주(Equity)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법적 성격 자본 채무(사채) 자본·채무 혼합 성격(종류주식)
이자/배당 배당(이사회·주총 결정) 확정 이자 배당 + 상환 시 이자 유사 수익 가능
상환(만기) 없음 만기 상환 의무 조건부 상환(회사 또는 투자자 상환권)
전환 기능 없음 보통주로 전환 가능 보통주로 전환 가능
청산 우선권 후순위 원금+이자 우선 보통주보다 우선, 사채보다는 후순위(구조에 따라 조정)
재무제표 영향 자본 부채 조건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 또는 복합상품
스타트업·VC 투자에서의 활용도 중간~높음 낮음(요즘은 RCPS 선호) 매우 높음(대표적인 VC 투자 구조)
RCPS 설계 시 자주 쓰이는 조항들 (실무 포인트)

1.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항

  • 필요성
    • 후속 투자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될 경우

→ 기존 투자자의 지분 희석 방지

  • 주요 유형
    • 풀 래칫(Full Ratchet): 더 낮은 발행가가 나오면 전환가를 그 가격으로 전면 조정
    • 가중 평균 방식(Weighted Average): 희석 정도에 따라 전환가를 일부만 조정
  • 리스크
    • 기존 주주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될 수 있어

→ 분쟁, 경영권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함

2. 투자자 보호조항

  • 주요 내용
  • 분쟁 포인트
    • “투자자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
    • “투자자 동의권이 사실상 경영권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3. Exit(회수) 구조 설계

  • 상환 중심 Exit
    • 일정 기간 내 IPO·M&A 실패 시

→ 투자자가 상환청구권 행사해 원금+수익 회수

  • 전환 후 매각(Equity Exit)
    • IPO 전/후, 전략적 투자자에게 전환 후 지분 매각
  • 복합 구조
    • 일부는 전환 후 매각, 일부는 상환 등

→ 계약서에 비율·우선순위 명확히 기재 필요

기업 범죄·분쟁과 연결되는 RCPS 리스크

1. 경영권 분쟁·배임 이슈

  • 문제 상황 예시
    • 최대주주가 자신의 지분 방어를 위해
      •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RCPS를 제3자에게 발행
      • 기존 소액주주·기타 투자자에게 불리한 희석 발생
    • 이 과정에서:
      • 회사 가치 저평가
      • 비정상적인 전환·상환 조건 설정
  • 법적 리스크

2. 부당한 전환가·상환가와 조세·형사 리스크

  • 세무 리스크
    •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전환가 설정

증여세,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가능

  • 형사 리스크
    • 회사 자금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일 경우

→ 배임·횡령 평가 가능

    • 상장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

3. 공시·투자자 보호 관련 위법 가능성

  • 상장사의 RCPS 발행·전환·상환 과정에서

→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부실공시 이슈

형사처벌과징금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실무 이슈 사례 요약

사례 1: 리픽싱으로 인한 기존 주주 지분 폭락

  • 상황
    • A회사가 초기 투자자에게 강한 풀 래칫 RCPS 발행
    • 이후 회사가 자금난으로 훨씬 낮은 가격에 후속 투자 유치
    • 리픽싱 발동 → 초기 투자자 전환가 대폭 하락 → 지분율 급증
  • 결과
    • 창업자 및 기존 주주 지분율 급락, 경영권 상실
    • “리픽싱 구조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를 둘러싼 분쟁

사례 2: 상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자금 압박·도산 위기

  • 상황
    • B회사가 성장 지연으로 IPO 실패
    • 투자자가 계약에 따라 상환청구권 행사,
    • 회사는 상환 재원이 부족
  • 결과
    • 투자자와 회사 간 상환 조건 변경 협상
    • 일부에서는 투자자가 상환 압박을 통해
    • 경영권 양도, 추가 담보 요구 등 갈등 심화

RCPS 발행을 고려하는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1. 발행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 사업 단계·재무상태에 맞는 구조인지
  • 보통주, RCPS, CB 중 무엇이 최적 구조인지
  • 상환 시 회사의 현금흐름으로 감당 가능한지
  • 전환 후 지분 구조, 경영권 변동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 리픽싱 발생 시 기존 주주 지분율 변화

2. 계약서·정관에서 빠뜨리기 쉬운 조항

  • 전환·상환의 구체적 절차·기한·통지 방법
  • IPO, M&A, 청산 등 이벤트 발생 시 처리 규정
  • 배당정책, 우선배당 누적 여부
  • 투자자 보호조항과 회사 경영 자율성의 균형
  •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 준거법, 중재 여부

3. 분쟁·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팁

  • 주요 조건(전환가, 리픽싱, 상환이율 등)에 대해
  • 특수관계인 거래일 경우
  • 세무·회계 영향
    • 초기 단계에서 회계사·세무 전문가와 구조 협의
  • 주요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
    • 구조 변경 필요 시 합의서·부속합의서를 명확히 문서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도 RCPS 발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오히려 초기·성장 단계 스타트업 투자에서 RCPS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 중 하나입니다.
  • 다만, 지나치게 투자자 친화적인 조건(강한 리픽싱, 과도한 상환이율 등)은
    • 향후 후속 투자 유치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Q2. RCPS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은 얼마나 희석되나요?

  • RCPS는 통상 보통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없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전환 후 기준으로 지분율을 계산해

“최악의 경우” 기존 주주 지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투자자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반드시 상환해야 하나요?

  • 계약과 정관에 따라 다르지만,

이익배당가능액 범위 등 상법상 제한이 있어

    • 당장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 경우,
    • 상환 시기 연장
    • 상환 금액 조정
    • 전환으로 대체
    • 등의 합의가 실무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Q4. RCPS 발행이 배임죄나 조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하게

전환가·상환가를 비정상적으로 설정해

    •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상 배임,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부과등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특히 상장사의 경우 시세조종·부정거래와 연결될 위험도 있습니다.

Q5. 이미 체결한 RCPS 계약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소한 다음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환·상환 조건이 상법·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 리픽싱 구조가 과도하게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하지는 않는지
    • 회계·세무상 불리한 처리가 예상되지 않는지
    • 향후 IPO·M&A 시 장애 요인이 될 조항은 없는지
  • 필요하면 계약서·정관·이사회 의사록 등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