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기업 대표·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형사·민사 리스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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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은 기업이 예견 가능한 사고나 법 위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준법 조치를 하지 않아, 형사책임·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위험방지조치의무의 개념, 관련 법적 책임, 실제로 문제가 되는 유형, 예방·대응 전략, 실무 체크리스트와 FAQ를 알려주겠습니다.

1.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개요

1-1. 위험방지조치의무란 무엇인가

기업의 대표자·임직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자신의 지위·업무 범위에서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핵심은
>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막을 의무를 다했는지”
이 지점이 형사·민사 책임의 기준이 됩니다.

2. 왜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이 문제되는가

2-1. 기업과 경영진이 부담하는 책임

  • 민사책임

3. 법원이 보는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

3-1. 기본 판단 요소

법원은 통상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위험의 예견 가능성
    • 이전 유사 사고·민원·내부 보고가 있었는지
    •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험인지
    • 법령·행정지침·감독기관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
  • 회피 가능성
    • 비교적 간단한 조치(교육·매뉴얼·장비 보강 등)로 예방 가능했는지
    • 그 조치에 과도한 비용·시간이 필요했는지 여부
  • 지위·역할
    • 대표이사, 안전·준법 담당 임원, 실무 책임자의 권한과 역할
    • 실제로 지휘·감독을 했는지, 명목상의 직책인지
  • 기존의 조치 수준
    • 규정·매뉴얼·지침 존재 여부
    • 교육·점검·감사 등 실질적인 실행 여부
    • 사고 후의 대응 태도(은폐 시도 여부 등)

3-2. 자주 등장하는 법리 포인트

  • “위험을 몰랐다”는 주장
    •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특히 대표자·경영진은 “알 수 있었어야 할” 위치로 봄
  • “부하 직원이 한 일”이라는 주장
    • 적절한 지휘·감독·내부통제 시스템이 없었다면

→ 상급자·경영진 책임 인정 가능성 큼

4. 유형별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사례와 쟁점

4-1. 산업재해·중대재해 관련

  • 자주 지적되는 위반 유형
    • 형식적인 안전교육(서명만 받거나 동영상만 틀어놓는 경우)
    • 안전예산 축소로 필수 장비 미구비
    • 위험 작업을 숙련되지 않은 인력에게 맡김
    • 반복된 사고·아차사고 보고에도 근본 개선 미조치

4-2. 개인정보·정보보안 사고

  • 위험방지조치의무의 내용
    • 접근권한 관리, 비밀번호 정책, 로그 관리
    • 암호화, 백신·보안 프로그램 설치·업데이트
    • 외부 위탁사 관리, 계정 공유 금지, 물리적 접근 통제
  • 위반 사례
    • 공용 계정 사용, 퇴사자 계정 미삭제
    • 고객정보 엑셀 파일을 개인 PC·USB에 보관
    • 보안패치 미적용 서버 방치
    • 위탁사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한 대량 유출

4-3. 자본시장·금융·내부통제 관련

  • 문제되는 상황
    • 내부통제 규정은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점검 부재
    • 컴플라이언스 부서 인력·권한·예산 과소
    • 리스크 보고가 있어도 영업실적을 이유로 묵살

4-4.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방지 의무

  • 위반 시 문제점
    • 민사상 손해배상(사용자 책임)
    • 대표·인사담당자의 방조·묵인 책임 논의 가능
    • 고용노동부 조사·행정제재, 언론 노출

5. 형사·민사 책임 구조 비교

구분 형사책임 (대표·임직원) 민사책임 (회사·임직원)
책임 주체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실무 책임자, 안전·보안 담당자 주로 회사(법인), 경우에 따라 개인 임직원 병존
요건 과실(주의의무 위반) + 결과 발생(사고·피해) + 인과관계 불법행위(위법행위) + 손해 + 인과관계
제재 징역·금고·벌금, 집행유예·실형 가능 손해배상(재산상 손해 + 위자료), 지연이자
입증 책임 검사가 입증 피해자(원고)가 입증
합의의 영향 양형에 큰 영향(처벌 감경·집행유예 가능) 합의소송 종결, 책임 범위 조정
6.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6-1. 전사적 관점(대표·경영진)

  •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직·시스템
    • [ ] 안전·보건, 준법·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이 있는가
    • [ ] 실질적인 권한·예산이 부여되어 있는가
    • [ ] 대표이사·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리스크 보고가 이루어지는가
  • 규정·매뉴얼
    • [ ]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정비된 규정·내부지침이 있는가
    • [ ]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업무와 맞게 작성되었는가
    • [ ] 규정 개정 이력과 사유가 문서로 남아 있는가
  • 교육·훈련
    • [ ] 정기적인 법정 의무교육(산안법, 개인정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실시하는가
    • [ ] 단순 이론교육이 아니라 사례 중심·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는가
    • [ ] 교육 참여 기록과 자료가 보관되고 있는가
  • 점검·감사
    • [ ] 내부 감사·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조치와 재점검이 있는가
    • [ ]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컨설팅을 주기적으로 활용하는가

6-2. 현장·실무 수준

  • 안전·보건
    • [ ] 작업별 위험성 평가가 실제로 수행되었는가
    • [ ] 보호구·안전장비가 충분히 지급·관리되고 있는가
    • [ ] 외주·하청 인력에 대한 안전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 IT·보안·개인정보
    • [ ] 계정·권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중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기록이 보관·점검되는가
    • [ ] 퇴사자·직무 변경자의 권한이 즉시 회수되는가
  • 인사·조직문화
    •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창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가
    • [ ] 보복 인사·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있는가
    • [ ] 문제 제기자에 대한 보호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가

7. 사고 발생 후,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이 문제될 때의 대응 전략

7-1. 초동 대응

  • 즉시 해야 할 조치
    • 피해자 구조·치료, 추가 피해 방지
    • 현장 보존(증거 훼손 금지)
    • 관련 부서·책임자 보고 체계 가동
    • 관계기관(경찰,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신고 의무 검토
  • 내부 조사
    • 사실관계 신속 파악(시간·장소·관여자·경위)
    • 관련 문서·메일·메신저 기록 보존
    • 외부 법률·안전·보안 전문가의 참여 고려

7-2. 형사·민사 리스크 관리

  • 민사·합의 전략
    • 피해 규모·재발 방지책을 고려한 합의 방향 설정
    • 성급한 합의·약속보다는, 회사 책임 범위 검토 후 대응
    • 집단 피해·언론 노출 가능성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8. 위험방지조치의무를 ‘형식’이 아닌 ‘실질’로 만드는 방법

8-1. 최소한 갖춰야 할 3가지 축

  • 1) 문서화
    • 규정·매뉴얼·지침을 현재 업무에 맞게 정리
    • 개정 시 사유·회의록·보고체계 문서화
  • 2) 실행
    • 교육·점검·감사를 실제로 수행
    • 교육 참여자 명단, 점검 체크리스트, 시정조치 내역 기록
  • 3) 증빙
    • 나중에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 사진, 서명부, 교육자료, 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보관
      • IT 시스템 로그, 점검 리포트 저장

8-2. 대표·임원의 방어를 위한 포인트

  • 대표자·임원 입장에서 중요하게 남겨야 할 것
    • 정기 리스크 보고를 받은 사실과 그에 대한 지시·조치 내용
    • 예산·인력 요청에 대한 검토·승인·보완 내역
    • 사고 우려 보고 시, 회의·결재·지시 기록

> 형사사건에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변명보다
> “이 정도 조치를 해왔고,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사고가 난 뒤에도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까?

  • 예, 수사·재판 단계에서
    • 사고 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 그 조치가 통상 요구되는 수준에 미달했는지
    • 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 따라서, 사고 이전에 취한 조치와 그 증빙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안전·보안 업무를 외주·하청에 맡기면 책임이 면제됩니까?

  •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 발주사·원청사로서의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산업재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위탁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입장입니다.

Q3.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은데도 이런 위험방지조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까?

  • 네, 가능합니다.
    •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법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 다만, 규모·업종·위험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의 강도·범위가 달라질 뿐입니다.

Q4. 내부 규정과 교육만 잘 해두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 규정·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실제 현장에서 규정이 지켜지는지
    • 점검·감사·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지
    • 가 함께 입증되어야 “충분한 위험방지조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사고가 났을 때, 대표가 직접 수사기관에 나가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까?

  • 사안의 중대도, 책임 구조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기에는 실무 책임자가 먼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 이후 대표·경영진의 조사 시기·범위를 조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진술 전에는
    • 회사의 기존 조치 수준
    • 사고 경위
    • 관련 법적 쟁점
    • 을 정리한 뒤,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마무리: 기업이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은
    • 단순한 실수 문제가 아니라
    • 경영 시스템·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집니다.
  • 형사·민사 리스크를 줄이려면
    • 최소한 다음 세 가지를 상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위험요인 파악(무엇이 위험인지 알고 있는가)
      • (2) 예방조치 실행(실제로 하고 있는가)
      • (3) 증빙자료 확보(나중에 입증할 수 있는가)

기업 대표·임직원 입장에서는
“사고를 0으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사고가 났을 때, 내가 해야 할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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