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 제한’은 회사가 이미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팔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자기주식 처분의 기본 법칙, 실무상 주의점, 자주 문제 되는 위법 사례와 예방·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자기주식 처분 제한 개요
1-1. 자기주식이란 무엇인가
자기주식은 취득 단계에서도 규제가 많지만, 처분(매각) 단계에서도 이해상충·시세조종·특수관계인 이익 제공 문제가 있어 강한 제한이 붙습니다.
2. 왜 자기주식 처분이 문제 되는가
2-1. 법이 자기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이유
- 주주 평등 원칙 침해 우려
- 특정 주주에게만 싸게 넘기면 사실상 은밀한 이익 제공이 됨
- 경영권 거래·승계 수단으로 악용 가능
- 주가 조작·시세 왜곡 위험
- 상장회사가 대량의 자기주식을 특정 시점에 시장에 풀거나 회수하면 주가에 직접 영향
- 횡령·배임, 부당지원 위험
3. 자기주식 처분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체계
3-1. 관련 법령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 법령 | 핵심 내용 |
|---|---|---|
| 기본 틀 | 상법 | 자기주식 취득·처분 절차, 이사회 결의 등 |
| 상장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장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공시 의무 등 |
| 공정거래·특수관계인 | 공정거래법, 공시의무 규정 등 |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 |
| 형사 책임 | 형법·특경법(배임·횡령 등) | 시가보다 유리한 거래로 인한 재산상 손해 |
| 세법 | 법인세법, 상증법 등 |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고가 양도 시 과세 문제 |
4-1. 이사회 결의 필요성
4-2.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실무상 주의)
법문상 직접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다음 상황에서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실상 경영권 이전·강화와 직결되는 자기주식 처분
- 최대주주·특수관계인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회사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큰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5. 자기주식 처분 방식별 제한·주의사항
5-1. 공개시장(거래소)을 통한 처분
- 특징
- 다수 일반투자자와의 거래 → 이해상충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음
- 주의사항
5-2. 특정인(특히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양도
가장 위험도가 높고, 배임·부당지원·주주대표소송으로 이어지기 쉬운 영역입니다.
-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 처분 대상이
- 거래 조건이
-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특수관계인에게 유리)
- 회사에 별다른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
- 급하게 진행되며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
- 실무상 필수 조치
6. 가격(처분가) 설정 기준과 제한
6-1. 왜 가격이 핵심 쟁점인가
- 회사 재산(자기주식)을 싸게 팔면
- 회사가 손해 → 주주 전체의 손해
- 특정인 이익 → 업무상 배임, 부당지원행위 성립 가능
6-2. 적정 가격 설정 실무 기준
- 상장회사
- 최근 일정 기간(예: 1개월, 3개월) 종가 평균
- 거래량·변동성 고려
- 대량매각에 따른 디스카운트가 필요한 경우
- 그 근거와 수준을 이사회에서 명확히 남길 것
- 비상장회사
- 외부 평가기관의 주식 가치 평가 보고서 활용
- 비교회사 분석, DCF 등 객관적 평가 방법 사용
- 특수관계인 거래 시
7. 자기주식 처분과 형사·민사 책임
7-1. 형사 책임(배임·횡령 등)
-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
-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
7-2. 민사 책임(주주대표소송 등)
8. 상장회사(코스피·코스닥)에서의 추가 제한
8-1. 공시 의무
- 일정 규모 이상 자기주식 처분 시
-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
- 주요 사항
- 처분 목적
- 처분 예정 수량
- 처분 예정 기간
- 처분 예상 가격 범위
- 공시 내용과 실제 집행 내용이 크게 다를 경우
8-2.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 실질적 호재를 알고 있으면서 호재 공시 직전 저가 매수, 직후 고가 처분
- 악재 공시 전 대량 처분으로 손실 회피
- 자기주식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9.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자기주식 처분 절차 체크리스트
9-1. 사전 검토 단계
9-2. 가격·대상 검토
- [ ] 시가 산정 방식 결정
- 상장사: 기간별 평균 주가, 거래량, 변동성
- 비상장사: 외부 평가
- [ ] 거래 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
- [ ] 특수관계인인 경우
- [ ] 공정한 가격 산정
- [ ] 거래 필요성·불가피성 문서화
9-3. 의사결정·집행 단계
- [ ] 이사회 결의(의사록 작성, 반대·기권 의견 기록)
- [ ] 필요 시 주주총회 보고 또는 승인의 검토
- [ ] 공시(상장사)
- [ ] 실제 거래 집행 및 증빙 자료 보관
- 계약서, 매매계약서, 평가보고서, 브로커 리포트 등
10. 자주 발생하는 위법·분쟁 사례 유형
10-1. “오너 일가에게 싸게 넘긴 자기주식”
- 전형적 패턴
- 법적 결과
10-2. “자기주식을 이용한 주가 관리”
- 전형적 패턴
- 실적 악화·악재를 숨기고
- 회사가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매수·매도하면서 주가를 일정 수준 유지
- 악재 공시 후 자기주식 처분
- 법적 결과
-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형사·행정 제재
11. 실무적으로 유용한 팁
11-1. “문서”가 최고의 방어 수단
- 반드시 남겨야 할 것
- 이사회 의사록(찬반 이유 포함)
- 가격 산정 자료(엑셀, 리포트, 외부 평가)
- 거래 필요성·대안 검토 메모
- 사후 수사·소송에서
- “당시에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11-2. 특수관계인 거래는 항상 “한 단계 더 보수적으로”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률 검토 권장
- 최대주주·오너 일가와의 거래
- 계열사·우호 지분과의 거래
- 회사 전체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큰 자기주식 처분
11-3. 세무 이슈도 동시에 검토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행사용으로 넘기는 것도 처분 제한에 걸리나요?
- A. 네, 자기주식을 스톡옵션 행사에 사용하는 것도 ‘처분’에 해당합니다.
Q2. 비상장 중소기업도 자기주식 처분 제한을 엄격히 신경 써야 하나요?
- A. 그렇습니다.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상법과 형법(배임)은 모두 적용됩니다.
- 특히 비상장사는 주가가 없어서 임의로 가격을 정했다가,
- “시가보다 너무 싸게 넘겼다”는 이유로 나중에 배임 시비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외부 평가보고서 등 시가 산정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천천히 조금씩 팔면 규제에서 자유로운가요?
- A. 아닙니다.
- 거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라서 이해상충 문제는 적지만,
- 여전히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공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특히 중요한 악재·호재 공시 직전에 자기주식을 대량 매각·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