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 제한, 어떻게 해야 하나? 상법·자본시장법 핵심 정리와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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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제한’은 회사가 이미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팔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자기주식 처분의 기본 법칙, 실무상 주의점, 자주 문제 되는 위법 사례와 예방·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자기주식 처분 제한 개요

1-1. 자기주식이란 무엇인가

자기주식은 취득 단계에서도 규제가 많지만, 처분(매각) 단계에서도 이해상충·시세조종·특수관계인 이익 제공 문제가 있어 강한 제한이 붙습니다.

2. 왜 자기주식 처분이 문제 되는가

2-1. 법이 자기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이유

3. 자기주식 처분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체계

3-1. 관련 법령 한눈에 보기

구분 주요 법령 핵심 내용
기본 틀 상법 자기주식 취득·처분 절차, 이사회 결의
상장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장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공시 의무
공정거래·특수관계인 공정거래법, 공시의무 규정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
형사 책임 형법·특경법(배임·횡령 등) 시가보다 유리한 거래로 인한 재산상 손해
세법 법인세법, 상증법 등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고가 양도 시 과세 문제
4. 상법상 자기주식 처분 기본 규칙

4-1. 이사회 결의 필요성

  • 원칙
    • 자기주식의 처분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사회 설치 회사 기준)
  • 결의 시 포함해야 할 사항
    • 처분 목적
    • 처분 수량
    • 처분 방법(시장 매도, 시간외, 제3자 배정 등)
    • 처분 대상(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 처분 가격 또는 산정 기준
  • 이사회 의사록 작성 필수
    • 사후 분쟁·수사 대응을 위해 처분 필요성·가격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2.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실무상 주의)

법문상 직접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다음 상황에서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실상 경영권 이전·강화와 직결되는 자기주식 처분
  • 최대주주·특수관계인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회사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큰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5. 자기주식 처분 방식별 제한·주의사항

5-1. 공개시장(거래소)을 통한 처분

  • 특징
    • 다수 일반투자자와의 거래 → 이해상충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음
  • 주의사항
    • 내부자 정보 이용 금지
      • 회사의 미공개 호재·악재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주식 대량 매각 시 미공개정보 이용 문제
    • 공시
      • 상장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 자기주식 처분 시 공시 의무 발생
    • 시세에 미치는 영향 관리
      • 단기간 대량 매도는 시세 급락 및 주주 불만 유발

5-2. 특정인(특히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양도

가장 위험도가 높고, 배임·부당지원·주주대표소송으로 이어지기 쉬운 영역입니다.

  •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 처분 대상이
    • 거래 조건이
      •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특수관계인에게 유리)
      • 회사에 별다른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
      • 급하게 진행되며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
  • 실무상 필수 조치
    • 객관적인 시가 산정 근거 확보
      • 최근 일정 기간 주가 평균
      •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비상장사)
    • 이사회 의사록에
      • 시가 산정 방식
      • 해당 거래가 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유
      • 대안(다른 매각 방법) 검토 여부
      • 사외이사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가격(처분가) 설정 기준과 제한

6-1. 왜 가격이 핵심 쟁점인가

  • 회사 재산(자기주식)을 싸게 팔면
    • 회사가 손해 → 주주 전체의 손해
    • 특정인 이익 → 업무상 배임, 부당지원행위 성립 가능

6-2. 적정 가격 설정 실무 기준

  • 상장회사
    • 최근 일정 기간(예: 1개월, 3개월) 종가 평균
    • 거래량·변동성 고려
    • 대량매각에 따른 디스카운트가 필요한 경우
      • 근거와 수준을 이사회에서 명확히 남길 것
  • 비상장회사
    • 외부 평가기관의 주식 가치 평가 보고서 활용
    • 비교회사 분석, DCF 등 객관적 평가 방법 사용
  • 특수관계인 거래 시
    • 통상 시가 대비 과도한 할인·프리미엄을 붙이면 위험
    • 시가와 다른 가격을 적용할 합리적 이유(예: 경영권 프리미엄, 구조조정 필요성 등)를 문서화

7. 자기주식 처분과 형사·민사 책임

7-1. 형사 책임(배임·횡령 등)

  •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 특수관계인·오너 일가·계열사 등에 처분
    • 결과
      • 회사는 재산상 손해
      • 상대방은 부당한 이익
  •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
    • 시가 대비 가격 차이
    •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특수관계 여부)
    • 이사회·주주총회 절차의 적정성
    • 회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합리적인 거래였는지 여부

7-2. 민사 책임(주주대표소송 등)

  • 가능한 청구
  • 리스크 관리
    • 의사결정 당시의 정보와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8. 상장회사(코스피·코스닥)에서의 추가 제한

8-1. 공시 의무

  • 일정 규모 이상 자기주식 처분 시
    •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
    • 주요 사항
      • 처분 목적
      • 처분 예정 수량
      • 처분 예정 기간
      • 처분 예상 가격 범위
  • 공시 내용과 실제 집행 내용이 크게 다를 경우

8-2.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 실질적 호재를 알고 있으면서 호재 공시 직전 저가 매수, 직후 고가 처분
    • 악재 공시 전 대량 처분으로 손실 회피
    • 자기주식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9.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자기주식 처분 절차 체크리스트

9-1. 사전 검토 단계

  • [ ] 처분 목적 명확화
    • 스톡옵션 소진, 재무구조 개선, 경영권 안정 등
  • [ ] 관련 법령·정관·내부 규정 검토
  • [ ] 거래 구조 설계
    • 시장 매도 / 특정인 양도 / 블록딜 등

9-2. 가격·대상 검토

  • [ ] 시가 산정 방식 결정
    • 상장사: 기간별 평균 주가, 거래량, 변동성
    • 비상장사: 외부 평가
  • [ ] 거래 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
  • [ ] 특수관계인인 경우
    • [ ] 공정한 가격 산정
    • [ ] 거래 필요성·불가피성 문서화

9-3. 의사결정·집행 단계

  • [ ] 이사회 결의(의사록 작성, 반대·기권 의견 기록)
  • [ ] 필요 시 주주총회 보고 또는 승인의 검토
  • [ ] 공시(상장사)
  • [ ] 실제 거래 집행 및 증빙 자료 보관
    • 계약서, 매매계약서, 평가보고서, 브로커 리포트 등

10. 자주 발생하는 위법·분쟁 사례 유형

10-1. “오너 일가에게 싸게 넘긴 자기주식”

  • 전형적 패턴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 오너 가족·지배주주 측 회사에 양도
    • 결과적으로
      • 오너 측 지분율 상승(경영권 강화)
      • 회사는 손해 → 주주·소액주주 피해
  • 법적 결과

10-2. “자기주식을 이용한 주가 관리”

  • 전형적 패턴
    • 실적 악화·악재를 숨기고
      • 회사가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매수·매도하면서 주가를 일정 수준 유지
    • 악재 공시 후 자기주식 처분
  • 법적 결과
    •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형사·행정 제재

11. 실무적으로 유용한 팁

11-1. “문서”가 최고의 방어 수단

  • 반드시 남겨야 할 것
    • 이사회 의사록(찬반 이유 포함)
    • 가격 산정 자료(엑셀, 리포트, 외부 평가)
    • 거래 필요성·대안 검토 메모
  • 사후 수사·소송에서
    • “당시에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11-2. 특수관계인 거래는 항상 “한 단계 더 보수적으로”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률 검토 권장
    • 최대주주·오너 일가와의 거래
    • 계열사·우호 지분과의 거래
    • 회사 전체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큰 자기주식 처분

11-3. 세무 이슈도 동시에 검토

  • 저가 양수·고가 양도 시
  • 형사·민사 문제 해결 후에 세무 리스크가 뒤늦게 터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 사전에 세무전문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행사용으로 넘기는 것도 처분 제한에 걸리나요?

  • A. 네, 자기주식을 스톡옵션 행사에 사용하는 것도 ‘처분’에 해당합니다.
    • 다만, 스톡옵션 부여·행사 조건이 이미 주주총회·이사회에서 승인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배임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 시가와 행사 가격 차이, 특수관계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비상장 중소기업도 자기주식 처분 제한을 엄격히 신경 써야 하나요?

  • A. 그렇습니다.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상법과 형법(배임)은 모두 적용됩니다.
    • 특히 비상장사는 주가가 없어서 임의로 가격을 정했다가,
    • “시가보다 너무 싸게 넘겼다”는 이유로 나중에 배임 시비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외부 평가보고서 등 시가 산정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천천히 조금씩 팔면 규제에서 자유로운가요?

  • A. 아닙니다.
    • 거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라서 이해상충 문제는 적지만,
    • 여전히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공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특히 중요한 악재·호재 공시 직전에 자기주식을 대량 매각·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Q4. 이미 과거에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조치할 수 있나요?

  •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 내부적으로 거래 재검토, 보완 계약, 추가 보상 등으로 손해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수사·소송 위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사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