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대표·임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가조작 수 법의 기본 구조, 주요 유형, 형사·민사 리스크, 실제 수사·재판에서 문제되는 포인트,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예방·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가조작 수 법’ 개요
1-1. 법적 개념과 기본 구조
2. 주가조작 수 법 주요 유형 정리
2-1. 시세조종(전통적 주가조작) 유형
(1) 통정매매·허수매매
- 통정매매
- 사전에 매수·매도자끼리 약속하고 서로간에 주식을 주고받으며 거래량·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행위
- 실질적 소유권 변동 없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음
- 허수매매(가짜 주문)
- 체결 의사 없이 대량 주문을 넣었다가 바로 취소
- 호가창을 왜곡하여 투자자 심리를 유도
주요 특징
(2) 고가매수·저가매도(시세 끌어올리기·눌러놓기)
- 고가매수
- 장 초반 또는 장 마감 직전 고가에 대량 매수하여 “종가를 끌어올리는” 방식
- 차트상 강세·상승 추세를 인위적으로 연출
- 저가매도
- 특정 구간에서 지속적인 저가 매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눌러놓은 후, 저가에서 물량을 매집
주요 목적
(3) 시초가·종가 관리(마감가 관리)
- 시초가 관리
- 장 시작 전 동시호가 시간에 대량 주문으로 시초가를 비정상적으로 높게(또는 낮게) 형성
- 종가 관리
- 장 마감 직전에 대량 매수/매도로 종가를 특정 가격에 맞추는 행위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상황
- 분기·연간 실적 발표 직전·직후
- CB 리픽싱 기준일, 스톡옵션 부여일, 지분율 보고 기준일 등
2-2. 정보조작·허위공시 연계형 수법
(1) 허위·과장 공시와 결합한 주가조작
- 대표 수법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내부자 거래 + 시세조종)
- 전형적 패턴
2-3. 조직화된 ‘작전세력’ 방식
(1) 작전세력의 구조
- 주요 참여자
(2) 리딩방·단체방 연계형 수법
- 대표적인 패턴
- 법적 쟁점
-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따른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
2-4. 파생상품·CB·BW를 이용한 변형 수법
(1)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연계
- 수법 구조
- 낮은 전환가에 CB·BW를 인수
- 이후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 리픽싱 조건을 충족 → 전환가 더 낮아짐
- 충분한 물량 확보 후, 호재성 뉴스·공시와 함께 시세를 끌어올려 매도
-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2) ELW·옵션 등 파생상품 연계
- 기초자산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여
- 행사가격 인근에서 종가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
- 파생상품 포지션에서 대규모 이익 실현
-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3. 주가조작 수 법 유형별 비교 정리
| 구분 | 주요 수법 | 특징 | 법적 위험도(체감) |
|---|---|---|---|
| 전통적 시세조종 | 통정매매, 허수주문, 고가매수 | 거래 패턴·호가로 포착 가능 | 매우 높음 |
| 정보·공시 연계형 | 허위공시, 과장 IR | 언론·공시 활용, 투자자 오인 유발 | 매우 높음 |
| 내부자 정보 연계형 | 미공개정보 이용 + 시세조종 | 임직원·협력사·자문사 연루 | 매우 높음 |
| 작전세력·리딩방 연계형 | 집단 매매, 단체방 추천 | 차명계좌 다수, 개인투자자 대량 피해 | 매우 높음 |
| CB·BW·파생상품 연계형 | 리픽싱 유도, 종가 관리 | 자금조달 구조와 결합, 패턴 분석 필요 | 높음~매우 높음 |
4-1.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오해하는 행동들
-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의도·맥락에 따라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로 평가될 수 있음
- IR·홍보 과정에서의 과장 표현
- 근거 없는 매출 전망, 계약 가능성 과장
- 아직 확정되지 않은 MOU·협의 상황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급
- 특정 세력과의 비공식 미팅
- “주가 좀 관리해 달라”는 식의 대화·요청
- CB·BW 조건, 유상증자 계획 등을 특정 세력에게만 유리하게 설계
- 임직원·특수관계인 계좌 활용
- 가족·친인척 명의 계좌를 통한 단기 매매
- 회사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단타
4-2. 수사·재판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
- 1) 통신 기록
- 메신저, 이메일, 통화 녹취 등
- “가격대 맞추자”, “오늘 종가 1만 원 이상 유지” 등 표현
- 2) 거래 패턴
- 동일 IP·단말기에서 여러 계좌 접속
- 비정상적인 호가·취소 패턴, 특정 시점 집중 매매
- 3) 자금 흐름
- 회사 자금 → 관계사·투자조합 → 개인계좌 이동
- CB·BW 인수 대금과 시세조종 자금의 연계 여부
- 4) 공시·보도자료와의 연동
- 공시 직전·직후의 수상한 매매
- 언론기사·유튜브·커뮤니티 글과 거래량 폭증의 상관관계
5. 실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나리오 예시
5-1. 상장 중소기업 + CB 발행 + 작전세력 개입
- 전형적인 구조
- 자금난 중소 상장사
→ 외부 세력 제안 “CB 발행으로 자금 유치, 주가도 올려주겠다”
- 형사·민사 리스크
5-2. 리딩방·증권방송과의 유착
- 흔한 패턴
- 문제 포인트
- 회사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거나, 일정 가격대 유지·목표가 등에 관여했다면
→ 공모·가담 여부가 중대 쟁점
6. 기업이 할 수 있는 예방·리스크 관리 방안
6-1. 내부 통제·컴플라이언스 강화
- 내부정보 관리
- 임직원 개인계좌 관리
- 외부 자문·세력 접촉 관리
- 자금조달·M&A·IR 관련 미팅은
- 반드시 공식 채널·공식 회의록 남기기
- 비공식 만남·구두 약속은 최대한 차단
6-2. 공시·IR 실무에서 주의할 점
- 공시 내용의 3원칙
- “확실하다”, “곧 상장”, “매출 폭증 예정” 등
- 확정되지 않은 표현은 지양
- 언론·유튜브·커뮤니티 활용 시
사실 설명·사업 소개 수준으로 한정
6-3. 이상 거래 징후 포착 시 기업의 대응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내부 점검 필요
- 회사와 무관한 루머·과장 정보로 주가 급등
- 거래량이 평소 대비 수배 이상 급증
- 임직원 또는 특정 주주가 수상한 단기매매 반복
- 실무적 대응 팁
수사 가능성·증거 보존·대응 전략 자문
7. 주가조작 수사·재판 시 기업·임원이 알아둘 점
7-1.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핵심
- 임의진술·카톡 삭제 등은 오히려 불리
- 회의 일정, 의사결정 구조, 보고 체계 등을
사전에 문서로 정리해 두면 방어에 유리
- “몰랐다”만으로는 부족
- 상장사 대표·임원에게는
7-2. 방어 논리에서 자주 쓰이는 쟁점
- 시세조종 의도 부인
- 거래 패턴이 우연의 일치인지, 기획된 것인지
- 회사 자금 사용 목적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는지
- 정보의 중요성·공개 여부
- 미공개 정보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
- 해당 정보가 사실상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
- 공모·가담 범위
- 작전세력 단독 범행인지, 회사가 어느 수준까지 인지·관여했는지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어디까지가 합법적 IR입니까?
- 합법적 범위
- 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전략 등을
사실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행위
- 정당한 공시·설명회·컨퍼런스콜·애널리스트 미팅 등
- 주의해야 할 것
- 특정 가격대 목표를 언급하거나
“주가를 올려보겠다”는 식의 표현
- 확정되지 않은 계약·MOU를 확정된 것처럼 홍보
Q2. 대표나 임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 가능하지만 제한이 많습니다.
-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면
→ 내부자거래(자본시장법 위반) 위험
- 공시 직전·직후, 분기·연간 실적 발표 전후 등
블랙아웃 기간 설정이 일반적입니다.
Q3. 외부 투자자가 “CB 인수해 줄 테니, 주가를 어느 정도는 관리해 달라”고 제안하는데 괜찮습니까?
-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 이 표현 자체가 시세조종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 이런 제안을 하는 투자자와의 거래는
- 구조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고
- 필요 시 제3자 검토·법률 자문을 거친 뒤
과감히 거절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Q4. 회사는 몰랐는데, 특정 주주나 작전세력이 우리 회사 주식으로 주가조작을 하면 회사도 책임이 있습니까?
-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위자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 회사가 이를 알면서 방치했거나,
- 공시·IR·자금조달 구조로 사실상 조장했다면
→ 대표·임원의 책임,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Q5. 이미 과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 우선 해야 할 것
- (1) 관련 자료(거래내역, 메신저, 공시, 계약서) 정리·보존
- (2) 사실관계 연표(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를 작성
- (3) 자본시장·기업 형사 분야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대외 접촉 전에 비공개로 상담 후,
필요 시 자율점검·내부조사·공시 보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