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요건’은 누가, 얼마로, 어떤 절차를 거쳐 회사를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상법상의 기본 규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필수 요건, 절차, 실무상 주의점,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와 예방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요건’ 개요
1.1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 법적 성격
- 왜 주식회사로 설립하나
2. 주식회사 설립 기본 요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 내용 |
|---|---|
| 발기인 수 | 1인 이상 (상법 개정으로 1인 주식회사 가능) |
| 자본금 |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다만 업종별 별도 요건 존재) |
| 정관 | 필수적 기재사항을 갖춘 정관 작성 및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서명 |
| 설립 방식 | 발기설립(전부 발기인이 인수) / 모집설립(일반인에게 주식 모집) |
| 주금 납입 | 금융기관(은행 등)에 주금 납입, 납입금 보관증명서 필요 |
| 기관 구성 | 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소규모 회사는 감사 생략 가능 요건 있음) |
| 설립 등기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납입일로부터 2주 이내) |
| 사업자등록 | 설립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3.1 발기인 수와 자격
- 발기인 수
- 과거: 3인 이상 필요
- 현재. 1인 발기인도 가능 → 1인 주식회사 설립 가능
-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
-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성년자·법인 위주로 구성
3.2 발기인의 역할과 책임
- 역할
- 정관 작성
- 주식 인수(최초 지분 배분)
- 설립 절차 진행(은행 납입, 설립등기 신청 등)
- 책임(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부분)
4. 자본금·출자 요건
4.1 최소 자본금
- 상법상 최소 자본금 규정은 폐지
- 이론상 자본금 1원도 가능
- 다만 실무적으로는
4.2 출자의 방법
- 주식회사의 출자 형태
- 현물 출자 시 주의사항
5. 정관 작성 요건
5.1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누락 시 설립 무효 위험):
- 회사의 목적
- 상호(회사 이름)
- 본점의 소재지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액면가)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
- 설립 시 출자되는 재산의 가액과 그 출자자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명·등록번호) 및 주소
5.2 정관에 두면 좋은 선택적 사항(실무 팁)
6. 설립 방식: 발기설립 vs 모집설립
| 구분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
| 개념 |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해 설립 |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일반에 모집 |
| 난이도 | 상대적으로 간단 | 절차 복잡, 실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음 |
| 필요 서류 | 정관, 발기인 주식인수증, 납입증명서 등 | 위 서류 + 주식 모집 관련 서류, 창립총회 절차 등 |
| 실제 사용 여부 | 스타트업·중소기업 대부분이 채택 | 대규모 회사, 공모 형태가 아닌 이상 거의 미사용 |
실무적으로는 거의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발기설립을 선택합니다.
7. 설립 절차: 단계별 체크리스트
7.1 상호(회사 이름)·사업 목적 검토
- 상호 결정 시
- 사업 목적
7.2 정관 작성 및 공증
- 정관 작성 후
-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정관 공증 생략 가능(전자정관 이용 등 예외도 존재)
- 공증이 필요한 경우
- 공증인 사무실에서 정관 공증 → 설립등기 시 첨부
7.3 주금 납입
- 절차
- 발기인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개설 예정인 은행 계좌에 납입(실무에서는 ‘발기인 명의 임시 계좌’ 사용 후 설립 후 회사 명의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이 많음)
- 은행으로부터 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 주의점(형사 리스크 포인트)
7.4 임원(이사·감사) 선임
- 기본 요건
- 이사: 1인 이상
- 감사: 자산 규모·회사 형태에 따라 생략 가능
- 감사가 필수인 경우(대표적인 예)
- 상장회사, 일정 규모 이상 회사 등 (별도 규정 참고)
- 겸직 제한
- 이사와 감사는 원칙적으로 겸직 불가
- 실무에서 가족회사 등에서 형식적으로 감사만 두는 경우 많지만,
- 형식 감사라도 책임은 존재하므로 최소한 회계·업무보고는 정기적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함
7.5 설립등기 신청
- 기한
-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 주요 제출서류(대표적인 것)
- 등기 완료 후
-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상호·대표자·주소 등을 확인
-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정등기 진행
7.6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필요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정관 등
- 부가가치세 일반/간이과세자 선택, 업종 코드 정확히 기재
- 이 단계에서 세무대리인(세무사)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8. 업종별·특수 규제(주의해야 할 부분)
- 일부 업종은 주식회사 설립만으로는 영업 불가
- 별도의 인가·허가·등록 필요
- 예시
- 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 보험대리점 등)
- 건설업, 부동산개발업
- 여행업, 통신판매업, 플랫폼 사업(전문중개업 등)
- 실무 팁
9. 설립 이후 자주 발생하는 법적·형사 리스크 포인트
9.1 가장납입·허위 자본금
- 유형
- 지인에게 돈을 빌려 잠깐 넣었다가 등기 후 바로 반환
- 실제로는 출자하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만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
- 위험
- 상법상 책임 + 업무상 배임,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형사처벌 가능
- 투자 유치, 세무조사,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발각되는 경우 많음
9.2 명의이사·바지사장
- 명의이사(형식 이사)를 세워두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경영
- 실무 팁
9.3 정관·의사록 미비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아예 만들지 않는 경우
- 실무 팁
10. 설립 절차를 외주(법무사·전문가)에게 맡길 때 체크 포인트
- 비용 비교
- 자본금 규모, 주주 수, 현물출자 여부에 따라 차이
-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모든 서류에 서명·날인하기 전
- 정관, 주주명부, 이사·감사 명단, 지분율을 최종적으로 스스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1인 주식회사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발기인 1인, 이사 1인, 대표이사 1인이 동일인일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무·형사 책임이 대표자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이므로
- 자금 사용, 회사·개인 계좌 구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Q2. 자본금을 너무 적게 잡으면 문제가 되나요?
-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 실제 사업 규모와 리스크를 고려해
- 최소한 초기 6개월~1년 운영비 정도는 자본금 또는 별도 자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설립 후 바로 자본금을 인출해 사용해도 되나요?
- 회사 명의 계좌로 자본금이 입금된 이후에는
- 회사의 사업 목적 범위 내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
- 다만,
Q4. 정관은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써도 되나요?
- 단순한 소규모 회사라면 기본 양식을 활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 단순 양식은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