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이사 간 거래 승인’은 이사 개인과 회사 사이에 금전거래·자산양수도·보증 제공 등이 있을 때,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상법 규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법적 근거, 승인 절차, 위반 시 형사·민사 리스크, 실무 처리 팁,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1. 회사와 이사 간 거래 승인 개요
1-1. 왜 ‘회사와 이사 간 거래 승인’이 중요한가
- 이사는
-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私人)이기도 함
- 이사와 회사 간 거래는
- –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될 위험이 큼
- 그래서 상법은
2. 관련 법규 정리 (상법 중심)
2-1. 핵심 조문 요약
-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
- 이사가 다음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요건:
-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 상법 제399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3. 어떤 거래가 ‘회사와 이사 간 거래’에 해당할까?
3-1. 전형적인 자기거래 유형
- 금전 대차 거래
- 회사 → 이사에게 대여
- 이사 → 회사에 대여 (회사에 자금지원)
- 자산·부동산 거래
- 보증·담보 제공
- 회사가 이사의 개인 채무에 보증을 서는 경우
- 회사 자산을 이사의 채무 담보로 제공
- 지분·주식 관련 거래
3-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포함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거래도 실질적으로 이사와의 거래로 보아 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사의
- 이사가 지배하는 개인회사(1인 회사, 가족회사)와의 거래
- 이사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과의 거래
- 실무상 기준
- – “이사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구조인가?
”가 핵심 - 형식상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중요
4.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절차
4-1. 이사회 승인 절차 기본
- 1단계
- 거래 계획 수립
- 거래 당사자, 금액, 조건(이자율, 기간, 담보, 가격 등) 명확화
- 2단계
- 비교 조건 검토
- 시장가격·시중금리·유사 거래 사례와 비교
- 회사에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 검토
- 3단계
- 이사회 안건 상정
- 4단계
- 이해관계 이사의 의결 참여 제한
- 5단계
4-2. 주주총회 승인 필요한 경우
- 이사회가 없는 회사(소규모 비상장, 유한회사 등)
- 거래 규모가 매우 커서
- – 회사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
- 사실상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
- 지배주주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의심될 소지가 큰 경우
→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정당성·투명성을 높이고, 추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
5. 승인 없이 거래했을 때의 리스크
5-1. 민사 책임
-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이사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
- 다른 이사들도:
- 승인에 동의하거나
- 감시를 소홀히 한 경우
- 공동책임 인정 가능
- 거래 취소·무효 주장 가능성
5-2. 형사 책임 (배임·횡령 등)
6. 승인 여부에 따른 리스크 비교
| 구분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있음 | 승인 없음 |
|---|---|---|
| 법적 정당성 | 상법 요건 충족, 정당성 확보 | 상법 위반 소지 큼 |
| 이사 책임 | 손해 발생 시에도 다소 방어 여지 | 손해배상·배임책임 위험 증대 |
| 형사 리스크 | 배임죄 성립 가능성 낮아짐(정상적 절차·조건일 경우) | 배임·횡령, 특경법 가중처벌 가능 |
| 세무 리스크 | 정상거래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로 볼 여지 큼 |
| 분쟁 시 증거 | 의사록·결의서로 방어 용이 | 경영권 분쟁·파산 시 강하게 문제 삼김 |
7-1.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빌려 쓰는 경우
- 상황 예
- –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회사 계좌에서 1억을 인출,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
- 리스크
- – 이사회 승인 없이 인출 → 횡령·배임 의심
- 실무 팁
- – 꼭 필요한 경우라면:
- 이사회 승인
- 차용증 작성
- 이자율·상환계획 명시
- 담보 설정 검토
7-2. 회사가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에 보증을 서는 경우
- 상황 예
- – 대표이사가 개인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 또는 담보 제공
- 리스크
- – 회사 자금이 개인 채무에 동원 →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 쟁점
- 실무 팁
- – 가급적 회피
- 부득이하다면: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 회사에 대한 보상 약정(보증료, 담보 설정 등) 명문화
7-3. 이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회사가 임차하는 경우
- 상황 예
- – 스타트업이 대표이사 소유 건물에 입주, 회사가 임차료 지급
- 체크 포인트
- – 임대료가 시세 수준인지
- 계약기간, 보증금 등 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한지
- 실무 팁
- – 인근 유사 물건의 시세 자료 확보
- 이사회 승인 후:
- 임대차계약서에 시세 기준, 비교자료 등 근거를 간단히 메모
8.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8-1. 거래 전 체크리스트
- 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당사자인가?
- – 거래 조건이
– 시장가격·시중금리와 비교해 합리적인가? -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가?
- 거래 목적이
- – 회사의 사업 목적과 관련 있는가?
– 순수한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 이사회 승인 또는 주주총회 승인 필요 여부 검토
- 세무·회계 영향 검토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등)
8-2. 문서화 체크리스트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계약서
- 당사자, 금액, 조건, 목적, 리스크 명시
- 부속 자료
- 시세 비교 자료, 견적서, 금융기관 조건표 등
- 내부 결재 문서
- 필요성·대안 검토 내용, 리스크 분석
9. 회사 규모·형태별 실무 차이
9-1. 비상장·중소기업
-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많음
-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이 혼재되는 관행적 문제 다수
- 리스크
- – 세무조사, 채권자 소송, 경영권 분쟁, 회생·파산 시 한꺼번에 문제화
- 권장사항
- – 최소한 중요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은 남길 것
9-2. 상장사·대기업
-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규정 존재
- 자기거래는
- – 내부거래심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검토 대상인 경우가 많음
- 리스크
- – 공시의무, 자본시장법 위반, 기관투자자·소액주주 소송 등
- 권장사항
- – 내부 규정(자기거래 규정, 윤리규범)을 실제로 운영
- 거래 전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 사전 검토 필수
10.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액 거래도 이사회 승인이 꼭 필요한가요?
- 원칙
- – 상법은 금액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 실무
- – 회사 내부 규정에서 일정 금액 미만은 대표이사 전결 등으로 완화하기도 함
- 다만 이사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미 승인 없이 거래를 했는데,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괜찮나요?
- 사후 승인으로
- – 민사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님
- 그러나:
- 거래의 정당성을 일부 보완
- 형사 리스크 방어에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중요한 것은
- – 거래 조건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불리했는지 여부
Q3. 이사회가 없는 작은 회사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사회 미설치 회사라면
- – 주주총회 결의로 대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실제로는
- – 1인 회사(대표이사=100% 주주)인 경우도 많아 형식적이 될 수 있지만
- 그래도 주주결의서·사인 정도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사가 아닌 감사, 직원과의 거래도 승인 대상인가요?
- 상법 제398조는 ‘이사’를 전제로 하지만
- – 감사, 주요 임원과의 거래도 이해상충 측면에서 문제 될 수 있음
- 실무상
- – 회사 내부 규정에서:
- “임원·주요주주·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별도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데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이사회가 승인했더라도
- – 거래가 현저하게 회사에 불리하고
- 이사가 이를 알면서 진행했다면
-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승인은 필수 요건이지만, 면책 보증수표는 아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