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재판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요건, 종류, 비용, 해제 방법, 실제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가압류 개요: 뜻과 목적, 언제 사용하는가
- 가압류의 정의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본안소송 전·중에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키는 법원의 보전처분입니다.
- 민사집행법에 근거하며, 본안판결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임시 강제집행 준비 단계에 해당합니다.
- 가압류의 핵심 목적
- 채무자가:
- 재산을 은닉하거나
- 타인에게 증여·명의신탁·허위양도하거나
- 담보권을 설정해버려
- 나중에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가압류가 필요한 대표 상황
- 돈을 빌려줬는데:
- 채무자가 부동산을 급히 매도하려 한다.
- 채무자가 통장·자동차·보증금 등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있다.
- 거래대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민사분쟁에서:
- 본안소송 결과까지 기다리다가는 재산이 없어질 위험이 큰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후 정산 문제 등에서:
- 상속재산이 특정인 앞으로 이전되기 직전인 경우
- 가압류의 기본 구조
- 신청인: 채권자
- 상대방: 채무자(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 취득자 등)
- 대상: 부동산, 채권(예금, 월급, 전세보증금 등), 자동차, 지분권 등 재산권
- 성격:
- 본안판결 전의 보전수단
- 집행력은 없지만, 재산을 처분하기 어렵게 만들어 채권자를 보호
가압류 종류: 부동산·채권·동산 등 무엇을 묶을 수 있나
1. 부동산 가압류
- 대상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
- 특징
-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기가 기재되어 제3자가 열람 가능
- 매매·담보설정에 큰 제약이 생겨 채무자 압박효과가 큼
- 장점
- 거래가 사실상 막혀, 채무자와 협상에서 우위에 설 가능성 큼
- 채권최고액을 넉넉히 설정해 두면 추후 집행에도 유리
2. 채권 가압류 (예금, 월급, 보증금 등)
- 대상 예시
- 은행 예금채권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월급·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일부 제한)
- 제3자에게 가지는 각종 금전채권
- 구성
- 채무자(제1채무자)의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하는 구조
- 예: A가 B에게 돈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채권자 C가 B에게 “A에게 줄 돈을 내 채권을 위해 묶어달라”고 신청하는 방식
- 장점
- 은행예금·보증금·월급 등 유동성이 큰 자산을 직접 묶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크다.
3. 동산 가압류
- 대상
- 기계, 설비, 재고, 차량(자동차는 등록원부가 있어 동산+등록재산 성격), 귀금속 등
- 특징
-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목록 작성·점유 이전(집행관 점유 또는 제3자 보관) 등 실무적 조치 필요
- 보관비용·관리문제 등이 있어 실무에선 부동산·채권 가압류보다 활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가압류 신청 요건: 법원이 보는 핵심 두 가지
가압류 인용을 위해 법원이 보는 핵심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 피보전권리(채권)가 존재할 개연성
- 전액 입증 수준은 아님(“개연성” 있으면 됨)
- 필요 자료 예시:
- 차용증, 공사계약서,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이메일, 녹취록 등
- 채권의 법률상 원인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함
- 예: “2023. 5. 10. 대여한 5,000만 원 대여금 채권”
- 보전의 필요성(긴급성·위험성)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점
- 필요 자료·정황 예시:
- 최근 부동산 매각 시도
- 빠르게 재산 명의 이전한 정황
- 심각한 채무초과·연체 상황
- 연속적인 압류·가압류 등재 내역
- 없더라도, 채무불이행 기간이 장기·액수가 크면 보전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받는 경우 많음
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흐름 정리
- 1. 사전 조사
- 채무자 재산 파악:
-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 차량등록원부
- 임대차관계 파악(보증금)
- 거래은행 추정(급여·사업자계좌 등)
- 가압류 종류와 대상 선택
-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할법원:
- 일반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법원 또는 재산 소재지 법원
- 신청서 내용: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피보전권리의 내용·발생원인
- 가압류 목적물(부동산·채권 등)에 대한 특정
- 가압류 금액(원금+이자·지연손해금 추산액 포함)
- 3. 담보제공 명령
- 법원은 대부분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립니다.
- 보통 가압류 금액의 10~20% 수준 (사안·법원·판사에 따라 변동)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형태
- 채권자의 무분별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 4. 가압류 결정 및 집행
- 법원 인용결정 → 결정문 송달
-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신청:
- 부동산: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
- 채권: 은행·제3채무자에 가압류 결정 송달
- 동산: 집행관 사무소 통한 집행
- 이 단계까지 마쳐야 실질적인 효력 발생
- 5. 본안소송 제기
-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이므로, 일정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법원이 본안소송 제기 촉구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기간 내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위험이 있음
가압류 비용: 인지대·송달료·담보 제공 등
1.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 인지대
- 가압류 신청금액 기준으로 산정
- 본안소송 인지대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증가
- 송달료
- 당사자 수·제3채무자 수에 따라 책정
- 채무자 1인 + 제3채무자 여러 명이면 송달료도 그만큼 늘어남
2. 담보 제공 비용
- 현금공탁
- 가압류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탁소에 현금 예치
- 나중에 가압류가 적법·정당한 것으로 결론 나면 돌려받음
- 보증보험증권
- 보험사에 보증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가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는 구조
- 장점:
-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단점:
-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실질 비용
3. 변호사 비용(선택 사항)
- 사건 복잡도·금액·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며,
- 가압류만 맡기는 경우와
- 본안소송까지 포괄 위임하는 경우의 비용 체계가 다름.
가압류 효력: 무엇이 막히고, 어디까지 보호되나
- 채무자의 재산 처분 제한
- 부동산:
- 가압류 후 설정된 근저당·소유권이전 등은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 채권:
- 가압류 후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려 해도, 가압류 범위 내에서는 지급 불가
- 우선순위 관계
- 여러 채권자가 동일 재산에 가압류·압류를 하면,
- 등기·집행 순서(선착순)에 따라 우선순위가 갈리는 구조
- 본집행으로의 이전
- 본안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때,
- 가압류는 압류 등으로 전이되거나
- 이미 확보해 둔 순위에 따라 만족을 받게 됨
가압류와 압류, 가처분의 비교
아래 비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가압류 | 압류(강제집행) | 가처분 |
|---|---|---|---|
| 목적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 동결 | 확정판결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 | 비금전·형성권 등 권리 상태 보전 |
| 전제 | 채권 존재의 개연성만으로 가능 | 집행권원(판결, 공정증서 등 필요) |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개연성 |
| 대상 |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권리 | 채무자 재산 전반(금전집행) | 부동산 소유권, 지분, 처분금지 등 비금전권리 |
| 효과 | 재산 처분 제한, 임시적 동결 | 재산 강제 매각·추심·배당 | 처분·행위 금지, 상태 유지 |
| 담보제공 | 통상 필요 | 원칙적 불요(예외적 필요) | 대부분 필요 |
이미 가압류를 당했다면: 대응·해제·취소 전략
1. 가압류 결정문 확인
-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 가압류 신청인(채권자)이 누구인지
- 가압류 금액
- 가압류 대상 재산
- 본안소송 제기 여부·사건번호 유무
2. 협상을 통한 자발적 해결
-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 채권자와 직접 협의하여:
- 분할상환 합의
- 일부 변제 후 가압류 해제
- 담보 제공(근저당 설정 등)과 교환해 가압류 해제
- 합의 시 유의할 점
- 반드시 서면 합의서 작성
- 해제신청 의무·시기·방법 명시
3. 법원을 통한 해제·취소 신청
- 담보 제공에 의한 해제
- 채무자가 법원에 일정한 담보(공탁 등)를 제공하고
-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
- 채권자가 같거나 더 안전한 담보를 확보했으므로, 가압류 필요성이 줄었다는 논리
- 이의신청·취소 신청
- 요건 예시:
-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
- 보전의 필요성이 없거나 소멸
- 절차상 중대한 하자
- 이의가 인용되면 가압류가 취소되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뒤따를 수 있음
4. 가압류로 인한 피해와 손해배상
- 가압류가 부당한 경우, 채무자는 다음을 청구할 수 있음
- 가압류로 인한:
- 거래 무산, 금전손실, 평판 손해 등
- 손해배상 청구 상대:
-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 이때를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
가압류와 전세보증금, 임대차보증금
- 임대인의 입장
-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음
-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
- 가압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 법원에 공탁해야 안전함
- 임차인의 입장
- 본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되면,
- 전세금을 돌려받더라도 즉시 채권자에게 넘어가거나
- 공탁되어 직접 손에 쥐지 못할 수 있음
- 다른 채무관계와 연쇄적으로 얽히기 쉬우므로 종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
가압류 실무 팁: 실제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전략
- 채권자 측 팁
- 가능한 한 재산조사를 충분히 하고 가장 강력한 자산부터 가압류:
- 부동산 → 예금·보증금 → 동산 순으로 검토
- 여러 재산 중 집행 용이성이 높은 순서로 선택
- 본안소송 전략과 연계:
- 가압류 후 협상 여지가 높아지므로, 무리한 액수보다는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
- 채무자 측 팁
- 가압류가 예상된다면:
- 무리한 증여·명의이전은 오히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음
- 이미 가압류를 당했다면: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가압류 금액·기초 채권의 타당성을 먼저 분석
- 필요하면 담보 제공에 의한 해제 + 본안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전략도 고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압류를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것일 뿐, 바로 회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등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가압류를 당했는데, 집을 팔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이 대출을 받기 어렵고, 소유권이전 시 법적 위험이 커서 실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정상 매매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Q3. 예금 가압류가 되면 통장을 전혀 못 쓰게 됩니까?
- 가압류 금액 범위 내에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 예: 통장에 1,000만 원, 가압류 금액 700만 원이면
- 700만 원은 동결, 나머지 300만 원은 통상 사용 가능(은행 실무에 따라 일부 차이 가능)
Q4. 가압류를 풀려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까요?
- 상황에 따라 다르나,
- 채무자 측에서 담보 제공(공탁·보증보험 등)을 해야 할 수 있고,
- 법률대리인 선임 시 별도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 정확한 비용은 사건 금액, 종류, 전략에 따라 달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몰라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까?
- 기본적으로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 재산조사를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일정 범위의 채권(예: 임차보증금, 특정 은행 예금)에 대하여 추정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