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압류’는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은 행 계좌를 법원을 통해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좌압류 개요와 기본 구조
- 법적 성격
- 당사자
- 채권자: 돈을 받을 사람(회사, 개인 등)
-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할 사람
- 제3 채무자: 은행(채무자의 예금을 보유한 기관)
- 핵심 효과
- 채무자 계좌의 인출·이체·자동이체 등이 제한되며
- 그 계좌에 들어오는 돈도 일정 시점부터 채권자에 게 지급될 수 있음
- 압류 가능한 채권
- 입출금통장(보통·저축예금)
- 정기 예금, 적금
- CMA, 증권 사 종합계좌 등(사안에 따라)
- 금융기 관에 대한 기타 반환청구권
계좌압류 절차 한눈에 보기
2단계
관할: 채무자 주소지 법원 또는 제3 채무자인은 행 소재지법원
대상: ○○은행 ○○지점, 채무자 명의 예금채권 일체
종류:3단계
법원이 압류명령 정본을 채권자·채무자·은 행에 송달
송달 시점/은행 접수 시점부터 계좌가 동결되는 것이 일반적
4단계
추심명령: 채권자가은 행에 직접 지급 요구
전부명령: 채권자 앞으로 권리가 완전히 넘어감(채무 변제 효과)
5단계
계좌 잔액 한도에서 채권 변제
부족분은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집행 가능
계좌압류가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계좌 사용 제한
- 새로 들어오는 돈도 묶이 는가
- 일반적으로 압류이 후 유입되는 예금도 압류 범위에 포함
- 다만 일정한 ‘생계 보호’ 규정, 급여 통장 여부 등에 따라 조정 여지
- 압류 금액 한도
- 집행문에 기재된 채권액(원금+이자+집행 비용) 한도
- 은행 계좌 잔액이 그보다 적으면 잔액 전부 가압류 대상
- 여러 채권자의 중복 압류
- 순위는 압류명령 송달 시점 기준
- 선순위 채권자 변제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후순위 채권자에 게 배당
- 최저생계비 보호
- 급여/생활비 보호 실무 포인트
- 법원에 다음과 같은 신청을 검토:
- 소명자료:
- 논리:
- 체크카드
- 연결된 계좌 가압류되면 결제 즉시 거절
- 한 번 압류되면 동일 계좌 연결 카드는 실질적으로 사용불가
- 신용카드
- 결제일에 대금이 출금되지 않으면
- 실무 팁
- 압류 통보를 받았다면
- 급히 필요한 결제(병원비, 교통비)는 현금·다른 계좌로 준비
- 같은은 행 다른 계좌를만 들어도 동일은 행 전체를 포괄해 압류한 경우에는 소용 없음
계좌압류 해제 방법 (채무자 관점)
- 1. 전액 변제 후 해제 요청
- 채권자에 게 채무 전액(원금+이자+비용) 지급 후
-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신청’ 등으로 해제
- 가장 확실하지만 부담이 큼
- 2. 합의(분할상환, 감액) 후 해제
- 3. 이 의신청·집행정지
- 압류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 원에 문제 있는 경우:
- 소 제기 없이 나온 지급명령인데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 채무가 이미 변제된 후 압류가 들어온 경우
- 할 수 있는 절차:
- 4.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 생계 곤란, 급여·기초생활수급비·연금 등 생활비가 전부 막힌 경우
- 법원에 “최소한 ○○만 원은 인출 가능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신청
- 급여통장, 부양가 족, 고정지출 내역이 있으면 인용 가능성이 높음
- 5. 소멸 시효 주장(장기 연체 채권)
채권자 입장에서 계좌압류 활용 팁
- 언제 계좌압류를 고려할지
- 채무자가 직장·사업장 을 숨기 거나 급여압류가 곤란할 때
- 채무자가 명의 재산을 줄이 고 현금 위주로 움직이는 것으로의 심될 때
- 소송 후 아무런 임의 변제가 없는 경우
- 실무상 유용한 포인트
- 재산조회 활용
- 여러은 행 동시 압류
- 대표적인 시중은 행 전체를 제3 채무자로 기재 하는 전략
- 단, 인지·송달료 부담 증가
- 추심 vs 전부 선택
- 추심명령:
- 은 행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절차
- 일부 회수 후 남은 채권에 대해 다른 집행도 가능
- 전부명령:
- 해당 계좌 채권자체를 넘겨 받는 효과
- 그 채권 범위에서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
- 일반적으로 추심명령이 유연성이 높아 실무에서 많이 사용
계좌압류와 전세보증금, 임대차보증금
- 압류 대상 가능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반환채권도 계좌와 마찬가 지로 ‘채권 압류’ 가능
- 제3 채무자는 집주인(임대인) 또는 보증기관(HUG, SGI 등)
- 계좌압류와의 차이
- 계좌압류는 금융기 관에 대한 채권
- 전세보증금 압류는 임대인에 대한 채권
- 회수 시점이 전세계약 종료·명도 시점과 밀접하게 연결
- 실무 팁
- 채무자가 곧 이사 예정이 라면 전세보증금 압류가 계좌압류보다 더 실효적일 수 있음
- 다만, 다른 선순위 권리(담보권, 가압류, 선순위 압류)와 우선순위 검토 필요
다음 표는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세가 지 집행수단을 비교한 것입니다. html
| 구분 |
계좌압류 |
가압류(통장) |
급여압류 |
| 목적 |
이미 확정된 채권의 강제집행 |
본안 승소 전 재산 보전 |
급여를 통한 정기적 회수 |
| 필요 서류 |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소명자료, 담보제공명령 이행 |
집행권 원(판결, 지급명령 등) |
| 대상 |
은행 예금, CMA 등 |
은행 예금 등 (임시 동결) |
급여, 상여, 수당 일부 |
| 채무자 영향 |
계좌 사용 제한, 자동이체 불가 |
일정 금액 동결, 이후 본안 소송 필요 |
월급에서 일정 비율 공제 |
| 장점(채권자) |
빠르게 현금화 가능 |
재산 도 피 방지 |
안정적·지속적 회수 |
| 단점(채권자) |
잔액이 없으면 실익 없음 |
담보 제공, 본안소송 필요 |
한 번에 큰 금액 회수 어려움 |
계좌압류 상황에서 당장 할 일 (채무자 기준 체크리스트)
- 1. 압류서류 확인
- 어느법원, 어떤 사건번호인지
- 채권자 누구인지, 채권액 얼마인지
- 언제부터 압류가 시작됐는 지
- 2. 생활비 확보
- 다른은 행·가 상계좌·현금 등 임시 생계수단 마련
- 급여 입금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지 회사와 협의
- 공과 금·월세 등 필수 지출 우선순위 정리
- 3. 법적 대응 검토
- 채무자체에 다툼이 있는 지(이미 갚았는 지, 금액 분쟁 등)
- 소멸 시효, 송달 하자 여부 검토
-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후
- 4. 채권자와 협상
-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범위 계산
- 일시변제 가능 금액, 매월 분할 가능 금액 정리
- 협상이 가능하다면 해제 시점·방법을 서면으로 남기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좌 하나만 압류되나요, 같은은 행 전체가 막히나요?
- 집행문에 “○○은 행에 대한 채무자 명의 예금채권 일체”라고 되어 있으면
- 해당 은 행의 모든 계좌가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특정 계좌 번호만 적힌 경우에는 그 계좌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통장 압류되기 전에 미리 돈을 빼놓으면 괜찮나요?
- 이미 압류명령이 송달된이 후 임의 인출은 추후 부당이 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압류 전 인출 자체는 형식상 가능하나, 고의 적인 재산은닉으로 평가 될 소지도 있어 주의 가 필요합니다.
Q3. 압류된 계좌에 월급이 들어오면 전부가 져가 나요?
- 원칙적으로는 예금채권 전체 가압류 대상이 지만,
-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으로 일부 인출 허용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압류된 지 오래됐는 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 계좌는 계속 사용이 제한되며, 잔액 발생시마다 채권자에 게 추심될 수 있습니다.
- 채권이 모두 변제될 정도의 금액이 회수되면 그이 후에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줄어들지만,
Q5.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월급을 받으면 안전한가 요?
- 법적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가장 거래로 문제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 실제 분쟁으로이 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