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민사 소송 제대로 하려면? 소장부터 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

‘못받은 돈민사 소송’은 빌려준 돈·공사대금·물품대금·보증금 등 각종 금전을 받지 못했을 때 제기 하는 민사 소송을 통칭 하는 표현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 전 단계에서 해야 할 준비, 민사 소송 절차, 소액사건·지급명령 선택 기준,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의 흐름, 실무적인 팁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못받은 돈민사 소송 개요

못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은 보통 다음과같이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액/일반 민사 소송 제기

강제집행(압류·경매 등)

못받은 돈민사 소송 전 꼭 확인할 사항

1. 소멸 시효 체크

2. 증거 확보 여부

못받은 돈민사 소송에서 자주 쓰는 절차 비교

구분 지급명령 소액사건(3,000만 원 이 하) 일반 민사 소송
금액 기준 제한 없음 청구금액 3,000만 원이 하 3,000만 원 초과
장점 서면 심리만으로 빠른 결정 절차 간단
– 변론기일 적게 잡히는 편
– 법원이 조정 권유 잦음
– 복잡한 사건 처리에 적합
– 사실관계·법리 충분히 심리
단점 – 상대가이 의하면 보통 소송으로 이송
상대 주소 불명 시 곤란
–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한계
당사자 스스로 정리 못하면 불리
시간·비용 부담
절차 복잡, 서면공방 길어질 수 있음
권장 상황 – 채무자가 분쟁 없 이미루는 경우
차용증·계좌이체 등 명확한 증거 있는 경우
– 금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심하지 않을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 금액이 크고 법률 쟁점이 많은 경우
책임 유무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못받은 돈민사 소송 소장(또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핵심

1. 필수 기재사항

  • 청구취지(결론 부분)
    • 예: “피고는 원고에 게 금 15,000,000원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왜 돈을 줘야 하는 지)
    • 언제, 어떤 경위로, 얼마를 주었고
    • 어떤 약정(이율, 변제기일 등)을 했으며
    •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 2. 작성

    •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법원이이 해하기 좋습니다.
    •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다”보다
      • “2023. 3. 10. 피고가 ○○ 사유로 1,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처럼 구체적으로.
    • 이율 기재

    못받은 돈민사 소송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못받은 돈민사 소송에서 내용증명 활용법

    못받은 돈민사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방법

    1. 채무자의 재산 파악

    2. 주요 강제집행 수단

    못받은 돈민사 소송 vs 형사고소(사기죄) 구분

    구분 민사 소송(못받은 돈민사 소송) 형사고소(사기 등)
    목적 돈을 돌려 받는 것 가 해자 처벌
    핵심 쟁점 채권·채무 존재 여부, 금액 처음부터 속일의 사가 있었는 지(기망·고의)
    결과 판결·조정·강제집행으로 회수 시도 벌금·징역 등의 형벌, 피해회복은 별도
    선택 통상 필수적인 절차 사안에 따라 선택, 남용무고·명예훼손 위험
    • 흔한 오해
      • 형사 고소를 하면 자동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돈을 받고 싶은 목적이 라면 민사 절차(못받은 돈민사 소송)를 기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못받은 돈민사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계약서·차용증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
    • 차용증에
      • 상환기한, 이율, 연체 시 조치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대화 내용이 전화 통화뿐 이고
      • 문자·카톡 등 남겨둔 기록이 없는 경우
    • 소멸 시효가 지났는 데 뒤늦게 소송 제기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 채 소송을 제기 했다가
      • 송달불능으로 시간만 허비 하는 경우

    못받은 돈민사 소송 실무 팁(간단 체크리스트)

    못받은 돈민사 소송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없어도 못받은 돈민사 소송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 계좌이체 내역
      • 문자·카톡 대화(“빌려줘”, “갚겠다” 등)
      • 제3자 진술
      • 녹취
      • 다른 증거로 “빌려준 돈”이 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2.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 두절입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 주민등록지 등 최종 주소를 기준으로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강제집행을 하려면
      • 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등)의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Q3. 판결에서이 겼는 데도 돈을 줍니다. 또 소송해야 하나요?

    • 별도의 소송이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을 받아
      • 은 행계좌·급여·부동산 등을 압류·경매 하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Q4. 소액이 라 변호사 선임이 부담됩니다.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 3,000만 원이 하 소액사건, 지급명령은 개인도 진행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 법률 쟁점이 있거나
      • 상대방이 치열하게 다툴 경우
      • 한 번 정도는 전문가 상담을 거쳐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친구·가족간 빌려준 돈도 못받은 돈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 친분 관계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간관계 문제, 향후 감정 등을 함께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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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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