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이란, 민사 분쟁에서 “진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정식 소송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본안소송의 의미와 특징
- 가압류·가처분과 본안소송의 관계
- 본안소송 제기 시기·절차·기간
-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실무 팁
-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중심으로, 실제 민사 사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안소송이란? 개요와 기본 개념
1. 본안소송의 의미
본안소송은 민사소송에서 “권리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예시
-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
-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못 받은 경우 → “매매대금 청구 소송”
- 손해를 입은 경우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상속재산 분쟁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속재산분할 심판(가사)” 등
2. 본안소송의 특징
- 최종 판단
- 가압류·가처분은 임시 조치이고,
- 본안소송은 “누가 얼마를, 무엇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 강제집행의 기초
-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이 소요
- 통상 수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사건 난이도·다툼 정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과 본안소송의 관계
‘본안소송이란’과 함께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이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둘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압류·가처분의 의미
- 가압류
- 금전채권(돈 받을 권리)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압류
- 예: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
- 가처분
- 금전 이외의 권리(소유권, 지분권, 사용권 등)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
- 예: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등
2. 왜 본안소송이 필요할까?
가압류·가처분만으로는 다음이 불가능합니다.
- “진짜로 돈을 받을지, 물건을 돌려받을지”에 대한 최종 판단
- 실제로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진행
그래서
- 가압류·가처분 → 재산을 먼저 묶어둠
- 본안소송 → “상대가 정말 돈/권리를 줘야 하는지” 확정
- 승소판결 → 가압류·가처분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진행
3. 본안소송 제소명령과 제기 기한
법원은 가압류·가처분을 인가하면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제소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 보통
- “○○일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처분)를 취소할 수 있다”
- 라는 형태의 기한이 붙습니다.
- 이 기한을 넘기면
-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 이미 해둔 보전처분이 풀려버릴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의 종류: 채권·손해배상·상속에서 자주 쓰이는 소송
1. 채권·채무 관련 본안소송
- 대여금 청구 소송
- 물품대금 청구 소송
- 공사대금 청구 소송
- 임대료(월세) 청구 소송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실무 팁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캡처 등 채무 발생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손해배상(불법행위·채무불이행) 소송
- 교통사고 손해배상
- 투자 사기·보이스피싱 손해배상
- 계약 위반(계약 해제·해지 후 손해배상)
-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핵심 쟁점
- 위법 행위의 존재
- 손해의 발생
-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손해액 산정 기준
3. 상속 관련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주요 절차
상속은 가사사건이 많지만, 민사 본안소송과 유사한 구조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 유언 무효 확인 소송
-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
실무 팁
- 피상속인 재산 내역 확보(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정보 등)를 조기에 시도해야 합니다.
- 상속 관련 소송에는 제척기간(소멸 기한)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시간 지연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가
1. 소장 작성 및 제출
- 관할법원 확인
- 피고의 주소지 또는 분쟁 대상 부동산 소재지 등
- 소장 주요 내용
- 당사자 표시(원고·피고)
-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사실관계·법적 근거)
- 입증방법(증거 목록)
2. 소송 진행 흐름(일반적인 구조)
- 소장 제출 → 법원의 송달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재판기일) 진행
- 필요 시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등
- 변론종결 → 판결 선고
3. 소요 기간
- 단순 채권 사건
- 통상 6개월 내외
- 공사대금·손해배상·상속 등 복잡 사건
- 1년~수년까지도 가능
- 항소·상고가 이어지면 전체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vs 가압류·가처분 vs 지급명령 비교
본안소송이 어떤 절차와 다른지 비교하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 구분 | 본안소송 | 가압류·가처분 | 지급명령 |
|---|---|---|---|
| 목적 | 권리 존재 자체에 대한 최종 판단 |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 보전(임시조치) | 금전채권을 간이하게 확정 |
| 역할 |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 확보 | 채무자의 재산도피 방지 | 분쟁이 적은 채권의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
| 심리 방식 | 양 당사자 모두 충분한 공방 | 서면 중심, 신속·비공개 심리 | 채무자의 이의 없으면 바로 확정 |
| 기간 | 수개월~수년 | 수일~수주 | 수주 내외(이의 없을 때) |
| 집행 가능 여부 | 승소판결 확정 후 집행 가능 | 원칙적으로 직접 집행 불가(보전효과만) |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 효력 |
| 관계 | 최종적 권리 확정 절차 | 본안소송 전후에 결합되어 사용 | 채무자 이의 시 본안소송으로 이행 |
본안소송을 언제 제기해야 할까?
1. 가압류·가처분을 이미 한 경우
- 법원이 정한 제소기한 내 반드시 본안소송 제기 필요
- 늦어지면
- 가압류·가처분 취소
- 상대방이 역으로 손해배상(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 사건이 자동으로 본안소송(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 이 경우 기존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으로 간주되지만,
- 청구취지·원인 보완, 증거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소멸시효와의 관계
-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예
- – 일반 채권: 10년(개정 전 기준) / 상법상 상사채권 등은 5년 등
- 시효 완성 전
-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 확실히 끊으려면 소송 제기(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가 필요합니다.
본안소송 제기 전 체크리스트 (실무 팁)
1. 입증 가능성 점검
- 아래 자료를 미리 확보했는지 체크합니다.
- 계약서·차용증·계약조건이 드러나는 자료
- 계좌이체 내역·영수증·세금계산서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대화
- 녹취(위법 녹취는 증거능력 논란 여지)
- 상대방이 작성·서명한 문서
- “이겼을 때”를 상정하고,
- 판사가 납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소가(소송가액)와 비용 계산
- 인지대(소송 제기 수수료), 송달료, 감정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 소가가 클수록 인지대도 커지므로, 현실적인 청구 금액 설정이 필요합니다.
3. 관할법원 및 소송 형태 선택
- 소액사건(일정 금액 이하)인지
- 민사 단독사건인지, 합의부 사건인지
- 간이한 절차(지급명령, 조정신청 등)로 시작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1. 주장과 입증의 정리
- 재판에서는
-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보다
-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주장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 논리 구조 예시
- (1) 계약 체결 또는 돈을 빌려준 사실
- (2)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
- (3)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
- (4) 손해액 산정 방식
2. 감정·전문가 의견 활용
- 공사대금, 의료사고, 교통사고 후유장해, 기업가치 평가 등은
- 감정 결과가 사실상 판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감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 사전에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정·화해 활용
- 본안소송 도중 법원이 조정 회부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점
- 시간·비용 절감
- 상대방과의 관계를 일정 부분 유지
- 판결 리스크(완패, 일부 승소)를 줄일 수 있음
- 단,
- 조정·화해도 한번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집행력)을 갖므로,
- 내용 검토 없이 섣불리 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안소송 진행 중 유의해야 할 점
- 기일 불출석 시
- 상대방 주장 위주로 심리가 진행되거나
- 궐석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주소 변경 시
- 법원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 우편이 옛 주소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 신빙성이 떨어져 전체 사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압류만 해두면 본안소송을 안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 가압류는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일 뿐,
- 채권이 진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 가압류 후 기한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고,
- 상대방이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위험도 있습니다.
Q2. 본안소송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 단순한 금전채권 분쟁
- – 약 6개월 내외가 많지만, 사건별 편차가 큽니다.
- 증인이 많거나 감정이 필요한 사건, 상속·공사대금·손해배상 사건
- – 1~2년 이상 걸릴 수 있고,
- 항소·상고까지 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3.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 정보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본안소송 중에 합의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합의 내용에 따라
- 소 취하,
-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 성립 등의 방식으로 소송이 종료됩니다.
- 합의서를 법원 조정조서 또는 화해조서 형태로 남겨두면
- 나중에 상대방이 합의를 어겼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5. 상대방이 형사고소도 했는데, 민사 본안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형사사건과 민사 본안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 형사 판결(유죄·무죄)이 민사판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 본안소송이나 형사 재판 내 배상명령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