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은 단순한 금전 거래처럼 보이 지만, 돌려받지 못하면 곧바로 민사 분쟁으로이 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빌려준돈의 법적 성격, 증거 수집, 소멸 시효,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 소송, 강제집행까지 실제 사건에도 움이 되는 핵심만 정리합니다.
빌려준돈 기본 개요
- 법적 성격
- 분쟁 이자주 생기는이 유
- 핵심 체크포인트
빌려준돈 증거 정리 (차용증 없을 때 포함)
1. 가장 중요한 증거 유형
2. 차용증이 없을 때 실무 팁
빌려준돈 소멸 시효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1. 기본 소멸 시효
- )
- 원칙적으로 돈을 준 그날 다음 날부터
- 또는 상대에 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 날부터로 볼 여지도 있음
2. 소멸 시효를 중단·연장 하는 방법
빌려준돈 내용증명 보내는 법 (소송 전 단계)
1. 내용증명의의 미
2.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 야 할 내용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이 름, 주소, 연락처)
- 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송금 방식
- 변제기 약정 내용 (언제까지, 어떻게 갚기로 했는 지)
-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는 사실
- 언제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 하는 지 (기한 설정)
- 기한 내 미 지급시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등을 진행하겠다는 취지
빌려준돈 지급명령 vs 민사 소송 비교
아래 표는 워드프레스 Table 블록용 HTML 형식입니다.
| 구분 | 지급명령 (독촉 절차) | 일반 민사 소송 |
|---|---|---|
| 적합한 경우 |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고, 주소가 명확한 경우 | 채무자가 다툴 것이 예상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
| 진행 속도 | 상대방이이 의하지 않으면 비교적 빠름 | 수개월~1년 이 상 소요 가능 |
| 출석 필요 |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 법원 출석 없음 | 변론기일 출석 필요 |
| 서류 준비 | 대여 사실 입증서류 + 간단한 청구원인 | 소장, 입증계획, 증거정리 등 상대적으로 복잡 |
| 상대방 이의 시 | 이 의제기 하면 자동으로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 | 처음부터 소송이 므로 별도 절차 없음 |
| 집행권 원 | 확정된 지급명령 =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 승소확정판결 = 집행 가능 |
| 비용 | 인지대·송달료가 다소 저렴 | 사건가 액에 따라 인지대·송달료 증가 |
빌려준돈 민사 소송 진행 순서 (요약)
빌려준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빌려준돈 공증 활용 (앞으로 빌려줄 때)
빌려준돈 강제집행 방법 (판결·지급명령 후)
빌려준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있어도 소송에서이 길 수 있나?
Q2. 가 족·친척에 게 빌려준돈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
- 법적으로는 가 족·친척 여부와 무관하게 대여금 반환청구 가능함
- 다만, 가족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여지가 논쟁이 될 수 있어
- 평소 생활비 지원인지
- 차용증·메모·대화에서 ‘빌림’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 있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연락두절이 고 주소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주민등록초본, 가 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주소 추적이 필요할 수 있고,
- 법원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 가능하지만,
- 실제 돈을 받으려면 결국 재산이 있는 지가 더 중요합니다.
Q4. 소멸 시효가 지난 빌려준돈은 정말로 못 받는 건가?
-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항변)할 수 있고,
- 이 경우법적으로 강제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 다만, 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자발적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 이미 갚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Q5. 문자로 “○월까지 꼭 갚을 게”라고 온 경우, 법적 효력 있나?
- 채무자가 빌려준돈을 인정하고 변제기까지 약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멸 시효 중단 또는 새 변제기 인정 여부는 구체적 문구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