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직업훈련’은 산재로 일을 못하게 된 근로 자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도 록 직업능력을 회복·향상시키는 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직업훈련의 기본 구조부터, 훈련수당·훈련 중 사고, 사용자의 책임, 손해배상·합의 시 주의 점 등 민사 상으로 실제 분쟁이 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산재직업훈련 개요와 기본 구조
산재직업훈련 신청 자격과 절차
신청 자격(일반적인 기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통 대상 검토가이 루어집니다.
- 다만, 구체적 조건은
신청 절차(개요)
→ 훈련과 정 선정 → 훈련참여 승인 → 수강 및 수당 지급
→ 이 중배상 문제, 손해액 산정에서 공단 지급금의 반영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직업훈련과 민사 손해배상(사용자 책임과의 관계)
1.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의 기본 구도
→ 안전조치 미 이행, 불법지시 등 사용자의과 실 입증 필요
2. 산재직업훈련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상실수익(일실수입) 산정 시 “노동 능력 상실률” 및 기간 조정 가능
순수한 손해의 감소로 보기 어려워 전부 공제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 팁
산재직업훈련 중 임금·수당과 민사 쟁점
1. 훈련수당과 생활보조
- 실제로는 훈련시간 외에 회사 업무를 겸 하는 등
-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민사상 임금청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훈련 참가 기간 중 근로 자 지위와 임금 청구
- 상황별 구분
| 상황 유형 | 근로 제공 여부 | 산재직업훈련과 관계 | 민사상 임금청구 가능성(개략) |
|---|---|---|---|
| 전일 훈련만 참여 | 없음 | 회사 업무 X | 임금 청구 어려움, 대신 산재급여·훈련수당의 존 |
| 오전 훈련·오후 근무 등 일부 근로 제공 | 부분 있음 | 병행 | 실제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 가능성 높음 |
| 훈련은 형식적, 실질은 업무 | 있음 | 명목상 훈련 | 실질이 업무라면 전부 임금청구 대상 소지 |
- 실무 팁
산재직업훈련 중 발생한 사고와 추가 손해배상
1. 훈련과 정에서의 재해 인정 여부
2. 훈련기관·강사·제3자의 민사 책임
산재직업훈련과 해고·복직·근로 계약 관련 쟁점
1. 훈련 참여와 해고(근로 관계 종료)
2. 복직과 직무변경, 임금삭감
- 회사가 복직은 시키되,
- 민사상 쟁점
- 실무 팁
- 이전과이 후의 임금체계·복리후생 비교표를만 들어 손해액 산정에 활용
산재직업훈련 중 합의(공증, 합의서) 시 주의 할 민사 포인트
- 너무 낮은 금액으로 “완전 합의”를 해버리면
나중에 상태가 나빠져도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 실무 팁
산재직업훈련 관련 분쟁 시 증거수집 팁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산재직업훈련을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나요?
- 아닙니다.
Q2. 훈련 받으면서 받는 훈련수당도 임금으로 쳐서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일반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훈련수당은 산재보험법상의 급여에가 까워
- 통상적인의 미의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훈련과 별개로 실제로 회사 일을 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산재직업훈련 참여 중에 또 다쳤는 데, 이 건 산재가 아닌가 요?
- 승인된 산재직업훈련과 정 중,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에서 다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