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방법’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채무를 어떻게 넘겨받을 지 선택하고, 분배 하는 전체 과 정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기본적인 상속 구조
- 상속을 받는 방법과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 분할 방법(협의·조정·소송)
- 빚이 많은 경우 대처법
- 유류분, 기여분, 대습상속 등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 상속세·증여세와 절세 팁
- 을 간단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상속 방법 개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상속 받는가
상속은 결국 3가 지만이 해하면 됩니다.
1. 상속 개시 시점
2. 법정상속인 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이 내 방계혈족 (삼촌, 숙모, 사촌 등)
- 선순위 상속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3. 법정상속분(기본 지분 비율)
상속 방법 선택: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은 ‘자동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승계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승인
2. 한정승인
3. 상속포기
상속재산의 범위: 무엇이 상속되고, 무엇이 제외 되는가
1. 상속되는 재산
2. 상속되지 않는 것
상속재산 분할 방법: 협의, 조정, 소송
상속인과 비율이 정해져 있어도, 실제 부동산·현금 등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 협의 분할
2. 가정법원 조정·심판
상속 방법과 빚(채무) 문제: 빚이 더 많을 때 선택
상속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빚이 많은 데 어떻게 해야 하나”입니다.
1. 빚이 많은 경우 선택지
- 상속포기
- 상속재산도 별로 없고 빚만 많은 경우
- 한정승인
-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빚 규모가 불확실한 경우
- 단순승인
- 재산이 채무보다 훨씬 많은 것이 명확할 경우
2. 실무적으로 꼭 해볼 확인
상속 방법과 유류분: 최소한 보장 받는 상속 몫
1. 유류분이란?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 게 재산을 몰아줬더라도
- 유류분 권리자
2. 유류분 비율(기본 구조)
3. 실무 포인트
상속 방법과 기여분·특별수익: 공평한 분배를 위한 조정 장치
1. 기여분
2.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
- 의 미
- 예시
- 결혼할 때 특정 자녀에 게만 집을 사준 경우
- 사업자금 명목의 큰 금액 증여
- 효과
- 상속재산에 그가 액을 다시 더해이 론상 상속재산을 계산한 뒤
- 그 상속인의 몫에서 미리 받았던만 큼 빼고 나머지를 분배
상속 방법과 상속세·증여세: 기본 구조와 간단 절세 팁
1. 상속세 과 세 구조
- 과 세 대상
- 상속 개시일 전후의 재산, 일부 생전 증여 등 포함
- 기본 공제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인적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있어 실제과 세표준은 줄어듭니다.
- 납부 기한
- 상속 개시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내
- 해외거주 상속인만 있는 경우 9개월
- 세율
- 누진세율 구조(과 세표준 구간별 10~50% 등)
- 고액 상속은 세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 상속 개시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내
2. 상속 vs 생전 증여
- 생전 증여의 특징
- 상속과의 관계
3. 간단 절세 팁(원칙적 방향)
상속 방법 선택별 비교 표
아래 표는 주요 상속 방법(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을 한 번에 비교한 것입니다. html
| 구분 | 의 미 | 채무 부담 범위 | 신청 기한 | 장점 | 주의 사항 |
|---|---|---|---|---|---|
| 단순승인 | 재산·채무 모두 제한 없이 승계 | 상속재산 +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책임 |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지나면 간주 | 절차 간단,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빚이 많을 경우 큰 위험, 재산 처분 시 단순승인의 제 가능 |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 상속재산 범위 내 | 상속 개시 및 상속인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내 | 개인 재산 보호, 빚 규모 불확실할 때 안전 | 법원 신고·공고 등 절차 복잡, 일부 비용 발생 |
| 상속포기 | 상속권 자체를 포기 | 상속재산·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음 | 상속 개시 및 상속인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내 | 빚만 많은 경우 가장 깔끔한 정리 | 한번 포기 하면 번복 거의 불 가능, 재산도 일체 못 받음 |
실제 상황별 상속 방법 선택 간단 가이드
1. 상속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 보일 때
2. 빚이 있는 지 불확실할 때
3. 상속인간 갈등이 큰 경우
- 합의가 어렵다면
- 협의 분할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음
- 조정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를 검토
- 유언장, 생전 증여, 기여분, 특별수익 여부를 정리해 두면 분쟁 해결에도 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 상속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고, 재산을 굳이 받을이 유가 없다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 빚이 있는 지, 얼마나 되는 지 애매하거나
- 상속재산도 일정 부분의 미가 있다면 한정승인을 우선 검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3개월이 이미 지났는 데이 제야 빚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고
-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인정한 판례들도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유언장 이 있으면법정상속분이 완전히 무시되나요?
- 유언 내용이 우선 적용되지만,
배우자·직계비속 등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
- 유언으로도 완전히 빼앗을 수 없는 최소 지분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Q4. 상속을 포기 했는 데, 고인의 카드빚 독촉 전화가 옵니다. 내야 하나요?
Q5.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실무 절차상 지연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