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신고는 피상속인(돌아가 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해 세무서·법원·관공서 등에 신고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상속신고 개요: 무엇을 어디에, 언제까지 하는가
상속이 개시되면 현실적으로 해야 할 “신고”는 여러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 세가 지입니다.
- 신고기간
- 우선순위
- 증빙서류
상속신고 기본 개념과 흐름
상속 개시 시점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상속세 신고(세무서 상속신고)
상속세 신고 대상
간단한 신고나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함
상속세 신고 기한
- 사망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내
-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
- 9개월이 내
상속세 신고 기관
상속세 신고 시 준비서류 (대표적인 것)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법원 상속신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수 있거나, 채무 상태를 알 수 없을 때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통: 신고 기한과 관할
상속포기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 피상속인 제적등본, 가 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인 가 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인 인감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이 해관계인(다른 상속인 등) 목록
한정승인
한정승인 신청 시 주요 서류
실무 팁
→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이보다 안전한 선택
- 3개월 내에 결정을 못하겠다면
→ 재산 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
상속재산 조사 및 상속재산분할 협의
상속재산 조사
상속재산분할 협의
상속등기(부동산 상속신고)와 금융재산 명의 변경
부동산 상속등기
필요서류(대표적인 예)
- 상속재산분할협의 서(또는 단독상속 증빙)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 제적등본, 기본·가 족관계증명서
- 상속인가 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 사항증명서
- 상속세 신고필증(필요 시)
금융재산 명의 변경·해지
상속신고 기한·기관·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 구분 | 신고 내용 | 신고 기한 | 신고 기관 | 핵심 포인트 |
|---|---|---|---|---|
| 상속세 신고 | 상속재산·채무 신고 및 상속세 납부 |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해외 거주 9개월)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재산·채무 전부 파악 후 신고, 공제·감면 검토 필수 |
| 상속포기 | 상속 전부 포기 | 상속 개시 및 상속인 지위를 안 날부터 3개월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재산·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음, 기한 내 신청이 절대 중요 |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 인수 | 상속 개시 및 상속인 지위를 안 날부터 3개월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채무가의 심될 때 안전장 치, 상속재산목록 정확히 작성 |
| 부동산 상속등기 | 부동산 명의 이전 | 법정기 한은 없으나가 급적 조속히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 등기 지연 시 분쟁·과 태료 가능성, 협의 서 정확히 작성 |
| 금융재산 상속 | 예금·주식·보험금 등 지급/명의 변경 | 별도 법정기한 없음(실무상 신속 처리 권장) | 각 금융기관 | 상속인 전원 동의 여부 확인, 기관별 요구 서류 사전 문의 |
상속신고 실무 팁: 분쟁·손해를 줄이는 요령
- 재산·채무 전수조사
- 상속인간 소통
- 전문가 상담 포인트
→ 세무사·변호사와의 1회 상담만으로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음
상속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2. 3개월이 지나버렸는 데 상속포기 신고를 못 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Q3. 채무가 있는 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합니까?
-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일 가능성이 크다면 상속포기가 단순합니다.
- 재산도 있고 채무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한정승인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Q4. 형제 중 한 명만 부동산을 상속받고 나머지는 예금만 나눠 갖고 싶습니다. 가능한가 요?
Q5. 상속등기를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 시간이 지나 상속인이 사망하거나가 족관계가 더 복잡해지면,
나중에 등기 절차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고,
- 일정한 경우과 태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기에 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