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 추심 비용’은 말 그대로 소액의 돈을 받기 위해 추심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 소액채권 추심 비용이 무엇인지,
-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지,
- 소송비용·변호사비용·내용증명 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는지,
- 실무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 자주 묻는 질문(FAQ)
- 을 간단하지만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소액채권 추심 비용 개요
소액채권 추심 비용이란, 상대방(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대금 등 비교적 소액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들이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 주요 구성 비용
- 소송 관련 비용
- 인지대(소송 제기 수수료)
- 송달료(법원 서류 발송 비용)
- 집행 관련 비용
-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및 추심 신청 비용
- 집행관 집행 비용 등
- 법률 조력 비용
- 변호사 수임료
- 법률구조, 법률사무소 자문 비용
- 사전·임의 추심 비용
- 내용증명 발송료
- 채무자 소재 파악 비용, 독촉 우편·연락 비용 등
- 핵심 포인트
- 채권액이 작을수록,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짐
- 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가능
- 다만 모든 비용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가 따로 있음
소액채권 추심 비용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 이런 상황에서 주로 발생
- 지인에게 빌려준 100만~1,000만 원대 돈을 못 받는 경우
- 거래처가 납품대금·공사대금 일부를 주지 않는 경우
- 임대차보증금, 관리비, 용역비 등 소액 분쟁
- 추심 절차별로 발생 비용
- 임의 추심 단계
- 전화·문자·카톡 독촉
- 내용증명 발송 비용
- 소송 단계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 소송 인지대·송달료
-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
- 강제집행 단계
- 압류 및 추심신청 인지·송달료
- 집행관 수수료, 현장 집행비용
소액채권 추심 비용 종류별 정리
1.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
- 인지대
-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
- 채권액이 작을수록 인지대도 낮음
- 송달료
- 법원이 서류를 채무자에게 보내는 비용
- 사건당 일정 횟수분을 미리 예납
2. 변호사 수임료
- 변호사 선임 시 고려사항
- 착수금 + 성공보수 구조가 일반적
- 소액사건일수록 착수금이 채권액 대비 크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음
- 채권 규모, 회수 가능성, 상대방 재산 유무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강제집행 비용
- 대표적인 비용
-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및 추심신청 인지·송달료
- 집행관 강제집행 비용(현장 나갈 때 드는 비용 등)
- 유의점
- 집행을 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비용만 나갈 수 있음
- 집행 전 채무자 재산 유무를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중요
4. 임의 추심 비용(내용증명 등)
- 내용증명 우편
- 일반 우편보다 비싸지만,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됨
-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했고, 채무자가 받았는지’를 입증 가능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 별도의 금전 비용은 적지만,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내용·날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
소액채권 추심 비용, 어디까지 회수할 수 있을까?
1.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의 회수
- 원칙
-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
- 실무 포인트
- 판결문 말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등으로 기재
- 다만 실제 지급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확정한 뒤, 다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2. 변호사비용의 회수
-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 민사소송법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 소송가액(청구금액)에 비례하는 일정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
- 실제 의미
-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이 아니라
- 법이 정한 상한 내 범위만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 소액채권의 경우, 인정되는 금액은 더 작을 수 있음
3. 임의 추심 비용(내용증명 비용 등)의 회수
- 일반적으로는
- 내용증명 발송비, 교통비, 시간적 손실 등은
-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예외적 인정 가능성
- 특수한 사정,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등
- 그러나 실무상 쉽게 인정되지 않는 편
소액채권 추심 비용 vs 청구금액: 경제성 판단 기준
소액채권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돈 받자고, 더 큰 돈과 시간을 써야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제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 점검할 항목
- 채권액(받을 돈이 얼마인지)
- 채무자 재산 유무 (급여,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 추심에 들어갈 예상 비용
- 시간·노력 대비 이익
- 실무적인 판단 가이드
- 채무자가 월급을 꾸준히 받는 직장인이라면
- 급여압류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음
- 채무자가 무직, 재산 없음,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압류 당한 상태라면
-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렵고, 비용만 나갈 위험이 있음
소액채권추심 방법별 비용 비교
아래 표는 대표적인 소액채권추심 방법과 비용·장단점을 간략히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추심 방법 | 주요 비용 | 장점 | 단점 | 추천 상황 |
|---|---|---|---|---|
| 내용증명 발송 | 우편 발송료
|
비용이 비교적 저렴 분쟁의 출발점·증거로 유용 |
강제력 없음 응답이 없을 수 있음 |
소송 전 마지막 경고, 분쟁 경위 정리 필요할 때 |
| 지급명령 신청 | 인지대, 송달료 (소송보다 다소 저렴) |
절차가 간단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채무자가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감 | 채무자가 대응을 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
| 소액사건 소송 | 인지대, 송달료 필요 시 변호사비용 |
법원에서 공방 가능 판결 통해 법적 확정 |
시간·노력 소요 변호사 선임 시 비용 부담 |
분쟁 내용이 복잡하거나, 상대가 다툴 여지가 큰 때 |
| 강제집행 (압류·추심) | 집행 신청 인지·송달료 집행관 비용 |
실제 재산에 대해 강제 회수 가능 | 채무자 재산 없으면 공허한 집행 추가 비용만 발생 |
채무자 재산이 확인된 경우 |
| 변호사 선임 | 착수금, 성공보수 | 절차·전략을 전문가가 진행 심리적 부담 경감 |
소액채권에는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사건이 복잡하거나,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실무에서 소액채권 추심 비용을 줄이는 팁
- 1.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기
-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카톡 대화, 녹취 등
- 증거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소송 진행이 단순해져, 불필요한 비용·시간을 줄일 수 있음
- 2. 단계별로 진행하기
- 곧바로 소송·집행으로 가지 않고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액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단계 진행
- 각 단계에서 상대방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로 갈지 판단
- 3. 채무자 재산 파악 후 집행 여부 결정
- 직장, 통장, 부동산, 차량 등 확인
-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만 들고 있는 ‘종이채권’이 될 수 있음을 감안
- 4. 소액사건은 직접소송도 고려
- 소액사건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음
- 인터넷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간·비용을 절약 가능
- 5. 감정적인 대응보다 ‘비용 대비 회수액’ 계산
- “꼭 혼을 내겠다”는 감정보다
- 들어가는 비용과 최종 회수 가능 금액을 냉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액채권 추심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는 소송비용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내용증명 비용, 교통비, 시간적 손해 등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해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Q2. 변호사비용 전액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이 아니라
-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 일정액만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액의 변호사비를 지급했더라도, 전액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채권액이 100만 원 정도인데, 소송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 채무자 재산이 명확하다면(급여, 예금 등)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하면 비용이 채권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
- 직접 소송(지급명령, 소액소송)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어느 쪽이 비용이 더 적게 드나요?
- 평균적으로는 지급명령이 조금 더 간단하고 비용도 다소 저렴한 편입니다.
-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하면 결국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5. 소송에서 이기면 자동으로 소송비용을 돌려받나요?
-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가 있더라도,
- 실제로 회수하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추가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