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민사 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첫 번째 공식 문서로, “어떤 이유로, 얼마를,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의 기본 개념, 필수 기재사항, 작성 방법, 비용(인지대·송달료), 제출 절차, 실제 실무 팁, 자주 발생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소장 개요와 기본 개념
- 의미
-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의 시작 문서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임대차, 상속분쟁 등 대부분의 민사 사건에서 사용
- 역할
- 법원에 분쟁의 존재를 알리고 재판을 신청
- 피고에게 “무엇을, 왜 청구하는지” 공식 통지
- 소장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중단 등의 법률효과 발생
- 형식
- 통상 서면(종이)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인터넷)으로 제출
- 정해진 서식 틀은 없지만, 법원 양식(민원서식)을 참고하면 안전
소장의 기본 구성요소와 필수 기재사항
소장은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 제목
- 예: “소장(대여금)”, “소장(손해배상(교통사고))”, “소장(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2) 당사자 표시
- 원고: 이름(또는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피고: 이름/상호, 주소(송달 가능한 곳), 가능하면 연락처
- 3)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와 같이 끝맺음
- 4) 청구원인
- 분쟁이 발생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계약/행위, 얼마,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 5) 증거방법
- 갑 제1호증: 대여금 계약서
-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 갑 제3호증: 문자 메시지 캡처
- 이런 식으로 번호와 내용 간단 기재
- 6) 첨부서류
- 소장 부본(피고 수 + 예비분), 인지대 영수필 확인서, 송달료 납부서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사진 등 사건별 필요서류
소장 양식과 예시 구조(기본 틀 이해)
실제 소장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 뼈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 소장 틀(요약)
- ○○지방법원 ○○지원 귀중
- 원고 ○○○ (주소, 연락처)
- 피고 ○○○ (주소)
-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필요한 경우).
- 청구원인
- 1. 당사자 관계
- 2. 금전 대여 경위
- 3. 변제 요구 및 미이행 경위
- 4. 법률상 책임(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
- 5. 손해액 및 이자 산정 근거
- 20○○. ○. ○.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인 경우)
- ○○지방법원 ○○지원 귀중
이 틀에 자신의 사실관계만 구체적으로 채워 넣는 구조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소장 작성 시 자주 검색되는 핵심 포인트
1. 소장 작성 방법(초보자 기준 실무 팁)
- 사실은 ‘간단·명확·시간순’으로
- “언제 – 어디서 – 누구에게 – 무엇을 – 어떻게 – 얼마에” 형식으로 정리
- 감정 표현은 최소화
- “너무 억울합니다”보다는
→ “피고는 수차례의 변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와 같이 객관적으로
- 금액·날짜는 최대한 정확하게
- 금액이 여러 번 오가면 표 형식으로 정리하면 보기 좋고 분쟁 줄어듭니다.
- 입증 가능 사실 위주로
-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는 내용은 신뢰도 저하
-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장 인지대·송달료(소송 비용) 정리
소장을 제출할 때 필요한 기본 비용은 인지대 + 송달료입니다.
인지대(소송 제기 수수료)
- 의미
- 소송을 제기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
- 산정 기준
-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정해진 표에 의해 계산
- 전자소송 사이트, 법원 민원실 등에서 자동 계산 가능
- 납부 방법
- 전자소송: 전자 납부
- 서면 소송: 인지(수입인지) 구매 후 소장에 첩부 또는 납부서 제출
송달료
- 의미
- 법원에서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는 등 각종 서류를 우편·집달관 등으로 보내는 비용
- 산정 기준(대략적인 구조)
-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예상 송달 횟수)
- 법원 홈페이지·민원실에서 최신 금액 확인 필요
아래 표는 인지대·송달료의 개념적 비교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 당시 법원 기준 확인 필요)
| 구분 | 의미 | 산정 기준 | 납부 시기 | 납부 방법 |
|---|---|---|---|---|
| 인지대 | 소송 제기 수수료 |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차등 | 소장 제출 시 | 수입인지 또는 전자납부 |
| 송달료 | 소송 서류 발송 비용 | 당사자 수, 송달 횟수에 따라 | 소장 제출 시 선납 | 송달료 납부서 또는 전자납부 |
3. 소장 제출 방법: 전자소송 vs 법원 직접 제출
전자소송(온라인 제출)
- 장점
- 24시간 제출 가능, 방문 불필요
- 인지대·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바로 납부
- 사건 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 가능
- 유의점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수단 필요
- 파일 형식, 용량 제한 등 시스템 규칙을 지켜야 함
법원 방문(오프라인 제출)
- 절차
- 소장 출력 → 인지대·송달료 준비 → 관할 법원 접수계에 제출
- 장점
- 민원실에서 서식·작성 관련 기본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주의사항
- 관할 법원을 잘못 찾아가면 재접수 필요
- 접수 마감 시간(통상 근무시간 내)을 지켜야 함
4. 관할 법원 선택(어디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나)
- 일반 원칙
-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
- 예외(자주 쓰이는 경우)
- 계약상 특정 관할 합의가 있는 경우
- 부동산 관련 소송: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관할인 경우가 많음
- 불법행위: 손해 발생지, 가해행위지 등 관할 인정 가능
5. 사건 유형별 소장 핵심 포인트
1) 대여금 청구 소장
- 중요 포인트
- 돈을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이자, 상환기한)으로 빌려주었는지
- 대여를 입증할 자료: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카톡, 녹취 등
- 상환기한이 지났거나, 독촉에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
2) 손해배상(교통사고, 폭행 등) 소장
- 중요 포인트
- 사고 발생 원인과 피고의 과실(잘못)
-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치료비·휴업손해 등 손해액 산정
- 보험사와의 합의 경과, 합의 실패 사유
3)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장
- 중요 포인트
- 임대차계약 체결일, 보증금, 월세, 기간
- 계약 해지 사유(기간 만료, 해지 통보 등)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위
4) 상속 관련 소장(유류분반환 등)
- 중요 포인트
- 피상속인(사망자)과 당사자의 관계
- 유언·증여 내용, 상속재산 내역
- 법정 상속분과 실제 받은 재산의 차이
소장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 팁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불일치
- 금액, 이자율, 날짜가 서로 다르게 쓰이는 경우
- → 소장 완성 후 금액·날짜·이자율을 한 번에 다시 맞춰보기
- 증거 없이 주장만 과도하게 기재
- 재판에서 설득력 떨어짐
- →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문단 구성
- 관할 법원 착오
- → 피고 주소지, 사건 유형 기준으로 다시 확인
- 송달 불능(피고 주소 불명확)
- →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으로 주소 최신화 후 기재
- 감정적 표현 과다
- 쟁점을 흐리고 판사의 이해를 방해
- → 핵심 사실 위주로 짧고 명료하게 작성
소송 전 고려할 대안: 내용증명, 지급명령, 조정 등
소장을 바로 제출하기 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내용증명
- 법원 소송 전 마지막 경고 성격
-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통지
- 지급명령(독촉절차)
- 채권·채무가 비교적 명확한 금전 사건에 사용
-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명령 결정이 나올 수 있어, 통상의 소송보다 간단
- 조정·화해 권유
- 소송 중에도 조정기일에서 합의하면 시간·비용 절감 가능
- 분쟁의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효과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장을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 제출해야 하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금액이 크거나, 법리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전문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소장을 냈는데 피고가 소장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은 여러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하고, 통상의 방법이 실패하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피고가 실제로 보지 못했더라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3. 소장을 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 피고에게 아직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교적 쉽게 취하가 가능하고,
- 송달된 이후에는 ‘소 취하서’를 제출해 소송을 끝낼 수 있습니다.
-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소장 접수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사건 유형, 법원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 통상 1심 기준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단순 대여금, 지급명령 등은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Q5. 소장에 적은 금액을 나중에 바꾸거나 늘릴 수 있나요?
- 일정 단계까지는 청구취지 변경이나 청구취지 확장이 가능하지만,
- 추가 인지대가 필요할 수 있고,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