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증의 기본 개념부터 유류분 침해, 상속인‧제3자에게 하는 유증, 유증 무효·취소, 등기·소송 등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과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간단하지만 핵심 위주로 정리합니다.
유증 개요: 기본 개념과 특징
- 정의
- 유증: 유언으로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일정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
- 반드시 유언의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당사자
- 유증을 하는 사람: 피유언자(사망 시 피상속인)
- 유증을 받는 사람: 수유자
- 유증의 대상
-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채무 인수, 특정 물건 등 거의 모든 재산권
- 효력 발생 시점
- 피유언자 사망 시 유증이 효력을 발생
- 상속과의 차이
- 상속: 법률 규정이나 유언에 따라 법정 상속분 비율로 포괄적으로 승계
- 유증: 특정 재산을 ‘골라서’ 주는 개념(특정유증) 또는 재산의 일정 비율을 주는 개념(포괄유증)
유증의 종류: 특정유증 vs 포괄유증
유증 형태에 따라 실제 분쟁 양상이 달라지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특정유증 | 포괄유증 |
|---|---|---|
| 내용 | 특정 재산을 지정해 주는 유증
|
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주는 유증 (예: “재산의 1/2을 B에게 준다”) |
| 지위 | 상속인이 아니라 ‘수유자’로서 권리 취득 |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포괄승계인)로 취급되는 경우 많음 |
| 채무 부담 | 원칙적으로 지정 재산만 취득, 일반 채무는 승계 X | 상속과 유사하게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
| 분쟁 빈도 | 유류분 침해, 특정 재산의 소유 여부, 등기 문제 | 다른 상속인과의 지분 다툼, 채무 부담 범위 |
- 실무 팁
- 유언장에 “특정유증인지 포괄유증인지” 애매하게 쓰여 있는 경우가 많아, 문구 전체와 재산 규모, 가족관계 등을 종합 해석하게 됩니다.
- 유언 작성 시에는 “특정유증” “재산의 전부를 A에게 상속시킨다(포괄유증에 가까운 표현)” 등 표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증의 요건: 어떻게 해야 유효한 유증이 되는가
1. 유언 방식(형식) 요건
민법은 유언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유증은 무효가 됩니다.
- 인정되는 유언 방식
- 자필증서유언
- 공정증서유언
- 녹음유언
- 비밀증서유언
- 구수증서유언(임종 직전, 급박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실무상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 공정증서유언
-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 진술 → 공증인이 문서 작성 → 서명·날인
- 위조·분실·무효 위험이 가장 적음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 전부 자필로 작성, 날짜, 주소, 성명, 서명·날인 필수
- 2020년 이후에는 일부 기재사항은 타이핑 가능하지만,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 필요
2. 유언능력
- 만 17세 이상 + 의사능력(정신적 판단능력) 있어야 유효
- 치매·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당시 의사능력 부존재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료기록, 처방전, 간호 기록, 가족 진술 등으로 당시 상태를 입증
3. 내용상 제한
-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유증으로 정할 수 없음
-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침해하면 그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유증과 유류분: 상속인 최소 몫 침해 시 분쟁
유증 때문에 형제·자녀 간 소송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부분이 유류분입니다.
1. 유류분이란?
- 법정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
- 아무리 유언·유증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유류분만큼은 빼앗을 수 없음
- 유류분 비율(민법 기준)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2
2. 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 상황 예시
- 자녀가 2명(A, B)인데, 유언으로 “전 재산을 A에게 유증한다”고 한 경우
- B는 최소한 자기 유류분을 기준으로 A에게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가능
- 유류분 반환청구 요약
- 제기 주체: 침해된 유류분권자(상속인)
- 상대방: 유증·증여로 재산을 받은 자
- 청구 내용: 침해된 비율만큼 돌려 달라는 소송(금전 지급, 지분 이전 등)
- 제척기간
- 유류분 침해 사실과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완전히 소멸
- 실무 팁
- 유류분 문제는 ‘언제 알았는지’(1년), ‘언제 돌아가셨는지’(10년)가 매우 중요하므로
- 사망일, 유언장 인지 시점, 내용 알게 된 경위를 메모·증빙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에게 하는 유증, 제3자에게 하는 유증
1. 상속인에 대한 유증
- 상속인에게 유증하는 경우
- 보통 “법정 상속분과 별도로 추가로 특정 재산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때 다른 상속인과의 유류분 침해 여부,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과의 형평) 문제가 같이 검토됩니다.
- 주요 쟁점
- 유언 내용이 “상속분 지정”인지 “유증”인지 해석 문제
- 생전 증여 + 사후 유증이 합쳐져 유류분 침해가 되는지 여부
2. 제3자(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유증
- 예
- 동거인, 사실혼 배우자, 조카, 친하지 않은 친척, 타인, 종교 단체 등
- 특징
-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유증 가능
- 다만 다른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범위 내에서만 최종적으로 유효한 효과 유지
- 실무상 가장 많은 분쟁 유형
- 장기간 동거인에게 대부분을 유증 →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 특정 종교 단체나 기관에 재산 전부 유증 → 배우자·자녀가 소송 제기
유증의 효력 발생과 유증의 승인·포기
1. 유증의 효력 발생
- 피상속인(유언자) 사망 → 그 시점에 유증 효력 발생
- 수유자는
- 유증을 승인하거나
- 포기할 수 있습니다.
2. 유증 승인
- 별도의 형식은 없으나, 통상
- 유증 재산을 인도받거나
- 등기를 이전받는 행위 자체가 승인으로 평가됩니다.
- 채무 인수 유증(예
- “A가 내 채무 1억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한다”)일 때
- 유증을 승낙하면 채무도 함께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유증 포기
- 민법상 유증의 포기에는 상속포기처럼 법원 심판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나,
-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서면(공증 형식이면 더 안전)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유류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유증은 받되, 유류분 반환청구는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식의 조정·합의서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유증의 집행: 부동산 등기, 예금 인출 등 실무 절차
1. 부동산 유증 등기 절차
- 필요서류(일반적 예)
- 유언장(공정증서 사본 등)
- 피상속인 제적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조합)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상속인 확인용)
- 수유자(유증 받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 등기신청서, 위임장(대리 사용 시)
- 진행 순서 요약
- 유언장 확인 → 상속인·수유자 범위 확인 → 유류분 문제 여부 검토 → 관할 등기소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실무 팁
- 등기소는 유언장 형식의 적법성과 상속인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유언장 내용이 모호하거나 유류분 분쟁이 예상되면
- 등기 전에 상속인들과 분쟁 해결 합의서(지분 분할, 보상 조건 등)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예금·보험금 유증
- 유언장에 특정 계좌를 지목하여 유증한 경우
- 은행은
- 유언장(공정증서 사본 등),
- 상속인 전원 인적 사항,
-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요구
- 은행별로 필요한 서류 양식이 있으므로, 사전에 콜센터나 창구에서 확인 필요
- 보험금 유증
-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한 보험계약’은 유증과 유사하지만, 법률상 별도 구조를 가질 수 있어 유류분 문제와 세금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증의 무효·취소: 언제 유증이 깨지는가
1. 유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
- 유언 방식 중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 자필증서유언인데 일부를 타이핑, 날짜 누락, 서명 누락 등
-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
- 중증 치매 상태, 약물 영향 등으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 허위·강박에 의한 유언(심한 경우)
- 친족이 강제로 유언 내용을 쓴 경우 등
2. 유증의 취소·변경
- 유언자는 생존 중 언제든지
- 새로운 유언을 통해 기존 유증을 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중 유언과 앞선 유언이 충돌하면
- 나중 유언이 우선합니다.
- 실무 팁
- 유언이 여러 개 발견되는 경우
- 작성 날짜, 공증 여부, 내용의 충돌 정도를 따져 순위를 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분쟁이 쉽게 발생합니다.
- 가능하면 최종 유언만 남기고, 이전 유언은 명시적으로 폐기했다는 취지를 공정증서 등에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유증과 상속세·취득세: 세금 간단 체크
세법 해석은 별도 전문 영역이지만, 기본 구조는 알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 유증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
- 유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 취득세 신고·납부 필요(상속·유증에 따른 취득은 일반 매매와 요율이 다를 수 있음)
- 유류분 반환으로 지분을 돌려주는 경우
- 형식상 “양도·증여”가 아닌 권리 회복 성격으로 보지만,
- 구체 세무 처리에 따라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유증 실무 팁: 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
1. 유언을 남기는 입장이라면
- 공정증서유언 활용
- 자필증서유언은 무효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 유류분 고려
- 특정 상속인을 과도하게 배제하려 할 경우
- 실제로는 유류분 반환청구로 다시 재산이 나뉘게 됩니다.
- 이유를 기록
- 가족 간 반발이 예상된다면
- “왜 이런 유증을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예: 평소 부양 정도, 이미 준 재산 등)을 별도 메모나 공정증서 부기 형태로 남기는 것이 분쟁 시 설득력에 도움.
2. 유증을 받은 입장이라면
- 유언장 형식 적법성 먼저 체크
-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가능성 검토
- 모른 척 했다가 나중에 소송으로 몰리면
- 등기 말소, 금전 지급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예상되면
- 등기 이전 전에 상속인들과
- 합의서(유류분 포기, 보상금 지급 조건 등)를 서면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합니다.
3. 다른 상속인 입장(유증으로 재산을 거의 못 받은 경우)
- 유류분 침해 여부를 수치로 검토
- 총 상속재산(생전 큰 증여 포함)과 법정상속분, 유류분 비율을 계산
- 제척기간 관리
- 유류분 반환청구
-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 불가
- 유증 무효 주장도 병행 가능
- 의사능력 부족, 형식 하자 등 사정이 있는 경우
- “유증 자체 무효 주장 +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전략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유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언장 없이 말로만 “이 집은 막내에게 줄게”라고 한 경우도 유증이 되나요?
- 말로만 한 약속은 민법상 유효한 유언이 아니므로 법적 유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생전 증여 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별도 입증 사정이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형제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을 유증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 다른 형제들이 법정상속인이라면, 각자의 유류분 범위 내에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 재산 반환 또는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겼는데, 효력이 있나요?
- 단순히 치매 진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 진료기록, 의사 소견, 가족·간병인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중증 치매, 환각·망상이 심한 시기에 작성된 유언이라면 무효 판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4. 유증으로 받은 부동산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 수유자에게 이전되지만,
-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약해지고,
- 다른 상속인과의 지분 관계가 사실상 정리되지 않아 분쟁 소지가 큽니다.
- 가능하면 빠른 시점에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유증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려 버렸다면요?
- 유언 이후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 남아 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유증 효력이 있으므로,
- 그 재산에 대한 유증은 사실상 실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생전 처분이 부당한 조작, 강압, 사기에 의한 것이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