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변호사’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돈을 청구하는 절차(지급명령)를 도움받고 싶어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직접 진행할 때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의 차이, 실무상 주의할 점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지급명령 변호사 개요 – 언제, 왜 필요한가
- 지급명령
- 지급명령 변호사(를 찾는 이유)
- 이 글에서 다룰 내용
지급명령 변호사 찾기 전에 알아둘 지급명령 기본 구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사건
- 가능한 경우
- 부적합하거나 위험한 경우
- 채권의 존재 자체가 다툼이 큰 경우
-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상대방이 거의 확실히 이의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이런 사건은 초반부터 정식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개요
지급명령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대표 상황
- 채권 금액이 크거나 장기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 나중에 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처음부터 소송 전략을 짜야 하는 경우
- 계약서·증거는 있으나, 해석이 분쟁의 핵심인 경우
- 예: 공사대금, 용역대금, 복잡한 정산 분쟁 등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상대방 자산 파악, 가압류·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계획해야 하는 경우
- 단순한 신청서 작성 수준을 넘어, 회수 전략이 필요한 상황
지급명령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해도 되는 경우
- 상대방과의 관계·채권 사실이 단순명료한 경우
- 채권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 변호사 비용이 채권액에 비해 과도하게 느껴지는 경우
-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고, 서류 작성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vs 내용증명 비교
아래 표는 지급명령을 고민할 때 자주 비교되는 수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지급명령 | 민사소송(통상소송) | 내용증명 |
|---|---|---|---|
| 목적 |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 분쟁 해결 및 권리 확정 | 채권 존재 통지·심리적 압박 |
| 절차 | 서면심사, 통상 1심 변론 없음 | 변론기일, 증거조사 등 본격 심리 | 우편 발송만, 법원 절차 아님 |
| 기간 | 수주~수개월 (이의 없을 때) | 수개월~1년 이상 | 수일 내 발송 가능 |
| 비용(인지·송달) | 소송의 약 1/2 수준 | 지급명령보다 비쌈 | 우편료 정도 |
| 강제집행 가능 여부 | 확정 시 집행권원 됨 | 승소판결 확정 시 집행권원 | 집행 불가(심리적 효과에 그침) |
| 상대방 이의 시 | 소송으로 이행 | 항소 등 상소절차 | 별도 소송·지급명령 진행 필요 |
지급명령 변호사가 보는 ‘지급명령이 특히 유리한 케이스’
- 1:1 단순 채권관계
-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서류가 잘 갖춰진 거래대금
- 물품대금, 용역대금, 하도급대금 등
- 임대차 보증금 반환·연체 차임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계좌이체 내역, 입·퇴거 시점이 명확한 경우
- 상대방이 대응을 잘 하지 않을 상황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요령 (실무 포인트)
1. 청구취지·청구원인 기재 요령
- 청구취지(결론 부분)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〇〇원을 지급하라.
위 돈에 대하여 20〇〇.〇.〇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〇%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사실 관계 부분)
2. 증거 정리 팁
- 증거는 목록을 만들어 정리하면 좋습니다.
- 증거가 여러 개일 때
- “갑 제1호증 차용증,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처럼 번호를 붙여 제출하면 법원이 파악하기 쉽습니다.
지급명령 변호사 비용 구조와 고려 요소
일반적인 비용 요소
변호사 비용을 들일지 판단할 때 체크 포인트
지급명령 이후 이의신청·소송 전환 시 대응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 지급명령은 효력이 멈추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거나
- 기존 지급명령 신청이 소장으로 간주되어 계속 심리됩니다.
- 이때 고려할 사항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후 강제집행까지의 흐름
- 지급명령 확정증명원 발급
- 상대방 재산 파악
- 부동산 등기, 차량, 예금, 급여채권 등
- 강제집행 절차
- 이 단계부터는 집행 전문성이 요구되어,
- 지급명령 단계부터 집행까지 한 번에 맡기고자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급명령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할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 채권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복잡할 경우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지급명령 신청하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 또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에게 실제 재산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Q3. 채무자가 연락 두절인데 지급명령이 의미가 있습니까?
-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고,
-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현재 자산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 많이 선택하는 흐름입니다.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필요 시)
- 내용증명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회수를 목표로 한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Q5. 지급명령에 드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 사건·법원마다 다르지만,
- 통상 몇 주에서 수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른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