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재산확인은 민사 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 하는 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자재산확인의 기본 개념, 신청 절차, 비용, 대상 범위, 실제 사례 팁 등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채권 회수를 고민 하는 분들에 게 실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채무자재산확인 개요
채무자재산확인은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 집행법 제62조에 근거하며, 강제집행 전 단계에서 활용됩니다.
채무자재산확인 신청 자격과 대상
채권자가 신청하려면 집행권 원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개인 또는 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
신청 대상
| 구분 | 내용 | 예시 |
|---|---|---|
| 개인 채무자 | 자연인 | 부동산, 예금, 자동차 소유자 |
| 법인 채무자 | 주식 회사 등 | 회사 재산, 주식, 지분 |
| 공동 채무자 | 여러 명 | 각자 재산 개별 확인 |
채무자재산확인 신청 절차
신청은 관할 지 방법원 집행과에 합니다. 온라인(전자소송) 또는 서면 가능합니다.
실무 팁: 전자 소송시스템 활용 시 빠름. 채무자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 신청
채무자재산확인 비용 상세 안내
비용은 저렴하나 인지와 송달료 발생합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인지액 | 1,000원 | 신청서당 |
| 송달료 | 5,000~10,000원 | 채무자 수에 따라 |
| 조 사기일 출석 | 무료 | 변호사 수임 시 별도 |
| 총 예상 비용 | 10,000~20,000원 | 소액 사건 기준 |
채무자재산확인 결과 활용법
채무자재산확인과 강제집행 비교
| 항목 | 채무자재산확인 | 강제집행(압류·경매) |
|---|---|---|
| 목적 | 재산 파악 | 재산 처분·채권 실현 |
| 시기 | 집행 전 | 재산 확인 후 |
| 비용 | 저렴 | 상대적 높음 |
| 효과 | 정보 수집 | 금전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무자재산확인 신청 후 채무자가 나오지 않으면? A: 법원이과 태료(최대 300만 원) 또는 감치(7일이 내) 명령. 강제 구인 가능 Q: 법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한가? A: 가능. 대표자 출석 또는 서류 제출 Q: 소액 채무(100만 원 미만)는 어떻게? A: 간이 채무자재산조사 신청. 비용 절감. Q: 결과로 바로 돈 받을 수 있나? A: 아니오. 압류·경매 별도 진행 필요. Q: 온라인 신청 방법은? A: 대 법원 전자소송 사이 트 회원 가입 후 업로 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