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재판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요건, 종류, 비용, 해제 방법, 실제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가압류 개요: 뜻과 목적, 언제 사용 하는 가
가압류 종류: 부동산·채권·동산 등 무엇을 묶을 수 있나
- 대상
- 특징
- 등기 부등본에 가압류 등기가 기재되어 제3자가 열람 가능
- 매매·담보설정에 큰 제약이 생겨 채무자 압박효과가 큼
- 장점
- 거래 가사실상 막혀, 채무자와 협상에서 우위에 설 가능성 큼
- 채권 최고액을 넉넉히 설정해 두면 추후 집행에도 유리
- 대상 예시
- 은행 예금채권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월급·퇴직금 등 근로 기준법상 임금채권(일부 제한)
- 제3자에 게가 지는 각종 금전채권
- 구성
- 채무자(제1 채무자)의 채권을 제3 채무자에 게 가압류 하는 구조
- 예: A가 B에 게 돈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채권자 C가 B에 게 “A에 게 줄 돈을 내 채권을 위해 묶어달라”고 신청 하는 방식
- 장점
- 은 행예금·보증금·월급 등 유동성이 큰 자산을 직접 묶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크다.
3. 동산 가압류
- 대상
- 기계, 설비, 재고, 차량(자동차는 등록원부가 있어 동산+등록재산 성격), 귀금속 등
- 특징
가압류 신청 요건: 법원이 보는 핵심 두가 지
가압류 인용을 위해 법원이 보는 핵심 포인트는 2가 지입니다.
- 피보전권 리(채권)가 존재할 개연성
- 전액 입증 수준은 아님(“개연성” 있으면 됨)
- 필요 자료 예시:
- 채권의 법률상 원인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함
- 예: “2023. 5. 10. 대여한 5,000만 원 대여금 채권”
- 보전의 필요성(긴급성·위험성)
- 1. 사전 조사
-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할법원:
- 일반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법원 또는 재산 소재지법원
- 신청서 내용: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피보전권 리의 내용·발생원인
- 가압류 목적물(부동산·채권 등)에 대한 특정
- 가압류 금액(원금+이자·지연손해금 추산액 포함)
- 3. 담보제공 명령
- 법원은 대부분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립니다.
- 보통 가압류 금액의 10~20% 수준 (사안·법원·판사에 따라 변동)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형태
- 채권자 의무분별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 치
- 4. 가압류 결정 및 집행
- 법원 인용결정 → 결정문 송달
- 채권자가 집행기 관에 신청:
- 부동산: 등 기소에 가압류 등기
- 채권: 은행·제3 채무자에 가압류 결정 송달
- 동산: 집행관 사무소 통한 집행
- 이 단계까지 마쳐야 실질적인 효력 발생
- 5. 본안소송 제기
-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이 므로, 일정 기간 내 본안 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 법원이 본안소송 제기 촉구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기간 내 제기 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위험이 있음
- 인지대
- 가압류 신청금액 기준으로 산정
- 본안소송 인지대보다는 적은 편이 지만,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증가
- 송달료
- 당사자 수·제3 채무자 수에 따라 책정
- 채무자 1인 + 제3 채무자 여러 명이 면 송달료도 그만 큼 늘어남
2. 담보 제공 비용
- 현금공탁
- 가압류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탁소에 현금 예치
- 나중에 가압류가 적법·정당한 것으로 결론 나면 돌려받음
- 보증보험증권
- 보험사에 보증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가 법원에 담보를 제공 하는 구조
- 장점:
- 단점:
- 사건 복잡도·금액·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며,
- 가압류만 맡기는 경우와
- 본안 소송까지 포괄 위임 하는 경우의 비용 체계가 다름.
가압류 효력: 무엇이 막히고, 어디까지 보호되나
- 채무자의 재산 처분 제한
- 부동산:
- 가압류 후 설정된 근저당·소유권 이전 등은 채권자에 게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 채권:
- 가압류 후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려 해도, 가압류 범위 내에서는 지급 불가
- 우선순위 관계
- 여러 채권자가 동일 재산에 가압류·압류를 하면,
- 등기·집행 순서(선착순)에 따라 우선순위가 갈리는 구조
- 본집행으로의 이전
- 본안 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때,
- 가압류는 압류 등으로 전이되거나
- 이미 확보해 둔 순위에 따라만 족을 받게 됨
가압류와 압류, 가 처분의 비교
아래 비교는이 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차이 를 정리한 것입니다. html
이미 가압류를 당했다면: 대응·해제·취소 전략
1. 가압류 결정문 확인
-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 가압류 신청인(채권자)이 누구인지
- 가압류 금액
- 가압류 대상 재산
- 본안소송 제기 여부·사건번호 유무
2. 협상을 통한 자발적 해결
3. 법원을 통한 해제·취소 신청
- 담보 제공에 의 한 해제
- 채무자가 법원에 일정한 담보(공탁 등)를 제공하고
-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
- 채권자가 같거나 더 안전한 담보를 확보했으므로, 가압류 필요성이 줄었다는 논리
- 이 의신청·취소 신청
- 요건 예시:
- 피보전권 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금액이 지나치게 과 다
- 보전의 필요성이 없거나 소멸
- 절차상 중대한 하자
- 이 의가 인용되면 가압류가 취소되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뒤따를 수 있음
4. 가압류로 인한 피해와 손해배상
- 가압류가 부당한 경우, 채무자는 다음을 청구할 수 있음
가압류와 전세보증금, 임대차보증금
- 임대인의 입장
-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음
-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
- 가압류 채권자에 게 직접 지급하거나
- 법원에 공탁해야 안전함
- 임차인의 입장
- 본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되면,
- 전세금을 돌려받더라도 즉시 채권자에 게 넘어가 거나
- 공탁되어 직접 손에 쥐지 못할 수 있음
- 다른 채무관계와 연쇄적으로 얽히기 쉬우므로 종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
가압류 실무 팁: 실제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전략
- 채권자 측 팁
- 가능한 한 재산조사를 충분히 하고 가장 강력한 자산부터 가압류:
- 여러 재산 중 집행 용이 성이 높은 순서로 선택
- 본안소송 전략과 연계:
- 가압류 후 협상 여지가 높아지므로, 무리한 액수보다는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
- 채무자 측 팁
- 가압류가 예상된다면:
- 이미 가압류를 당했다면: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가압류 금액·기초 채권의 타당성을 먼저 분석
- 필요하면 담보 제공에의 한 해제 + 본안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전략도 고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압류를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것일뿐, 바로 회수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 등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가압류를 당했는 데, 집을 팔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등기 부에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이 대출을 받기 어렵고, 소유권 이전 시 법적 위험이 커서 실제 거래가 거의이 루어지지 않습니다.
-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정상 매매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Q3. 예금 가압류가 되면 통장 을 전혀 못 쓰게 됩니까?
- 가압류 금액 범위 내에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 예: 통장 에 1,000만 원, 가압류 금액 700만 원이 면
- 700만 원은 동결, 나머지 300만 원은 통상 사용 가능(은행 실무에 따라 일부 차이 가능)
Q4. 가압류를 풀려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까요?
- 상황에 따라 다르나,
- 채무자 측에서 담보 제공(공탁·보증보험 등)을 해야 할 수 있고,
- 법률대리인 선임 시 별도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 정확한 비용은 사건 금액, 종류, 전략에 따라 달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몰라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까?
- 기본적으로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 재산조사를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신청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일정 범위의 채권(예: 임차보증금, 특정은 행 예금)에 대하여 추정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