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드립니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 글에서는 떼인돈 회수 기본 절차, 소송 방법, 실무 팁,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채권 추심의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개요
‘떼인돈받아드립니다’는 대출, 물품 거래, 계약금 등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적 절차로 돈을 회수하는 서비스나 방법을 뜻합니다. 주로 민사집행법에 기반하며, 소송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대상 사례
- 사채, 무역 대금, 임대보증금, 손해배상금 등.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 평균 소요 기간
- 내용증명 1~2주, 소송 6개월~1년, 집행 3~6개월.
- 성공률
- 증거 확보 시 70~80% (서울회생법원 통계 기준).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 방법
채권 회수는 내용증명부터 시작해 소송, 집행으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단계별 절차입니다.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 채무자에게 공식 통보.
- 지연이자 청구 포함
- 비용: 1~2만 원.
- 2단계
- 지급명령 신청
- 간단한 서류소송.
- 소송 전 무료/저비용
- 3단계
- 민사소송 제기
- 증거 제출 필수 (계약서, 이체 내역)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소송 비용 비교
소송 비용은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주요 비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절차 |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비용(추정) | 총 예상 비용 |
|---|---|---|---|---|
| 지급명령 | 무료~5만 원 | 1만 원 | 50만~100만 원 | 60만~110만 원 |
| 정식 소송 | 10만~50만 원 | 3만 원 | 200만~500만 원 | 220만~560만 원 |
| 강제집행 | 5만 원 | 2만 원 | 100만 원 | 110만 원 |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강제집행 실무 팁
집행 단계에서 성공 여부가 갈립니다. 채무자 재산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 조사 방법
- 부동산
- 등기부등본 조회 (법원 인터넷등기소)
- 예금
- 금융기관 조회 신청
- 자동차
- 운전면허증 번호로 조회
- 팁 1
- 채무자 명의 확인 (가족 명의 회피 주의)
- 팁 2
- 압류 후 경매 신청 (부동산 기준 3~6개월)
- 팁 3
- 채무자 도피 시 가압류 우선.
성공률 높이는 팁
- 계약서에 지연이자율 명시 (연 12~20%)
- 이체 내역 보관 (은행 앱 스크린샷)
- 소멸시효 3년 전 확인 (상사채권 5년)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사례 분석
실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 대출 사례
- P2P 대출 미상환 → 지급명령 → 예금 압류 성공.
- 거래 사례
- 물품 납품 대금 → 소송 후 부동산 경매.
- 실패 사례
- 증거 부족으로 소멸시효 주장 패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최종 변제 요구일로부터 3년(민법) 또는 5년(상법) 내 소송 제기 시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시효 중단
Q: 채무자가 파산 신청하면?
A: 개시결정 전 압류 유지. 회생절차 참여 신청
Q: 비용 없이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 이용료소송 제도 활용 (저소득자 대상).
Q: 기업 채무자일 때?
A: 법인 대표 개인 보증 확인 후 병합 집행.
Q: 해외 채무자라면?
A: 한미조약 등 활용, 국내 재산 우선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