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민사 소송’은 빌려준 돈·공사대금·물품대금·보증금 등 각종 금전을 받지 못했을 때 제기 하는 민사 소송을 통칭 하는 표현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 전 단계에서 해야 할 준비, 민사 소송 절차, 소액사건·지급명령 선택 기준,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의 흐름, 실무적인 팁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못받은 돈민사 소송 개요
못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은 보통 다음과같이 진행됩니다.
못받은 돈민사 소송 전 꼭 확인할 사항
1. 소멸 시효 체크
2. 증거 확보 여부
못받은 돈민사 소송에서 자주 쓰는 절차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 소액사건(3,000만 원 이 하) | 일반 민사 소송 |
|---|---|---|---|
| 금액 기준 | 제한 없음 | 청구금액 3,000만 원이 하 | 3,000만 원 초과 |
| 장점 | – 서면 심리만으로 빠른 결정 | – 절차 간단 – 변론기일 적게 잡히는 편 – 법원이 조정 권유 잦음 |
– 복잡한 사건 처리에 적합 – 사실관계·법리 충분히 심리 |
| 단점 | – 상대가이 의하면 보통 소송으로 이송 – 상대 주소 불명 시 곤란 |
–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한계 – 당사자 스스로 정리 못하면 불리 |
– 시간·비용 부담 큼 – 절차 복잡, 서면공방 길어질 수 있음 |
| 권장 상황 | – 채무자가 분쟁 없 이미루는 경우 – 차용증·계좌이체 등 명확한 증거 있는 경우 |
– 금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심하지 않을 때 –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
– 금액이 크고 법률 쟁점이 많은 경우 – 책임 유무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
못받은 돈민사 소송 소장(또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핵심
1. 필수 기재사항
- 예: “피고는 원고에 게 금 15,000,000원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작성 팁
-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법원이이 해하기 좋습니다.
-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다”보다
- “2023. 3. 10. 피고가 ○○ 사유로 1,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처럼 구체적으로.
- 이율 기재
못받은 돈민사 소송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못받은 돈민사 소송에서 내용증명 활용법
못받은 돈민사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방법
1. 채무자의 재산 파악
2. 주요 강제집행 수단
못받은 돈민사 소송 vs 형사고소(사기죄) 구분
| 구분 | 민사 소송(못받은 돈민사 소송) | 형사고소(사기 등) |
|---|---|---|
| 목적 | 돈을 돌려 받는 것 | 가 해자 처벌 |
| 핵심 쟁점 | 채권·채무 존재 여부, 금액 | 처음부터 속일의 사가 있었는 지(기망·고의) |
| 결과 | 판결·조정·강제집행으로 회수 시도 | 벌금·징역 등의 형벌, 피해회복은 별도 |
| 선택 | 통상 필수적인 절차 | 사안에 따라 선택, 남용 시 무고·명예훼손 위험 |
못받은 돈민사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계약서·차용증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
- 차용증에
- 대화 내용이 전화 통화뿐 이고
- 문자·카톡 등 남겨둔 기록이 없는 경우
- 소멸 시효가 지났는 데 뒤늦게 소송 제기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 채 소송을 제기 했다가
- 송달불능으로 시간만 허비 하는 경우
못받은 돈민사 소송 실무 팁(간단 체크리스트)
못받은 돈민사 소송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없어도 못받은 돈민사 소송 할 수 있나요?
Q2.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 두절입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 주민등록지 등 최종 주소를 기준으로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강제집행을 하려면
- 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등)의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Q3. 판결에서이 겼는 데도 돈을 안 줍니다. 또 소송해야 하나요?
Q4. 소액이 라 변호사 선임이 부담됩니다.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 3,000만 원이 하 소액사건, 지급명령은 개인도 진행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