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못받을 때 해결법|소멸 시효·소송·내용증명 완전정리

빌려준돈’은 단순한 금전 거래처럼 보이 지만, 돌려받지 못하면 곧바로 민사 분쟁으로이 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빌려준돈법적 성격, 증거 수집, 소멸 시효,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 소송, 강제집행까지 실제 사건에도 움이 되는 핵심만 정리합니다.

빌려준돈 기본 개요

빌려준돈 증거 정리 (차용증 없을 때 포함)

1. 가장 중요한 증거 유형

2. 차용증이 없을 때 실무 팁

  • 이체 내역 + 대화 캡처로 조합
    • 이체 직전 “○○만 원만 빌려줘”
    • 이체 후 “입금했어”, “고마워, 갚을 게”
  • 상대방이 차용 사실을 인정 하는 대화를 새로 확보하는 것도 유리
    • 예: “그때 빌린 300만 원, 이 번 달 안에 일부 갚을 수 있어?”
    • 답변: “이 번 달은 어렵고, 다음 달에 100만 원이라도 보내볼게”

빌려준돈 소멸 시효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1. 기본 소멸 시효

  • 일반 대여금 채권 소멸 시효
  • 시효 기산점(언제부터 10년?
    • )
    • 변제기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변제일 다음 날부터
    •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돈을 준 그날 다음 날부터
      • 또는 상대에 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 날부터로 볼 여지도 있음

2. 소멸 시효를 중단·연장 하는 방법

빌려준돈 내용증명 보내는 법 (소송단계)

1. 내용증명의의 미

  • 법적 효력
    • 상대방에 게 정식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했다는 증거
    • 소멸 시효와 관련해서 ‘최고’(이행 촉구)로 서 6개월 소송 제기 시의 미가 있음
  • 실제로 돈을 바로 받게 하는 힘보다는,
    • 소송의 사전 경고
    • 법원에 제출할 증거 자료의 역할이 큼

2.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 야 할 내용

빌려준돈 지급명령 vs 민사 소송 비교

아래 표는 워드프레스 Table 블록용 HTML 형식입니다.

구분 지급명령 (독촉 절차) 일반 민사 소송
적합한 경우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고, 주소가 명확한 경우 채무자가 다툴 것이 예상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진행 속도 상대방이이 의하지 않으면 비교적 빠름 수개월~1년 이 상 소요 가능
출석 필요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 법원 출석 없음 변론기일 출석 필요
서류 준비 대여 사실 입증서류 + 간단한 청구원인 소장, 입증계획, 증거정리 등 상대적으로 복잡
상대방 이의 시 이 의제기 하면 자동으로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 처음부터 소송이 므로 별도 절차 없음
집행권 원 확정된 지급명령 =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승소확정판결 = 집행 가능
비용 인지대·송달료가 다소 저렴 사건가 액에 따라 인지대·송달료 증가

빌려준돈 민사 소송 진행 순서 (요약)

빌려준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빌려준돈 공증 활용 (앞으로 빌려줄 때)

빌려준돈 강제집행 방법 (판결·지급명령 후)

빌려준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있어도 소송에서이 길 수 있나?

  • 가능성은 있음
  • 다만, 상대방이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줬다(증여)”라고 주장 할 수 있으므로,
    • 이체 전후의 카톡·문자, “빌린 돈”임을 인정 하는 대화, 추가 송금 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입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가 족·친척에 게 빌려준돈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

  • 법적으로는 가 족·친척 여부와 무관하게 대여금 반환청구 가능함
  • 다만, 가족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여지가 논쟁이 될 수 있어

Q3. 상대방이 연락두절이 고 주소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주민등록초본, 가 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주소 추적이 필요할 수 있고,
  • 법원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 가능하지만,
    • 실제 돈을 받으려면 결국 재산이 있는 지가 더 중요합니다.

Q4. 소멸 시효가 지난 빌려준돈은 정말로 못 받는 건가?

  •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항변)할 수 있고,
    • 이 경우법적으로 강제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 다만, 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자발적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 이미 갚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Q5. 문자로 “○월까지 꼭 갚을 게”라고 온 경우, 법적 효력 있나?

  • 채무자가 빌려준돈인정하고 변제기까지 약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멸 시효 중단 또는 새 변제기 인정 여부는 구체적 문구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프로모션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제집행 #내용증명 #대여금소송 #빌려준돈 #지급명령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