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비율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비율에 따라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비율의 기본 원칙, 계산 방법, 특별한 경우의 적용, 그리고 실제 분쟁 해결 팁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속비율 개요
상속비율은 민법상법정 상속분으로 정해져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순위에 따라 상속권 을가 집니다.
상속 순위와 상속인 범위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법정 상속인으로 결정됩니다.
법정 상속비율 표
| 상속인 구성 | 배우자 상속분 | 자녀(총) 상속분 | 부모(총) 상속분 | 비고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 – | 자녀 1인 100% |
| 배우자 + 자녀 2명 이 상 | 1.5 | 3(각 1.5) | – | 자녀 평등 분할 |
| 배우자 + 부모 | 1.5 | – | 1(각 0.5) | 부모 평등 |
| 배우자 단독 | 1 | – | – | 전체 |
| 자녀만(2명이 상) | – | 3(각 1.5) | – | 평등 분할 |
*상속분 총합은 항상 3으로 환산(민법 제1009조).*
유언과 상속비율
유언은 법정 상속분을 변경할 수 있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 | 배우자·자녀| 법정 1/2 | | 부모 | 법정 1/3 |
- | 형제자매 | 없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 신고로 상속비율 변경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와 분쟁 해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3명인데 상속비율은? A: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1.5, 각 자녀 0.5(총 1.5)입니다. Q: 유언으로 재산 전부 한 명에 게 줄 수 있나요? A: 유류분 침해 시 반환 청구 가능, 법정 1/2 초과 무효입니다. Q: 상속포기 기간은? A: 상속 개시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입니다. Q: 입양자 상속비율은? A: 친생자 동일 취급, 단 특수입양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