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비용’은 적은 금액을 두고 다투는 소액사건 에서 실제로 들어가 는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변호사 비용 등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소액 소송에서 드는 비용의 종류와 평균 규모
- 누가, 얼마까지, 어떤 기준으로 부담 하는 지
- 승소했을 때 소송 비용을 어떻게 돌려 받는 지
- 실무적으로 아끼는 팁과 자주 묻는 질문
- 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액소송 비용 개요
소액사건 이란?
- 소가(청구금액)가 3,000만 원 이 하인 민사 사건
-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교통사고, 계약위반 등)
- 절차가 간이 하고, 서면양식이 단순하며, 변론기 일도 적은 편임
소액소송 비용의 기본 구성
소액사건에서 통상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인지대(소장 제출 수수료)
- 송달료
- 증거 조사 비용
- 감정료(의 료감정, 공사감정 등)
- 사실조회 수수료
- 문서송부촉탁 우편료 등
- 여비·일당
- 증인·감정인이 법원에 출석할 때 지급되는 비용
- 변호사 비용
소액소송 비용의 주요 항목과 대략적인 범위
※ 아래 금액은 대략적인 예시 범위일뿐, 실제 금액은 법원·사건별로 상이 할 수 있음
1. 인지대
2. 송달료
3. 증거 관련 비용
- 감정료
-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4. 증인·감정인의 여비·일당
5. 변호사 비용
소액소송 비용 부담 원칙(누가 내는가)
기본 원칙: 패소자가 부담
비용 확정 절차의 필요성
소액소송 비용과 소송 비용확정 신청
소송 비용확정 신청이란?
신청시 필요한 자료
소액소송 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
법원이 소송 비용으로 인정 하는 항목은 제한적임
소액소송 비용 중 변호사 비용의 처리
법원이 인정 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
-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돌려 받는 것은 아님
- 민사 소송 비용법·시행령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 기준표’에 따라
- 소가 별로 일정 한도 만 소송 비용으로 산입 가능
예시(개념이 해용)
- 청구금액 500만 원
- 실제로 변호사에 게 1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 기준표상 인정 한도가 60만 원이 라면
- 상대방에 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 비용은 60만 원에 불과
- 청구금액이 적을 수록
-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한도도 낮게 책정되는 구조임
인지대·송달료 등 기본 소액소송 비용 비교
소가에 따른 인지대·송달료의 부담감을이 해하기 쉽게, 예시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금액과는 차이 가 있을 수 있고, 각 법원·시점별로 다를 수 있음)
| 소가(청구금액) | 인지대(예시) | 최초 예납 송달료(예시) | 특징 |
|---|---|---|---|
| 100만 원 | 수천 원대 | 약 5만~6만 원 | 송달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 500만 원 | 1만 원 전후 | 약 5만~7만 원 | 소가 대비 비용부담 중간 수준 |
| 1,000만 원 | 2만 원대 | 약 6만~8만 원 | 여러 차례 기일이 열리면 추가 송달료 가능 |
| 3,000만 원 | 5만 원 전후 | 약 7만~10만 원 | 소액사건 상한선 금액대 |
소액소송 비용 절감 실무 팁
1. 증거 정리로 불 필요한 비용 줄이 기
- 소송 전 단계에서
-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면
- 재판부가 불 필요한 증거조사를 명하지 않게 되어 비용 절약 가능
2. 꼭 필요한 경우에만 증인 신청
3.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확보
- 주소 불명·반송이 반복되면 송달료가 늘어남
- 소제기 전
4. 합의 시 소송 비용 포함하여 정리
소액소송 비용 회수 전략(승소 후)
1. 판결 확정 여부 확인
2. 소송 비용확정 신청 실무 포인트
3. 확정 후 집행
소액소송 비용과 소액사건 심판 제도 의 장단점
장점
단점
- 청구금액이 적어
- 감정, 증인신문 등을 하면
- 오히려 소액이 라는 장점이 사라질 정도의 비용이 발생 가능
- 상대방이 무자력(재산 없음)이 라면
-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소액소송 비용과 내용증명, 지급명령 제도 비교
| 절차 | 주요 목적 | 비용 수준(예시) | 특징 |
|---|---|---|---|
| 내용증명 | 채무 존재·이행 촉구 통지 | 우편료·작성비 등 수만 원 내외 | 소송 전 사전 경고, 증거 확보 효과 |
| 지급명령(독촉 절차) | 금전채권에 대한 간이 한 집행권 원 확보 | 소송과 유사한 인지대·송달료 | 이의 없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 |
| 소액소송 | 쟁점이 있는 금전채권 분쟁 해결 | 인지대·송달료 + 증거 비용 | 정식 재판, 판결로 분쟁 최종 해결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액 소송에서 완전히이 겼는 데, 내가 쓴 변호사 비용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전부는 어렵습니다.
- 법에서 정한 소가 별 한도 내에서만 소송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 실제 지급액이 더 많더라도
- 상대방에 게 청구 가능한 범위는 제한됩니다.
Q2. 소송 비용확정 신청은 꼭 해야 합니까?
- 상대방 이자발적으로 인지대·송달료까지 모두 지급한다면
-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 상대방이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버틸 경우
- 소송 비용확정 결정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 실무상 승소 후에는 신청을 고려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일부승소한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 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 판결에서 정한 패소비율에 따라
- 소송 비용도 비율대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 예를 들어, 원고 70% 승, 피고 30% 승이 라면
- 소송 비용도 그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Q4. 소액사건 에서도 감정 비용을 나중에 상대방에 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요?
- 예.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진행된 경우라면
- 승패 및 판결에서 정한 비용분담 비율에 따라
- 감정료도 소송 비용으로 상대방에 게 청구 가능합니다.
- 다만, 감정이 불 필요한 남용으로 보인다면
-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