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속’은 상속에서 특정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 받는 몫을 말하며,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 재산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이를 되찾기 위한 핵심 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상속의 기본 개념부터, 유류분 계산 방법, 소송·협의 실무 팁, 자주 발생하는 분쟁 패턴,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유류분상속 기본 개요
유류분상속: 누가, 얼마나, 언제 주장 할 수 있나
1. 유류분권 리자(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상속 순위에 따라 유류분권 리자 범위가 달라집니다.
2. 유류분 비율(얼마를 보장 받나)
1단계 법정상속분 계산 2단계: 그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만 보장 → 이 것이 유류분 다음 표는 “유류분율”의 기본 구조입니다. html
| 유류분권 리자 | 법정상속분 대비 유류분 비율 | 비고 |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공동 상속 시 |
| 직계비속 (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와 공동상속 시 각자 비율 적용 |
| 직계존속 (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1/3 | 자녀 없고 배우자·부모가 상속인인 경우 등 |
|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없는 경우 |
3. 유류분반환청구의 기간(소멸 시효)
유류분상속 계산 방법 정리
1.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기초재산”을 구해야 합니다.
2. 유류분 구체 계산 순서
-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유류분 기초재산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 가 액
- 상속분 가 액 × 유류분 비율(1/2 또는 1/3) = 유류분 금액
- 실제 받은 재산보다 유류분 금액이 크면 → 그 차액만 큼 반환청구 가능
3. 간단 사례 예시
- 전제
- 각자의 법정상속분
- 배우자: 10억 × (1.5 / 3.5)
- 자녀: 각 10억 × (1 / 3.5)
- 각자의 유류분
실무에서는이 계산과 정에서 증여 포함 여부, 채무 범위, 상속분 비율을 두고 다툼이 많은 편입니다.
유류분상속과 유언, 편법 증여(편 법상속) 관계
1. 유언으로 전부를 한 사람에 게 주겠다고 해도 가능한가
2. 생전 증여(특히 특정 자녀에 게 편중 증여)
- 다음과 같은 경우 유류분 침해 소지가 큽니다.
- 실무 팁
유류분상속 소송(유류분반환청구) 진행 절차
1. 사전 준비 단계
- 기본 확인
- 재산 파악
2. 협의 및 내용증명
3. 소송 제기(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유류분상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패턴
1. “장남에 게만 집 물려줬다” 유형
- 특징
- 장남 단독 상속 또는 대부분을 장남에 게 이전
-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반환청구 가능성이 큼
- 핵심 쟁점
- 부모가 생전에 장남에 게 준 돈·집이 어느 정도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지
2. “사실혼·재혼 배우자 vs 자녀” 분쟁
3. 가 족회사(법인 지분) 유류분 문제
유류분상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실무 팁
- 1년·10년 시효 절대 잊지 말 것
- 최대한 자료를 먼저 확보
- 계좌거래내역, 등기 변동, 공증유언 여부 등
- 혼자 계산하기 어렵다면
- 감정적인가 족 갈등과 별개로
- 법적으로는 “숫자 싸움”이 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면 대응이 훨씬 수월함
자주 묻는 질문(Q&A)
Q1. 유언장 이 있으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보장 하는 유류분을 침해하면
- 유류분권 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2. 형제자매도 유류분상속을 주장 할 수 있나요?
- 예,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피상속인에 게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때
-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이 때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Q3. 생전에 준 결혼자금·학자금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통상의 부양·형성비”로 보아 유류분 대상 증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금액이 매우 크거나 특정 자녀만과 도하게 받은 경우에는
-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Q4. 유류분반환은 반드시 부동산 지분으로 받아야 하나요?
Q5. 이미 상속협의 서를 쓰고도 장까지 찍었는 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 요?
-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강박·착오가 있었는 지, 구체 사정을 따져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