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신청은 민사 집행법에 따라 확정판결 등 집행권 원을가 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 하는 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조회신청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자격, 절차, 비용, 주의 사항, 실제 사례 팁까지 민사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재산조회신청 개요
재산조회신청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 거나 처분해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유용합니다. 민사 집행법 제62조에 근거하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조회해 알려줍니다.
재산조회신청 자격과 요건
재산조회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필수 요건
| 구분 | 일반 채권자 | 소액 채권자 (1,000만 원 미만) |
|---|---|---|
|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제한적 (특별 사유 필요) |
| 집행권 원 | 확정판결 등 | 지급명령 정본 등 |
| 추가 증명 | 일부집행 불능 서류 | 생략 가능 |
재산조회신청 절차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서류 준비: 집행권 원 사본, 신청서, 일부집행 불능 증명서
- 법원 제출: 채권자 주소지 관할 지 방법원 집행과
- 법원 심사: 요건 심사 후 채무자 송달 (이 의신청 기간 1주)
- 조회 실시: 법원 명령으로 각 기관 조회
- 결과 통지: 채권자에 게 조회 결과 송부
재산조회신청 비용
비용은 신청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선납 후 결과에 따라 환급 가능합니다.
| 채권 금액 | 인지액 | 집행 비용 예납금 | 총 예상 비용 |
|---|---|---|---|
| 1,000만 원 이 하 | 2,000원 | 5만 원 | 약 7만 원 |
| 1억 원이 하 | 5,000원 | 10만 원 | 약 15만 원 |
| 1억 원 초과 | 1만 원 | 20만 원이 상 | 변동 |
재산조회 후 후속 조치
조회 결과가 나오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재산조회신청 주의 사항과 팁
실제 민사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대처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조회신청 없이 압류 가능한가 요? A: 불 가능합니다. 재산 위치를 모르면 압류 대상 지정이 어렵습니다. Q: 소액 채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1,000만 원 미만은 특별 사유(예: 반복 도 주)가 있어야 합니다. Q: 조회 결과가 기밀인가 요? A: 채권자에 게만 통지되며, 제3자 공개 금지입니다. Q: 해외 재산도 조회하나요? A: 국내 기관 한정. 해외는 별도 국제집행 절차 필요합니다. Q: 신청 후 채무자가 재산 처분하면? A: 사해행 위로 취소소송 가능 (민법 제40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