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못한다고 모욕 아동학대' 관련 개요
- 아동학대 정의
-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라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모욕·비하·위협 행위를 포함합니다. 공부 못함을 이유로 '멍청이' '바보'라고 반복적으로 욕설하면 정서적 학대입니다.
- 대상자
- 처벌 기준
- 신고·보호
'공부 못한다고 모욕 아동학대' 케이스
케이스 1: 부모의 성적 비하 폭언
케이스 2: 교사의 공부 못 함 비하 체벌
- 사건 상황
- 형사 처분
- 민사 처분
- 행정처분
-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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