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집에 혼자 두기 유기 방임' 관련 개요
- 정의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방임'이 포함되며,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양육·교육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미취학 아동(6세 미만)을 집에 혼자 두는 것은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유기·방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18세 미만 아동, 특히 미취학 아동은 돌봄 의무가 강화됩니다.
- 처벌 기준
- 신고
- 112 또는 아동학대 신고전화로 즉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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