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 한 이유가 까다로워서”라는 표현은 성적 뉘앙스를 띠는 발언으로,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나올 때 성희롱 논란이 됩니다.
검색자는 이 발언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실제 사례는 어떤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개요와 실제 케이스, 자주 묻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결혼 안 한 이유가 까다로워서”라는 성적 뉘앙스 발언 관련 개요
- 성희롱 정의
- 직장 내에서 결혼 상태나 사생활을 성적으로 암시하는 발언은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기준법상 금지되며, 피해자 동의 없이 이뤄지면 문제됩니다.
- 주요 적용 법률
-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희롱죄) 위반 가능
- 민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배상 청구
- 행정: 근로기준법상 징계, 해고.
- 성 뉘앙스 판단 기준
- ‘까다로워서’처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반복되거나 맥락상 불쾌감을 주면 성희롱 성립.
“결혼 안 한 이유가 까다로워서”라는 성적 뉘앙스 발언 케이스
케이스 1: 직장 상사 발언 사건
- 사건 상황
- 상사가 미혼 직원에게 “결혼 안 한 이유가 까다로워서냐?
“라고 반복 발언하며 웃음 - 형사 처분
- 성희롱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
- 민사 처분
- 피해자 승소, 위자료 500만 원 지급 명령.
- 행정 처분
- 회사 내 감봉 3개월, 국가인권위 시정명령.
- 관련 규정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근로기준법 제76조.
케이스 2: 공공기관 직원 발언 사건
- 사건 상황
- 공공기관에서 동료에게 비슷한 표현으로 장난치다 신고됨
- 형사 처분
- 기소유예, 벌금 100만 원.
- 민사 처분
- 합의로 300만 원 배상.
- 행정 처분
- 정직 1개월, 인사 불이익.
- 관련 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공무원법 징계 조항
자주 묻는 질문
이 발언 한 번 하면 바로 성희롱인가요?
아닙니다. 반복성이나 맥락에 따라 판단되지만, 피해자 불쾌감이 크면 성립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접수. 증거(대화 기록) 확보 필수입니다.
처벌 피하려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회사 내부 교육 받는 게 좋습니다.
미혼자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결혼 여부 무관하게 성적 뉘앙스 발언이면 모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