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필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아 벌금 먹는 이유와 사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의 핵심 내용과 실제 케이스, 처벌 기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기업 대표나 인사 담당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관련 개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 지급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처벌
- 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 대상 사업장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목적
-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 예외
- 구두 합의만으로 계약 체결 시에도 서면 명시 의무 발생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케이스
케이스 1: 신입 채용 시 서면 미제공
- 사건 상황
- 중소기업이 신입 근로자 고용 시 임금과 근로시간만 구두 설명하고 서면 제공 안 함. 근로자 불만 제기.
- 형사 처분
- 대표자 300만원 벌금(근기법 제114조 위반).
- 민사
- 근로자 임금 체불 소송에서 사용자 패소,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 행정 처분
-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케이스 2: 계약 갱신 시 조건 변경 미통보
- 사건 상황
- 기존 근로자와 임금 인상 논의 후 서면으로 조건 변경 사항 명시 안 함. 근로감독관 조사.
- 형사 처분
- 200만원 벌금.
- 민사
- 근로자 복직 소송에서 일부 승소.
- 행정 처분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감사 실시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 명시 안 하면 무조건 벌금인가요?
A: 네, 근로자 신고 시 고용노동부 조사 후 과태료 부과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없나요?
A: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은 근기법 일부 적용 제외지만, 서면 의무는 권고 수준입니다.
Q: 구두 합의로 대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서면 명시가 법적 의무입니다.
Q: 위반 후 바로 시정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 시정명령 이행 시 벌금 감경 가능하지만, 완전 면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