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가 회사 대표를 비난하는 표현은 노동쟁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검색자는 이런 표현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지, 노조 활동으로 보호받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리 개요와 실제 케이스를 간략히 정리해 법적 경계를 알려드립니다. 형사·민사 처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합니다.
‘노조 간부 회사 대표 비난 표현’ 관련 개요
- 노조 간부의 대표 비난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보호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 적용 가능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시 5년 이하 징역.
- 노조 활동이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용자는 신고자 불이익 금지 의무
‘노조 간부 회사 대표 비난 표현’ 케이스
케이스 1: 노조파괴 전략 비난 고발 사건
- 사건 상황
- 노조 활동가가 회사 노조파괴 문건을 공개 비난하며 대표 등 경영진을 노동조합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 형사 처분
-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공무집행 방해 관련 별도 유죄).
- 민사·행정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노조 결성 지원 명령.
- 관련 규정
- 노동조합법 위반 적용, 표현 자유 보호하나 폭행 동반 시 별도 처벌
케이스 2: 방송사 내부 비난 욕설 사건
- 사건 상황
- 노조 소속 기자가 회사 대표·국장 오보 책임을 비난하며 욕설 사용, 사내 게시판 통해 공개 비하.
- 형사 처분
- 모욕죄로 형사처벌 검토, 벌금형 예상(실제 선고 전).
- 민사·행정
- 언론노조 사과 요구, 회사 법적 대응 검토(허위사실 유포 주장)
- 관련 규정
- 형법 제311조 모욕죄, 언론윤리강령·방송강령 위반
케이스 3: 공개 비하 고립 지시 사건
- 사건 상황
- 노조 간부가 대표 업무 무능 비난하며 동료에게 ‘투명인간’ 취급 지시, 공개 모욕.
- 형사 처분
- 모욕죄 유죄, 벌금형.
- 민사·행정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과태료 부과 가능
-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대법원 판결로 업무 초과 괴롭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노조 비난 표현이 항상 처벌받나요?
아니요, 쟁의행위 범위 내 비난은 보호되지만 욕설·허위사실은 모욕죄 해당
대표 비난 시 민사 소송 가능성?
네,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실 증명 시 무죄 변동.
행정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노동행위 시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 과태료 최대 1천만원.
표현 자유로 보호받나요?
헌법상 보호되나 공공도덕 해칠 시 제한, 판례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