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없이 공휴일 근무 시킨 사례’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법정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주지 않고 일 시킨 사업주의 위반 여부와 처벌 사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개요와 실제 케이스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 처분과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체휴일 없이 공휴일 근무 시킨 사례’ 관련 개요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법정 공휴일(1월 1일, 설날 등 16일)에 근로를 시키면 대체휴일 지정 또는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대체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수당만 주거나 둘 다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 청원경찰 등 특수근로자도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 또는 수당이 의무이며, 위반 시 노동부 신고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위반 사업주는 1인당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반복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 없이 공휴일 근무 시킨 사례’ 케이스
케이스 1: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공휴일 근무
- 사건 상황
- 청원경찰이 법정 공휴일에 대체휴일 없이 근무 지시받음. 연가 보상 이점 상실로 노동부 신고.
- 형사 처분
- 없음(고발 미진행)
- 민사 처분
- 근로자 승소, 미지급 수당(휴일근무수당 약 10만 원/일) 지급 명령.
- 행정 처분
- 노동부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청원경찰 규정 준용(공무원법 연가 산정 적용).
케이스 2: 민간기업 직원 설날 연휴 근무
- 사건 상황
- 설날 공휴일에 대체휴일 미지정, 수당 미지급으로 집단 신고.
- 형사 처분
- 사업주 벌금 500만 원(재판정).
- 민사 처분
- 직원들 통상임금 1.5배 환급(총 2천만 원).
- 행정 처분
- 근로감독관 지도명령, 재발 시 영업정지 1개월.
-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수당), 제109조(위반 처벌).
자주 묻는 질문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 대신 수당만 주면 합법인가요?
아닙니다. 대체휴일 지정 또는 수당 지급 중 하나 선택 가능하나, 둘 다 안 하면 위반입니다.
청원경찰도 대체휴일 받나요?
네, 법정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근무수당(경위 10만 원대) 의무입니다.
위반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1350 콜센터 신고. 익명 가능합니다.
반복 위반 시 처벌이 세지나요?
네, 2회 이상 시 형사고발로 1년 이하 징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