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종료 후 비밀번호 사용 출입 주거침입 관련해서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전 연인이나 룸메이트와 헤어진 후 상대가 아직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할까 걱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합니다. 동거 종료 시 비밀번호 변경의 중요성과 법적 위험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동거 종료 후 비밀번호 사용 출입 주거침입 관련 개요
- 주거침입죄 기본
- 형법 제319조에 따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거 종료 후에도 비밀번호로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상대 동의 없이 들어가면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동침입 강화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적용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비밀번호를 이용한 출입도 망보기나 도움 행위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 동거 종료 기준
- 예방 팁
- 동거 종료 즉시 비밀번호 변경하고, 출입증 교체를 권장합니다.
동거 종료 후 비밀번호 사용 출입 주거침입 케이스
케이스 1: 전 동거인 비밀번호로 집 출입
케이스 2: 동행자 도움으로 비밀번호 출입
- 사건 상황
- C와 D가 동거 종료된 E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 함. 한 명은 망보고 다른 한 명 들어감.
- 형사 처벌
- 민사
- E의 재물 피해 배상.
- 관련 규정
-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케이스 3: 정보 제공자 역할
- 사건 상황
- F가 동거 종료된 G의 집 비밀번호와 위치 정보를 알려주고 공모.
- 형사 처벌
- 민사
- 관련 규정
- 형법 제319조, 폭처법 적용
동거 종료 후 비밀번호 사용 출입 주거침입 FAQ
비밀번호 아직 아는데 들어가도 돼요?
아니요. 동거 종료 후 동의 없이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됩니다. 즉시 비밀번호 변경하세요.
징역형 받나요?
기본 벌금형이 많으나 공동침입 시 징역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물건 찾으러 간 건 괜찮아요?
아니요. 의도와 상관없이 출입 자체가 문제입니다. 법적 동의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