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폭언·욕설 폭행 인정 여부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일상에서 겪은 모욕적 언행이 법적으로 폭행이나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모욕죄, 공무집행방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규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반복적 폭언·욕설 폭행 인정 여부’ 관련 개요
- 반복적 폭언·욕설은 단순 불만이 아닌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타인에게 드러난 표현)과 특정성(대상 지목)이 핵심 요건입니다.
- 신체적 접촉 없이도 위력 행사 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나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 직장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지속적 폭언·욕설 수반 업무지시)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 사회 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시 인정됩니다.
‘반복적 폭언·욕설 폭행 인정 여부’ 케이스
콜센터 상담원 대상 욕설·비난 사례
- 사건 상황
- 보호자가 상담원에게 반복적 비웃음, 인격 모독 표현, 성적 희롱성 발언, 모욕적 욕설을 함
- 형사
- 형법 제311조 모욕죄 성립 가능, 공연성 인정 시 처벌
- 민사
-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기타
- 단순 불만 초과 시 고소 대상
공무원 대상 폭언·신체 폭행 사례
- 사건 상황
- 가정 내 언쟁 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나가라’)과 종아리 차기.
- 형사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우발성·반성 여부로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합의 없고 전과 시 실형 위험.
- 민사
-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 행정
- 악성 민원으로 형사처벌 대상
직장 내 반복 폭언 사례
- 사건 상황
- 상사가 회식 불참 질책하며 책상 치기, 건배사 3회 강요로 공개 망신.
- 형사
- 모욕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무고죄 적용 가능
- 민사
- 손해배상.
- 행정
-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사용자 미조치 시).
반복적 폭언·욕설 폭행 인정 여부 FAQ
Q: 단순 욕설만으로 폭행이 인정되나요?
A: 신체 접촉 없어도 반복·공연성 있으면 모욕죄나 업무방해죄 성립합니다.
Q: 공무원에게 한 폭언은 어떻게 되나요?
A: 악성 민원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직장에서 반복 욕설은 처벌되나요?
A: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Q: 합의 없으면 실형인가요?
A: 우발성·반성 등으로 집행유예 가능하나 전과 있으면 실형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