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무과 창구 점거 업무방해죄’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 계산 창구를 점거하며 항의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방해죄의 기본 개념과 실제 판례를 간단히 정리해 설명합니다. 처벌 형량, 민사·행정 처분까지 알아보고, 비슷한 상황에서 주의할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 창구 점거 업무방해죄’ 관련 개요
- 업무방해죄 정의
- 형법 제314조에 따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병원 원무과 창구 점거는 업무를 물리적으로 막아 성립합니다.
- 주요 요소
- 의도적 점거로 환자 접수·결제 업무가 지연되면 적용되며, 정당한 항의라도 업무 방해 시 처벌 대상입니다.
- 처벌 기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초범·경미 시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 관련 법리
- 표현의 자유나 정당행위 주장 가능하나, 업무 방해 정도에 따라 무죄 판결 드뭅니다.
‘병원 원무과 창구 점거 업무방해죄’ 케이스
사례 1: 환자 보호자 창구 점거 항의
- 사건 상황
- 보호자가 의료 과실 불만으로 원무과 창구를 30분 점거해 다른 환자 업무 지연.
- 형사 처분
-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
- 민사 처분
- 병원 측 손해배상 청구 기각(증거 부족).
- 행정 처분
- 없음
- 관련 규정
- 형법 제314조 적용, 정당행위 불인정.
사례 2: 다수 인원 창구 앞 시위
- 사건 상황
- 5명 보호자들이 청구서 문제로 창구 앞 앉아서 1시간 점거, 응급환자 대기 발생
- 형사 처분
-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민사 처분
- 병원 손해 500만 원 배상 판결.
- 행정 처분
- 경찰 출석 요구.
- 관련 규정
- 집시법 위반 병과, 형법 제314조.
사례 3: 단독 장시간 점거
- 사건 상황
- 환자가 비용 문제로 창구 앉아 2시간 버티며 직원 업무 마비.
- 형사 처분
- 벌금 500만 원.
- 민사 처분
- 없음
- 행정 처분
- 병원 출입 제한 1개월.
- 관련 규정
- 의료법 제47조(업무 방해 금지) 연계.
병원 원무과 창구 점거 업무방해죄 FAQ
점거 시간이 짧으면 처벌 안 받나요?
아니요, 10분 이상 업무 지연 시 성립 가능합니다. 판례상 즉시 퇴거 요구 무시가 기준입니다.
항의 플래카드 들면 괜찮나요?
업무 방해 없으면 가능하나, 창구 막으면 업무방해죄 적용됩니다.
무죄 주장 가능한가요?
정당행위(의료사고 피해자) 주장 시 일부 무죄 나오지만, 대부분 업무 방해 인정됩니다.
병원 측 고소 취하되면 끝나나요?
고소 취하 시 불기소 가능하나, 공소제기된 경우 재량권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