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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덕’ 표현의 법적 문제: 모욕죄 성립 사례
‘육덕(肉德)’은 원래 ‘살집이 풍성한 체형’을 뜻하는 표현으로, 연예인이나 모델의 몸매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지만, 공공연한 상황(예: 인터넷 댓글)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사용될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1]
대표적인 판례는 피트니스 여성 모델의 사진에 남성(이하 B씨)이 “육덕지다, 꼽고 싶다”라는 댓글을 단 사건입니다.[1]
이 판례는 공연성(인터넷 공개)과 모욕적 맥락(성적 대상화)이 결합될 때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육덕’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고, 성적 뉘앙스를 더한 표현(예: ‘꼽고 싶다’)과 함께 사용되면 명예훼손이나 성희롱으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1]
관련 법규 및 처벌 기준
- 모욕죄(형법 제311조)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모욕적 표현으로 처벌. 위 판례처럼 2심에서 벌금형이 선례화됨.[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