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주기 성학대죄, 실제 처벌 사례와 법률 요약

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주기 성학대죄 관련해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 죄가 뭔지,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간단히 개요를 설명하고, 실제 케이스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분을 정리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생활 적용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주기 성학대죄’ 관련 개요

  • 법적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음란물)을 알면서 소지·시청·배포·제작 등을 금지합니다.
  • 대상 행위
    • 아동(18세 미만)에게 성적 욕망 유발 영상·화상 등을 보여주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가상 표현물(애니메이션·만화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처벌
    • 단순 소지·시청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배포·제작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의(알면서)가 핵심 요건입니다.
  • 특징
    • ‘알면서’라는 표현으로 무고의 시청은 처벌되지 않으나, 확인 후 삭제하지 않으면 소지죄 성립 가능합니다.

‘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주기 성학대죄’ 케이스

케이스 1: 온라인 채팅 통해 미성년자에게 영상 유포

/h3>

  • 사건 상황
    •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온라인으로 유인해 성착취 영상을 보여주고 협박하며 유포했습니다.
  • 형사 처분
    •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이상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민사·행정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 관련 법
    • 아청법 제11조(배포), 형법 제14조(고의 판단 기준).

케이스 2: 가상 음란물 소지 및 보여주기

/h3>

  • 사건 상황
    • 애니메이션 형태의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하고 타인에게 공유했습니다.
  • 형사 처분
    • 소지죄로 1년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배포 시 가중 처벌
  • 민사·행정
    • 피해 없으나 공공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과 가능
  • 관련 법
    • 아청법 제2조 제5호(가상 표현물 포함), 대법원 판례(가상물도 성착취물 해당).

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주기 성학대죄 자주 묻는 질문

Q1: 모르고 본 음란물은 처벌받나요?

A: ‘알면서’ 소지·시청해야 처벌되며, 확인 후 즉시 삭제 시 고의 없어 무죄 가능합니다.

Q2: 가상 만화나 애니도 해당되나요?

A: 아청법상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Q3: 처벌 받으면 취업 제한되나요?

A: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3~10년 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입니다.

Q4: 해외 사이트 다운로드는 어떻게 되나요?

A: 국내에서 소지·시청 시 동일 적용되며, 국경 무관하게 아청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