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교통편 제공 제한 선거방해, 투표 독려 차량 지원 시 주의할 금지 규정

‘유권자 교통편 제공 제한 선거방해’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행위와 처벌 기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유권자 교통편 제공 제한 선거방해’ 관련 개요

공직선거법 제112조(유권자 교통편 제공 금지)에 따라 선거권자에게 투표소 이동을 돕는 교통편을 무상 제공하면 선거방해죄로 처벌됩니다.

  • 금지 대상
    •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버스, 택시, 자가용 등으로 투표소 셔틀 제공.
  • 목적
    •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금품·편의 제공을 막음
  • 예외
    • 가족·친족 간 상호 도움은 허용되나, 선거운동 목적 시 위반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유권자 교통편 제공 제한 선거방해’ 케이스

케이스 1: 지방선거 셔틀버스 운영

  • 사건 상황
    • 후보 측이 고령 유권자 대상 무료 셔틀버스 운영으로 투표 독려.
  • 형사 처분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행정 처분
    • 후보자 당선 무효 및 5년 피선거권 제한.
  • 관련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후 검찰 송치.

케이스 2: 자가용 픽업 서비스

  • 사건 상황
    • 지지자 그룹이 앱으로 유권자 픽업해 투표소 데려감.
  • 형사 처분
    • 벌금 300만 원 부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적용
  • 민사 처분
    • 피해자 없어 별도 없음
  • 행정 처분
    • 선거관리위원회 경고 및 활동 중지 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투표 동행은 괜찮나요?

A: 상호 도움은 예외지만, 선거운동원 동행 시 위반입니다.

Q: 비용 일부 지원은 허용되나요?

A: 무상 제공만 금지하나, 명목상 비용 청구도 실질 판단 기준입니다.

Q: 고령자만 대상으로 하면 되나요?

A: 모든 유권자 적용, 연령 무관 위반입니다.

Q: 신고 방법은?

A: 선거관리위원회(1350) 또는 앱으로 익명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