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를 집어들어 위협한 특수폭행 여부? 실제 사례와 법적 판단 총정리

‘의자를 집어들어 위협한 특수폭행 여부’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일상 분쟁에서 의자 같은 물건으로 상대를 위협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폭행·협박과 위험물 판단 기준을 간단히 설명하고, 실제 판례를 통해 형사 처벌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실무적 팁을 정리합니다.

‘의자를 집어들어 위협한 특수폭행 여부’ 관련 개요

형법상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하거나 협박할 때 적용되며, 의자는 상황에 따라 ‘위험물’로 볼 수 있습니다.

  • 폭행 정의
    •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유형력 행사(예: 의자 휘두르기)[1].
  • 특수폭행 기준
    • 의자처럼 무거운 물건으로 위협 시 형법 제264조 적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협박만 해도 성립
    • 실제 타격 없이 위협만으로도 처벌(형법 제283조 병합 가능)
  • 가중처벌 경우
    • 공무원 대상 시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 제144조), 7년 6월 이하 징역.

‘의자를 집어들어 위협한 특수폭행 여부’ 케이스

가정 내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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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상황
    • 부부 싸움 중 한쪽이 의자를 집어들고 “때릴 거야” 위협, 실제 타격 없음
  • 형사 처벌
    • 특수협박죄 인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상습성 없음)[4][5].
  • 민사
    • 피해자 치료비 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750조)
  • 기타
    • 가정폭력으로 40시간 프로그램 명령[2].

공공장소 위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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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상황
    • 다툼 중 의자를 들고 상대 위협, 경찰 출동.
  • 형사 처벌
    • 특수폭행미수, 벌금 500만 원(위험물 인정)[1].
  • 행정 처분
    • 공무집행방해 추가, 과태료 100만 원.
  • 관련법
    • 소방·철도 종사자 대상 시 5년 이하 징역(특별법)[1].

자주 묻는 질문

의자 위협만으로 특수폭행 성립하나요?

네, 의자가 타격 시 상해 유발 가능하면 위험물로 봅니다. 실제 폭행 없어도 협박죄 적용

공무원에게 한 경우 처벌이 세지나요?

예,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형량 1.5배 가중(7년 6월 이하 징역).

상습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습특수폭행으로 징역 1년 선고 사례 많음, 치료 프로그램 의무

방어 목적이라면 무죄?

정당방위 인정 가능하나, 과도하면 역으로 처벌(긴급피난 판단)[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