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단톡방에서 선정적 영상 공유 성희롱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런 행위가 성희롱으로 인정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분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실무적 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단톡방에서 선정적 영상 공유 성희롱’ 관련 개요
- 법적 근거
- 직장 단톡방은 업무 관련 채팅방으로 업무상 관계에 해당하며, 성희롱방지법(제2조)상 ‘업무상 지위 이용한 성적 굴욕·혐오 행위’로 성희롱 인정.
- 대상 행위
- 선정적 영상(포르노 등) 공유는 성적 수치심 유발로 성희롱 성립. 단톡방 성격상 ‘반복성’ 불필요, 단발성도 문제.
- 처벌 유형
- 형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음란물 유포) 또는 성희롱방지법 위반으로 벌금·징역.
- 민사: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750조)
- 행정: 회사 징계(해고 등), 고용노동부 신고 시 사업주 책임(성희롱방지법 제18조)
‘직장 단톡방에서 선정적 영상 공유 성희롱’ 케이스
케이스 1: 동료 대상 단톡방 영상 공유
- 사건 상황
- A씨가 직장 단톡방에 선정적 영상 링크 공유, 여성 동료들 불쾌 호소.
- 형사 처분
-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 민사 처분
- 피해자 1명, 위자료 500만원 지급 명령.
- 행정 처분
- 회사 해고,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케이스 2: 팀 단톡방 반복 공유
- 사건 상황
- B씨가 팀 단톡에 여러 차례 성인 영상 GIF 공유, 신고로 조사.
- 형사 처분
- 성희롱방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 민사 처분
- 다수 피해자 합의금 총 1,000만원.
- 행정 처분
- 회사 무기정직, 노동부 과태료 부과(사업주).
직장 단톡방 성희롱 관련 FAQ
공유 영상이 성희롱으로 안 보일 수 있나요?
- 장난으로 공유해도 업무상 관계에서 성적 굴욕 유발 시 성희롱. 피해자 주관적 감정 중요.
삭제해도 처벌 피할 수 있나요?
- 삭제 후 사과해도 이미 피해 발생 시 책임. 증거(스크린샷)로 고소 가능
회사 단톡방 아닌 개인 방은?
- 직장원들 간이라도 업무 연계 시 성희롱 적용. 맥락 따라 판단
신고 방법은?
-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지역노동청). 형사고소는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