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위임받은 자 횡령,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알아보기

‘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가 돈을 맡기고 지급을 위임한 사람이 그 돈을 빼돌리는 범죄가 뭔지, 처벌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횡령죄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처분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통해 실무적인 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요

    •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위임한 자(예: 시공사 직원이나 )가 그 돈을 본인 용도로 사용하면 (위탁재산횡령) 위반입니다. 돈은 소유로 간주되어 영득 있으면 성립합니다.
  • 특징
    • 공사대금은 업체에 전달되어야 하나, 위임자가 임의로 시 횡령으로 처벌됩니다. 규모에 형량이 달라집니다.
  • 관련
    • 제355조(3년 1천만원 ), 시 제356조(5년 이하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가능합니다.

‘ 케이스

케이스 1:

  • 사건 상황
    • 발주자가 시공사에 공사대금 5억 원을 지급했으나, 시공사 직원이 이를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법 제356조). 적용(제63조)
    • 발주자에 , 전액 .
  • 처분
    • 시공사 6개월().

케이스 2:

  • 사건 상황
    • 공사에서 위임받은 3억 원을 하도급 개인 사업에 썼습니다.
  • 처분
    • 횡령죄로 징역 6개월 3년(형법 제355조). 협조로 형 감경.
  • 민사 처분
    •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 판결.
  • 행정 처분
    • 2년(납품·입찰참가자 제한 관련법).

공사대금 자 횡령

위임받은 돈을 일부만 썼어도 횡령인가요?

네, 금액 중 일부라도 본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 성립합니다. 반환 있어도 의사불투명 시 처벌됩니다.

횡령액 1억 원 미만이면 벌금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금액과 여부에 따라 징역 가능합니다. ·반환 시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발주자가 동의하면 문제없나요?

동의가 형식적이면 무효로 횡령 적용됩니다. 증빙이 필수입니다.

하도급법과 연계되어 처벌되나요?

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시 별도 부과되며, 횡령과 심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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