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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범위 일탈도로 시위 교통방해'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도로 점거 시위가 교통을 방해할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처분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사전신고 없이 또는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막는 행위가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에 따라 집회·시위는 사전 신고해야 하며, 도로상 시위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전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면 도로교통법 제118조(교통방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경찰은 집시법 제20조에 따라 즉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따르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 벌금은 교통방해 시 100만 원 이하, 집시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가 일반적입니다.
- 사건 상황
- 특정 단체가 사전신고된 장소에서 벗어나 주요 도로를 2시간 점거하며 차량 통행을 막음
- 형사 처분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선고, 집시법 위반으로 추가 벌금 200만 원.
- 민사 처분
- 행정처분
- 사건 상황
- 형사 처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교통방해 벌금 80만 원.
- 민사 처분
- 행정처분
사전신고 없이 도로 시위하면 바로 체포되나요?
아니요,
경찰 해산 명령 후
불응 시
체포 가능합니다.
교통방해 벌금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상 2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단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가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단체
활동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 배상은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소송 시 교통 지연 손해액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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